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1993년 1월26일이전에 있던 시설들은 건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즉시 가능한 경우(“readily achievable”), 그 뜻은 쉽게 완수하고 큰 문제나 지출없이 할수 있는 경우, 제거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만일 즉시 가능하지 않은 경우, 다른 방법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예로 만일 식당이 건축적 장애물을 제거할수 없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장애인이 일반인과 같이 이용을 할수 있도록 집배달이나 식당밖에서 주문을 받을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소를 당했을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실례를 들어 Molski라는 사람의 소송이 있다.
Jarek Molski 는 사지마비 장애인으로 ADA법규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다. 고소당한 Cable’s Restaraurant은 더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대응해서 법정에서 싸우기로 작정을 한다. 재판에서 Molski 본인이 2004년 10월당시 374건의 비슷한 ADA소송을 걸었다고 증언했고, 그와 그의 변호사는 합의한 경우 케이스당 평균 4,000불을 받았으면, 본인이 본인에게 변호사비를 낸적은 실제로 없고, ADA소송을 하는 거 이외에는 직업이 없으며, 그 해 합의로 번 연수입이 800,000불정도 될것으로 본다고 증언했다. 재판에서 배심원은 Molski에게 패소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Molski의 건설업자가 화장실을 법규에 맞춰서 개조할 경우 총 8,600불의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고 증언했으므로 배심원과 재판 담당 판사가 내린 판결이 잘못했다고 결론을 내린다. 식당은 결국 개조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변호사비용을 이재판에 들였고, 재판에 든 Molski의 변호사 비용 (Molski가 실제로 낸 변호사비가 없지만)까지 책임지게 된다.
ADA소송에서 건물주도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비지니스의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리스계약을 통한 제한된 책임은 제삼자에겐 아무 효과가 없다. 따라서 건물주와 세입자가 둘다 ADA법규위반에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건물주는 리스 계약서에 면책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경우 세입자를 상대로 맞고소를 해서 면책을 요구할 수 있다.
ADA소송 배상액에 대해 비지니스 업주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커버가 될수 있다. 또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경우라도, 보험회사에서 변호사비용을 내주게 되있거나 소송에 대해 변호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을수 있다. ADA소송서류를 받았을때 먼저 보험회사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소송을 했다가 변호사비용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커버가 된다는 것을 알고 문의를 하는 경우 그전에 쓴 변호사비용은 보통 보험회사에서 돌려받을 수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고소을 당하기 전에 미리 시설이 ADA법에 저촉되지 않게 확인하는 것이다. 가게나 시설을 사거나 건축할때, 건축가와 부동산 전문가에게 철저하게 질문해서 ADA법을 확실하게 따르도록 해야한다. 캘리포니아 건물법과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것이 다른 부분이 많지만, 많은 건설업자, 건축설계사와 부동산 전문가들이 연방 ADA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숙제를 해서 ADA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정확한지 확실하게 하거나 ADA에 따르는지 비지니스 시설을 비용을 받고 검사하는 전문가 CASp 검사관을 고용하는 것이 좋다. 장애인 인권 법안 출입 지침서 (ADA Accessibility Guideline)를 검토하고 소송이 들어오기전 필요한 개조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출입지침서에는 요건이 자세하게 나와있고, 비지니스의 시설은 그것에 문자그대로 정확히 맞춰서 따라야 한다.
합의로 소송을 끝낸다고 해도 합의는 보통 금전적 피해보상지불과 장애물 제거의 두가지로 되어있다. 보통 소송을 당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당할수 없다. 하지만 만일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 원고와 합의를 봤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서 다시 그 똑같은 위반사항때문에 또 소송을 당할수 있다. 그러므로, 합의를 했으면 위반사항을 시정해야하며 1993년 1월26일이전에 있던 시설이라면 건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왜 즉시 달성할수 있는(“readily achievable”) 일이 아닌지 분명한 이유를 원고의 변호사에게 제시할수 있어야 한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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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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