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본 컬럼을 통하여 사업체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여러번 강조한바 있다. 특허, 상표 또는 저작권은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창작을 할 동기를 부여하여 주고 있다. 실제적으로 지적 재산권의 법적 보호가 소홀한 국가나 세대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느리게 이루어 졌다는 연구 결과는 당연한 사실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특히 현재 펜대믹으로 부터 벗어날 키를 쥐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개발은 모든 지구인의 최대 관심사였음이 틀림없다. 그리고 결국은 미국 기업이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에 백신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백신의 공급이 수요을 넘어 섰거나 곧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후진 이나 중진 국가에서는 극히 재한적이거나 아예 백신공급이 시작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심해지고 있는 빈부격차의 이슈가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한 백신 공급에서도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슈의 핵심에는 백신관련 특허가 있다. 즉 백신을 개발한 몇몇 제약회사의 백신 관련 지적 재산권 즉 특허의 보호가 우선으로 인정이 되어 본 제약회사 외에는 백신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생산 물량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가간의 관계에도 틈이 생기고 있다. 이웃에 접해 있는 캐나다는 최근 미국의 백신관련 국수원칙에 불만을 토로하였고 한국에서는 백신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여러 가정들이 나오고 있다. 그 외 많은 국가에서 미국, 영국, 이스라엘등 몇몇 백신 선진국들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단지 백신관련 특허의 법적인 논쟁을 넘어선 인간의 생명또는 그 존엄성에 대한 도덕적인 논쟁이 되었다.
또한 일부 국가들에서 다시 올라서고 있는 코로나 전염률이 새로운 변종이 생길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여 현재 생산되고 있는 백신을 무력화 시켜 결국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의견도 있다. 즉 백신의 세계적인 대량 생산을 허용하여 단시간에 지구 국민들이 집단 면역을 형성하여야만 현 상황을 넘어 설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WHO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미국정부에게 한시적으로 백신관련 특허권을 정지 시키는 가능성에 대하여 타진을 하고 있다. 즉 특허권을 한시적으로 정지시켜 어느 국가에서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면 당연히 백신의 공급은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미 정부는 그러한 요구에 대하여 묵묵부답을 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물론 관련 기업들의 반대도 불을 보듯 뻔하다. 사실 현재 미국은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출 자체를 금하고 있다.
즉 백신관련 특허권의 보호의 원칙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찌보면 인류의 생명에 대한 갬블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특히나 아직도 수그러들고 있지 않은 국가에서 새로운 변종이 나와 감염률이나 사망률이 높아진다던지 아니면 백신의 효력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자칫 소를 위하여 대를 소홀히한 결정의 치명적인 결과를 후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특허권에 묶여 있는 기술이나 약품을 모두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특허권을 구입하여 해당 기술을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게하는 내용의 대처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물론 현재의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특허권 소유 기업들이 요구 하겠으나 펜대믹이 지구 전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할 때 그만한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각 국가에서 일정 금액들을 부담한다면 기업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상상하여본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의 공급 이슈들은 단순한 특허 보호 여부를 넘어서 정치 사회적으로 여러 다각적인 영향이 있기에 그러한 단순한 해결 방법을 미국 또는 그 외 기술을 선점한 국가나 기업에서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어쨌든 다시 한번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STEM의 중요성과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지적하여주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다.
LEE & PARK 법률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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