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잊힐만 하면 한인 비지니스를 상대로 장애인 공익 소송 (ADA 소송)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소송의 요지는 비지니스가 장애인이 출입이나 사용 할수 있는 시설을 안해서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것아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이 ADA 소송은 계속 비지니스를 상대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인 다섯명중 한명이 미국 전체인국의 20%가 장애가 있고 전국적으로 접수되는 ADA소송 중 42%가 캘리포니아에서 접수되고 있다. 특히 2020년에 캘리포니아에서느 5,869건으로 2019년의 4794건보다 22.4%가 증가되어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ADA소송은 주법으로 먼저 시정 통지를 보내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조건이 생기자 주로 연방법을 통해 연방법원으로 접수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한인 비지니스를 상대로 제시되는 ADA소송은 그 소송만 전문으로 하는 몇몇 변호사사무실에서 제시되고 있고, 한 원고가 여러 비지니스들을 상대로 수십건을 접수하고 있다.
과거에 세크라멘토에서 사지마비의 장애를 가진 스캇 잔슨이라는 변호사는 무려 1,100건에 가까운 ADA 소송을 했다. 특히 인지할 부분은 일반적으로 피고가 이소송에 패소할 경우 본인들의 변호사비뿐만이 아니라 원고변호사비까지 내야한다는 것이다.
ADA소송을 할수 있는 많은 사유가 있지만 그중 비지니스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은: 장애인 주차장 위반 - 보통 25개의 주차자리중 하나는 규격에 맞는 장애인주차자리와 옆에 96인치 이상의 폭의 여유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 주차장 명시 표시판 위반 - 장애인 주차 표시판과 벌금 $250등의 정해진 표시판이 있어야 한다.
주차 자리 안전턱 확보
주차장 경사 - 주차장 경사는 규정으로 2%미만이어야 한다.
비지니스 입구 폭 - 휠체어가 들어갈수 있는 32인치이상이어야 한다.
비지니스 안의 통로 - 휠체어가 다닐수 있는 36인치이상의 폭이 확보되어야한다.
화장실 – 장애인이 들어갈수 있게 안쪽으로 밀면 열리게 장치, 6피트의 화장실 공간, 세면대는 34인치미만, 거울높이는 40인치 미만, 변기 옆과 뒤에 손잡이 설치 등이다.
ADA소송은 보통 합의로 끝내는데 그 이유는 두가지이다. ADA소송에서 손해배상 보다 변호사비가 더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인의 변호사비와 상대방의 변호사는 보통 10,000불정도 시작해서 재판까지 가면 100,000불이상이 나온다. 보통 제시하는 합의액 은4,000 불에서 20,000불이다. 또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법과 판례에 따르면 ADA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 ADA법규를 위반한 것 자체는 확실하기 때문에 원고가 갈취가 주목적이라던가 과거에 몇십개의 비슷한 소송을 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승소하기가 힘들다.
원고가 ADA을 바탕으로 고소했다고 해서 청구하는 것이 그 한 법규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Unruh Act라는 법을 제정해서 비지니스가 장애가 있는 개인을 의도적으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형적인 소송은 ADA와 Unruh 법위반이 같이 포함된다. Unruh법을 위반하는 비지니스는 최소한 4,000불의 실질적 피해 보상 책임이 있고, 변호사비와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도 책임질수있다. ADA와 Unruh 와 캘리포니아 장애자 법안 California Disabled Persons Act (“DPA” Civil Code § 54-55.2) 이 또 있다.
DPA는 원고가 의도적인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 법안은 각 위반사항마다 1,000불씩 법적 피해보상으로 정해놓았고 가처분 금지 명령을 내릴수 있게 권한을 주고 있다. 가처분 금지 명령은 시정이 될때가지 비지니스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DPA는 징벌적 피해보상은 없지만 피고가 변호사비를 내는 조항이 있다.
잘못된 믿음중에 하나가 “만일 내가 장애자 출입법이 제정되기전에 가게를 소유하거나 리스했거나 가게를 크게 개조하지 않았다면 내 가게를 법에 맞춰서 바꿀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경우가 적용되는 법도 있지만 ADA법에는 해당이 안된다. 어떤 건물도 예외는 없다. <계속>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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