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역사가 짧은 한인사회에서 은퇴자들에게 연금보다는 사회보장에 말년의 수입을 의존하는 분들이 많다. 아이들도 떠나고 두 내외가 살다가 한 분이 먼저 떠나시면, 남은 분의 생활이 어렵거나 곤란해 질 때가 많다. 사회보장에서 배우자에게 주고 있는 혜택을 알고 있으면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리라.
배우자에 대한 혜택은 크게 두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Spouse Benefit 즉 배우자에 대한 혜택이고, 또 하나는 두 분이 사시다가 한쪽 분이 돌아가시면, Survivor Benefit 즉 살아 계시는 분에 대한 혜택이다.
스파우스 베니핏은 부부간 한사람만 일을 하였어도 일을 하지 아니한 배우자에게, 일했던 분이 수령하는 사회보장금액의 최대 50%까지 드리는 혜택이고, 서바이버스 베니핏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남은 한 분이 두 분중 많이 받던 분의 금액을 수령하거나, 아니면 다른 선택으로 최대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혜택이다.
스파우스 베니핏을 수령하려면, 남편 또는 부인이 사회보장금을 받고 있는 상태이어야 하고, 신청하는 배우자의 연령이 62세 이상이어야 한다. 배우자가 62세에 신청하면 만기은퇴연령인 66세 또는 67세때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축소된 금액을 받게 되지만, 만기은퇴연령때 신청하면, 기존 수령자가 받는 금액의 50%를 받는데, 한가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기존 수령자가 70세에 신청해서 본인의 만기은퇴연령시의 금액보다 132% 로 증액된 것으로 수령하고 있다면, 그 금액의 50%가 아니고, 기존 수령자의 만기은퇴연령시 받을 수 있던 금액의 50%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서바이버스 베니핏의 경우, 수령액이 기존수령자가 받던 금액의 100%까지 신청연령도 신청연령이 60세로 하향조정되고, 16세 이하 부양가족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50세에서도 신청이 된다. 물론 조기신청시, 수령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있다. 또한 스파우스 베니핏과는 달리 서바이버스 베니핏은 상황과 경우에 따라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부인이 스파우스 베니핏으로 남편의 50%를 받다가, 남편이 사망하시는 경우, 서바이버 베니핏으로 바꾸면 남편이 받고 있던 금액의 100%까지 받을 수 있다. 매우 간단하게 처리가 된다. 그러나 부부가 계속 일하고 있던 상황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면 몇 가지 선택이 주어진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상황을 설정해 본다.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부인이 서바이버인 것으로 하고, 돌아가실 때의 나이는 64세이고 부인은 62세. 사회보장국에 알아보니 부인이 지금 본인의 사회보장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달에 1,700 달러, 남편의 서바이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2,300달러. 이러한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는 방법들을 고려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가지 선택은 서바이버로 매월 2,300달러를 받다가 몇년 뒤 내가 만기은퇴연령이 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2,400여달러로 될 때 나의 사회보장금으로 바꾸어 받는 방법, 매월 100달러를 평생 더 받게된다.
다른 한가지 선택은 나의 현재 사회보장금으로 월 1,700달러를 받다가, 돌아가신 남편이 2-3년뒤 만기 은퇴연령이 되면 2,0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인상될 때 남편의 것으로 신청해서 받으면 전자보다 매달 100여 달러의 추가수입을 평생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한가지의 선택은 남편의 서바이버로 2,300달러씩 받고 나의 사회보장금을 70세 될 때 까지 수령을 미루어두면 2,900여 달러로 증액될 수 있는데, 이 때 서바이버를 포기하고 나의 사회보장금을 수령하면, 전자보다 400여 달러의 추가 수입을 평생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미망인이 될 때 어렵고 복잡한 생각 때문에 대안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쉽게 수령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데,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하면 최대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연령 또는 경우마다 계산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고, 결정 전에 사회보장국이나 사회보장서비스를 잘 알고 있는 재정설계사와 상의하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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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KCS 전 회장·한미헤리티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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