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사업체의 입장에서는 일단 IRS의 감사통지서를 받으면 걱정이 앞설수 밖에 없다. 나름 서류가 잘 정리 되어 있고 세금 보고서에 어떠한 문제가 될만한 사안이 없다고 자신이 있는 사업주들도 어쨌든 감사를 받는 다는 것은 불편한 일일수 밖에 없다. 제대로 챙기지 못한 또는 실수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이미 시비거리나 될만한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걱정이다.
대부분의 사업주에게 IRS의 감사원은 정부를 대변하는 경직되고 융통성없는 공무원이라는 선입관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감사원을 항상 상대하는 필자의 경험으로는 대부분의 감사원은 일반적인 매너와 공정한 감사 결과를 추구하는 전문가이다. 그리고 법 특히 세법의 테두리안에서 효율적인 공정한 감사를 추구하는 것이 감사원의 목적이다.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나 서류를 조리 있게 제시하고 설명을 한다면 무리한 요구나 결정을 내리지 않는 다고 본다.
어쨌든 전문가의 입장에서 감사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몇가지 준비과정에서 점검할 것을 챙겨 보았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감사원은 이 분야의 전문가 (professional)들이다. 대부분 대학또는 대학원에서 회계나 세금 관련 전공을 하였고 공인회계사 (CPA)의 자격증을 갖춘 경우도 많다. 따라서 우리쪽의 대응도 대등한 자격증을 갖춘 분이어야 된다. 가끔 본인은 잘못 한 것이 없으니 정정당당히 본인의 서류를 떳떳하게 제출하고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사업주나 사업체의 담당직원들은 회계나 세법관련 전문가는 아니다. 따라서 본인들이 아무리 내용을 잘 알고 떳떳하다 하여도 세밀한 부분에서 실수나 세법해석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오류의 내용이 적지않은 세금으로 이어 질 수 있다. 따라서 반듯이 전문가를 고용하여 감사원과 상대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단 전문가를 고용하였다면 모든 대화나 서류전달은 전문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가능한 사업주나 담당직원과 감사원의 직접적인 접촉 또는 대화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피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가 중간에 있음으로써 모든 정보나 서류 전달에 한번 정도의 검토가 이루어 짐으로써 실수를 최소한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인터뷰를 하는 경우 질문에 대한 대답만 간단히 하면된다.
그리고 모든 서류를 다시한번 검토하고 제출 하는 것이 좋다. 이 조언은 서류를 삭제하거나 변형 시키라는 것은 아니다. 감사관이 요구하는 서류는 법적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착실히 이행하는 것은 당연히 납세자의 의무다. 그런데 서류에 필요없는 정보를 기입한 서류나 요구하지 않은 서류가 첨부되어 간단히 끝날 수 있는 감사가 길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가능한 상황에서 그리고 요구하는 서류만 제출을 함으로써 감사의 범위를 최소 할 수 있다.
또한 감사 준비 과정 중에 실수나 오류를 한 부분을 발견하였다면 미리 그 내용을 감사원에게 이야기 하는 것도 감사의 기간을 줄이고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실수나 오류의 내용이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경우는 함부로 미리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그 또한 전문가와 상의 후 판단 하여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만약 실수나 오류가 발견되어도 당황하지 말자는 것이다. 많은 실수나 오류는 그 내용의 경중을 떠나 단순한 실수나 오류 일 경우가 많다. 본인이 의도로 저지른 것이 아닌 경우 체납된 세금과 이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면된다. 실수나 오류를 커버하기 위한 무리한 설명이나 무리한 서류가 결국 내용자체가 단순한 실수나 오류가 아닌 의도적인 계획으로 간주가 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세금 감사도 사업의 일부이다. 평소에 좋은 습관과 준비로 만약 감사통지서를 받았어도 또는 문제점이 있어도 차분히 그리고 성실히 대처하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감사원의 대부분이 전문가들이고 모두와 똑 같이 감정이 있다. 진심으로 성실하게 대하고 협조 한다면 가능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풀어나갈 것이다.
LEE & PARK 법률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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