이상일 변호사
최근 갑자기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도지코인을 비롯하여 암호화폐의 대표라 할수 있는 비트코인등 암호화폐의 자산가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가운데 각 국가별로 암호화폐 관련 법조항을 제정하는 데 골몰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어느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불법화 하는 법을 제정하였다는 뉴스도 보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자체를 불법화하 할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익명성이 화폐의 존재와 가치의 중요한 요소로 인전되는 암호화폐를 어떠한 식으로 컨트롤 할지를 고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리고 모든 자산의 가상 효율적인 컨트롤은 역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세금이다. 따라서 미 국세청은 여러번에 걸쳐서 암호화폐관련 국세청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 입장의 기본은 암호화폐 또한 세금에 관한한 자산으로 간주되어서 거래 또는 사용시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암호화폐 매매 또는 사용시 시세 차액에 대한 이익또는 손해에 대한 세금 보고을 하여야 한다.
일단 가장 흔히 발생되는 매매의 경우 일반 투자자산 매매와 같은 법이 적용이 된다. 즉 암호화폐 매매시 발생되는 이익금은 일반 주식이나 부동산매매시 적용되는 자산이익/손해로 간주가 되어 동일한 법이 적용이 된다. 참고로 자산이익의 세율은 매수날로 부터 일년 내에 매도을 하였을 경우에는 일반 소득과 똑 같은 세율이 적용 되지만 일년이 지난 시점에서 매도를 하였을 경우에는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된다. 따라서 가능한 일년이상을 보유한 후 매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겠다.
다른 상황은 한 종류의 암호화폐를 다른 종류의 암호 화폐와 교환하는 경우다. 즉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이더리움과 교환하는 경우이다. 한때는 이러한 경우 국세청 법령 1031 조항에 해당되는 교환이라 하여 세금 납부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주장을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시도 하였으나 국세청은 암호화폐의 경우 1031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이익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였을 경우 지불한 액수에 상응하는 이익금액에 대한 세금을 지불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 시세가 $30,000인 암호화폐를 지불하여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그 암호화폐의 구입가격이$10,000 이었다면 그 차액 $20,000이 이익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다. 세율은 위에 설명한 지불날짜가 구입날짜로 부터 일년이내인지 또느 이후인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
물론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 화폐의 경우 매수를 하는 것 외에도 직접 코인을 채굴하여 화폐를 소유 할 수도 있다. 직접 코인를 채굴하였을 경우에는 채굴한 코인의 당시 시장가격을 세금 보고시 수익으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그리고 향후 같은 코인 매도시 매도시 가격과 채굴시 가격의 차액이 이익금으로 간주된다.
나아가서 코인의 채굴이 개인의 사업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다른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수익과 더불어 들어간 비용을 세금보고서에 보고하면 된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이미 국세청은 암호화폐관련 세금 보고에 대한 조사를 발빠르고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 예로 2016년 국세청은 암호화폐의 주 거래처인 코인 베이스 (Coinbase)에 소환장을 발부하였다. 법정 공방 끝에 법원에서는 Coinbase가 국세청의 소환장에 준하여 $20,000이상의 거래를 한 투자자들의 Tax ID,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거래 내역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현재로써는 Coinbase등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1099-B (주식등의 거래내역을 주식 거래 회사에서 국세청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류)을 보고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본인 각자가 자신들의 거래 내역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소환장등의 방법을 이용한 국세청의 조사는 더욱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2020년 개인 세금보고서의 첫번째 질문중의 하나가 납세자가 암호화폐 거래를 한 적이 있는 가의 여부이다. 거래를 하였다면 당연히 진실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암호화폐의 세금 보고 의무를 잘 몰랐다는 변명은 인정이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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