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가신 가로수 때문에 피해를 당하게 된다. 가로수가 도시 미관, 보행자와 건물 안전, 도로 표시, 자동차 시속 감소 등 여러 좋은 점이 있다. 그러나 가로수가 영업 장소, 건물, 간판, 도로 표시판, 신호등을 가로 막아서 손실을 끼치기도 한다. 도로와 인도에 교통사고 유발, 바람에 가로수 가지가 떨어져서 건물이나 도로변에 주차한 자동차 손상, 시야 차단, 가로수가 병이나 바람에 쓸어져 인명 피해도 준다. 성가신 가로수 때문에 시청 상대 소송 사건도 많다.
하지만, 시청 허가 없이 가로수를 베어 내면, 나무 가격에다가 벌금까지 지불해야 된다. 가로수 한 그루가 몇 만달러나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가로수 제거 청구: 가로수 제거 청구를 시청에 하기 이전에, 시청에서 어떤 경우에 가로수를 제거한다는 지침을 먼저 알아야 된다. 가로수 제거는 시청 ‘공공시설과’(Public Work Dep.)와 ‘공원 부서’(Park)에서 담당한다. 이 부서에서 도로, 청소, 가로수, 도로 정원, 불법 폐기물 단속, 폐수, 비행장, 낙서, 교통, 신호등, 홍수 대비, 시청 공원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가로수를 제거한 후에는 새 가로수로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 때로는 시청에서 심어 주기도 하지만 개인이 가로수 제거 비용까지 지불해야 허가 받기가 쉽다.
■가로수 제거 결정: 시민 또는 시청의 다른 부서에서 나무 제거 요청이 있으면 ‘시청 공원 관리과’와 ‘공공시설과’ 회의에서 결정한 후 서면으로 가로수 제거 허락이 있어야 된다. 어떤 시는 시위원회에 상정해서 허락을 받는 곳도 있다. 서면 접수부터 허락까지는 보통 30 일 ~ 60 일정도 소요된다.
▲위험한 가로수 규정은 안전 위험 초래, 병든 나무, 가로수가 기울어져서 쓸어 지려는 상태, 가로수가 죽고 있거나, 죽은 나무, 나무가 구조적으로 약한 것, 교통 방해 또는 시민 건강이나 안전 또는 복지에 피해를 주는 경우이다. ▲수도, 하수구 피해, 인도, 도로변 파괴 또는 배수에 장기간 피해 ▲부적합한 장소에 놓여 있거나, 가로수 목적 위배되는 특성, 미래에도 가로수로서 부적합한 가로수라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 가로수로서 불필요한 특성은 위원회에서 확인 되어야 하고 공고가 된 것이라야 된다. 불필요한 가로수는 3 가지로 분류한다.
(1)제 1 등급: 고질적으로 도로변, 도로 배수 지역, 인도, 다른 나무들, 또는 다른 시설에 피해 주는 것. 부동산 소유주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는 나무로서 꼭 가로수를 제거해야 할 사항.
(2)제 2 등급: 일반적 요구 사항에는 부합하지만, 많은 열매가 떨어진다든가, 바람에 잘 견디지 못해서 나무가 잘 부러진다든가, 벌레나 병에 잘 걸리는 나무는 가로수로서 부적합한 형태.
(3)제 3 등급: 외형상으로는 만족할 수 있지만 나무가 기형으로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것. 나무에서 곁가지가 나와서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데도 제거를 안 한 것, 가로수에 넝쿨나무가 자라서 침해 당한 것, 정상적으로 자라다가 중간에 나무 둥치가 분재같이 이곳 저곳으로 휘어져서 가로수로서 합당하지 않는 나무. 이웃 개인 또는 사업체에서 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도 않고 심은 가로수. 가로수가 노목이 되도록 자라게 되었을 때에 가로수 주변 건축물이나 다른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로수. 이것은 가로수 제거에 대한 원칙론이지만 현실은 시청의 ‘비용’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가로수 제거 요청 부결시: 가로수 제거 요청을 부결 당한 후에는 ‘공원과 도시 지역 분과 위원회’에 즉시 항소해야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이 가로수 제거 비용과 다른 수종으로 교체해서 심는 비용을 지불한다는 조건이면 쉽게 허락될 수 있다. 가로수가 부적격한 수종일 경우이다. 예로서, 물푸레나무(Shamel Ash)와 캐롭나무(Carob Trees)와 같은 나무는 경제 사정이 허락하는 한 3 년 이내에 다시 제거할 수 있다. 시청과 개인 간에 50:50 비용 부담을 해서 120 일 이내에 제거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문의 (310) 307-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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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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