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존 로버츠, 클레런스 토마스, 새뮤얼 얼리토, 닐 소서치, 브렛 캐버노,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아요르, 엘레나 케이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이들은 미국 연방 대법원 (United States Supreme Court)의 대법원의 대법관들이다. 어디에선가 들어본 이름 같으면서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다.하지만 이 9명이 결정하는 사건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방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의 예로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분리된 교육시설 자체가 불평등), 미란다 대 애리조나 (미란다 원칙), 개럿 대 대일리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됨), 로 대 웨이드 (낙태권리가 사생활의 권리에 포함되어 보장받을수 있음), 오버커펠 대 호지스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의 법은 위헌 결과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최근에 뉴스에 연방 대법원이 등장하는 이유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망과 공석이 된 자리를 바로 채우려는 움직임에 대한 정쟁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미국 역사상 두번째 연방대법관으로 (첫번째는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 최초의 여성 유태인계 연방대법관이다. 코넬대학교를 졸업한후 하버드 법학대학원(당시 신입생 500명중 9명의 여학생 중 한명) 에 입학한후 2학년때 컬럼비아 법학대학원로 편입해서 1958년에 공동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여자란 이유만으로 당시의 대법관이나 항소법원 판사들이 법학대학원 수석 졸업생이 주로 거치는 재판연구관으로 고용되지않았다. 판사가 되기 전에 법학대학원 교수로 그리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성차별 케이스를 맡아 성평등권에 대한 법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활을 해왔다. 대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수많은 사건을 변론하는 활동을 하다가 결국 1980년에 연방상소 법원 판사로 임명되고 1993년에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연방 대법원은 헌법및 연방법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곳으로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8명의 대법관(Associate Justice) 총 9명으로 구성된다.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에는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대법관은 스스로 사임·은퇴하거나 탄핵받지 않는 한 헌법에 의해 종신까지 임기를 보장받는다. 종신제를 체택한 이유는 삼권분립을 체택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눈치를 보지않고 법에 대해 판단을 할수있도록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대법관을 지명하는 대통령도 임기가 최고 8년인데 대법관은 종신제이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비교적 젊은 판사들이 대법관으로 지명되고 있어 임명되면 최소한 20년이상 법판단에 영향을 끼치기때문에 오히려 다른 기관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보수성향의 대통령이 보수성향의 대법관을 지명하고 그에 대해서 인준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반발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다.
미국헌법은 대법관의 수를 정하지 않았고 다른 정부직책과는 달리 자격에 대해서 명시한 부분이 없다. 미국대통령의 경우 35세 이상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여야 하는데 대법관에게는 그런 조건이 없고 실제로 외국에서 태어난 대법관이 역사상 6명이 있다. 물론 대법관이기 때문에 모든 대법관이 법학대학원을 나왔는데 대법관으로 임명되기전에 판사로 근무해야한다는 조건이 없다. 실제로 1972년에서 2005년까지 대법원에서 대법관 그리고 1986년부터 대법원장으로 활동한 윌리암 렌퀘스트는 대법관이 되기전에 판사직을 맡은 적이 없었다. 미국의 연방법원 체계는 지방법원 - 항소법원 - 대법원이다. 연방 대법원은 8천에서 1만 건 정도 올라오는 상고를 대법관별로 심사하여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상고가 허가되는상고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어 1년에 받아들이고 재판을 실제로 하는 것은 80건정도이다. 다루는 사건은 헌법 또는 연방법의 해석을 하는것으로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치·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이다.
앞으로 바뀔수 있는 문제로 낙태권리제한, 노동자권익제한, 소수 우대 정책, 오바마케어의 존속여부등 보수측에서 원하는 대로 바꾸기를 주장하는 사건들이다.
다른 세상의 이야기같으면서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연방대법원이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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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문 변호사님 많이 배우고 갑니다. 자주 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헌법을 푸는 곳이지요. 대법원은 헌법에 의해서, 안건들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합당한 가를 심의 판결하죠. 개인의 정치성향, 종교, 도덕성을 떠나 오직 헌법에 의한 국민을 지키는 의무가 있죠. 보수니 자유니도, 종교적 이유도, 성적취향도 판결의 바탕이 되어서는 않되죠. 오직 헌법만이 그 판단의 기준이어야 하죠.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헌법보다 국민보다 우선시 되고 있다는 거죠. 미리 보수파 심어놓고 헌법에 의한 합당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는거죠. 판결은 이미 정해진 거죠. 헌법도 국민도 안중에 없죠
정치에 정당에 종교에 자기가믿는 것을 떠나 나라를 미국의장래를 지구촌의앞날까지 염두에 두어야만 신망을얻을것같은데 어찌되었는지 그럴알만한 알아야할 이들인데도 가끔 정치에 휘둘려 결정을하는걸보면서 미쿡이 요렇게 되어가는게 안타까울때가 있드군요. 그러면 아니도ㅣ는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