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연방하원 법사위 소속 반독점소위는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의 CEO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었다.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을 ‘빅테크(Big Tech)’라 칭하는데 비록 코로나-19 영향으로 각자 사무실에서 온라인 화상채팅 형식으로 진행하긴 했어도 이들 빅테크 CEO 4명을 의회로 한자리에 불러 모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해 6월 반독점 주무 기관인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가 공동으로 빅테크의 위반행위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 이후 1년 넘게 진행해 온 의회 차원에서의 반독점법 입법 마무리 단계로 보인다. 반독점소위는 청문회 결과를 참고하여 법안 관련 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청문회에 소환된 회사들은 공통적으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삼아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난의 표적이 된 대표적 불공정행위로, 아마존은 온라인 상점에 입점한 판매업자의 인기 상품을 자체 브랜드로 바꿔 우선적으로 노출시킨 게 도마에 올랐고, 페이스북은 경쟁사인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게 의혹을 샀다.
애플은 앱 개발자들로부터 30%의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는 점을, 구글은 검색 결과에 경쟁사보다 자신들의 광고가 먼저 나오게 했다는 것 등을 각각 문제로 삼았다.
오랜 시장자본주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반독점 관련 법률은 1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90 년에 독점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정된 셔먼법(Sherman Act)을 시작으로 1914년에 클레이턴법(Clayton Act)과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들은 공정한 시장 경쟁 보호에 역점을 두고 경쟁업체를 약화시키는 카르텔 형성과 인수합병 제한,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가격 담합행위 등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감시감독하기 위한 행정기구로 경제 전문집단의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설치했던 것이다.
이들 법에 따르면 위반시 제재조치로 민사소송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경우에 따라 기업의 강제 분할도 명령할 수 있다.
반독점법 적용은 시대 상황이나 사안을 대하는 판사들의 가치관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데 고민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셔먼법 제정 초반에는 불합리한 경쟁제한 행위만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다가 과연 ‘합리적인’ 기준이란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두고 설왕설래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자 1970년대에 소위 ‘소비자 복지(consumer welfare)’의 침해 여부가 판례에 등장했다.
청문회에 나온 CEO들은 자신들은 국내외 시장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으로 미국의 경제발전뿐 아니라 미국인들의 삶도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주장했다.
애플사의 CEO팀 쿡(Tim Cook)은 삼성전자와 LG, 화웨이 등과의 경쟁을 거론하며 개발자들의 앱도 많이 수용해주었기 때문에 독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했고,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Sundar Pichai) 회장은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광고수익이 40%나 줄어들었다고 읍소했다.
이에 비해 페이스북의 저커버그(Zuckerberg)는 페이스북은 자랑스런 미국기업이라는 취지로 애국심에 호소했으며,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는 어려웠던 성장환경 소개로 본인이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임을 부각시켜 의원들의 반감을 누그러뜨리려 애썼다.
소비자 입장에서만 본다면 이들 CEO의 주장처럼 4빅테크가 우리의 복지에 과연 어떤 침해를 주었는지 실상 피부에 와닿는 게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데이비드 시실린(David Cicilline) 반독점소위 위원장은 ‘온라인 경제 황제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자리 파괴와 가격인상, 품질저하를 초래했다고 비난한다.
연방하원은 누구 말을 들어 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며 그리하여 반독점법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선뵐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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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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