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미국을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로 많은 한인업체들이 연방중소기업청(SBA)의 ‘급여보호프로그램’(이하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신청해 돈을 받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대출받은 금액을 전액 또는 최대한 많이 탕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PPP로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좋을 지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 PPP 대출금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
▲ PPP는 실업대란을 피하기 위해 연방정부(SBA)에서 100% 보장하는 융자 프로그램으로 5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금을 받은 후 8주내에 직원급여로 75%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모기지 이자, 렌트 비용, 유틸리티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전액 탕감이 된다.
인건비에는 급여, 팁, 고용주 부담 급여 관련 지방 정부 세금, 단체 건강보험, 은퇴연금 등이 들어간다. 대출액은 월평균 인건비의 2.5배까지 가능하다. 월 평균 급여가 4,000달러이면 1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최대 1천만 달러까지 빌릴 수 있으며 탕감되지 않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융자를 받은 후 6개월 이후부터 2년에 걸쳐 연리 1% 조건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보증이나 별도의 담보가 필요 없으며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금이 탕감되지 않더라도 연이율이 너무 좋아 많은 한인업체들이 거래은행을 통해 묻지마 식으로 대출을 했다. 신청자격은 2월 15일 이전에 미국 내에서 설립되어 운영 중인 사업체에 한한다.
- 융자 조건이 너무 좋은데 크레딧 카드빚이나 인건비, 렌트비 등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면 안되나.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 PPP 대출금의 75%를 급여에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 PPP 대출금의 75%를 급여에 사용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한 돈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지 못한다. 가령 50%만 급여에 사용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25%에 대해서는 연 이율 1%의 이자를 내야 한다.
- 코로나 19 사태로 해고한 직원이 있다면 복직시켜야 하나.
▲ 복직시키고 아니고는 고용주 마음이다. 하지만 대출금 전액 탕감을 원한다면 6월 30일 전까지 복직시키고 급여도 코로나 사태 이전의 수준으로 유지시켜주어야 한다.
- 해고된 직원을 고용하려고 하나 만약 해고된 직원이 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도 머리 숫자를 채울 수 있나.
▲ 해고된 직원이 복귀를 하지 않으면 신규 채용을 통해 2월 15일-4월31일 사이의 직원 수를 채워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고된 직원이 복귀를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빙을 하면, 복귀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또한, 사업주가 재고용의사를 보였는데, 직원이 거절을 한 경우에는 그 직원은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실업수당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와 같이 직원이 자발적으로 복귀 거부를 한 것인 만큼, 이 때부터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사업주가 해고된 직원을 재고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탕감을 받지 못한다. PPP 프로그램은 대량 실업사태를 막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임을 명심해야 한다.
- 탕감을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달라.
▲ 1)8주간 평균 근무직원의 숫자를 기준기간(2019년 2월부터 6월 또는 2020년 1월부터 2월)보다 같거나 많게 유지함. 2)8주간 지급한 인건비는 PPP받은 금액의 75%이상 사용함. 3)만약 직원을 2월15일에서 4월26일 사이에 해고하거나 일시해고(lay off) 시켰으면 6월30일까지 복직시키거나, 복직 제안을 하였음에도 직원이 거부하였다는 증명서류를 남겨놓는다.
- PPP프로그램 돈으로 PPP자금 받기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
▲ 그렇다.
- PPP 프로그램으로 돈을 다 썼다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
▲ 그렇다.
- 이 프로그램은 언제 시작됐나.
▲ 지난 3월 27일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2조2000억 달러가 통과되면서 이중 3,490억 달러가 PPP에 배당됐다. 하지만 지난 4월 3일 시작돼 4월 13일 자금이 소진되자 연방의회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3,100억 달러를 포함해 4,840억 달러의 긴급 중소기업지원 법안을 통과시켜 2차 PPP프로그램을 지난 4월 27일 재개했다. 1차 프로그램 때는 신청 업체 중 10% 미만이 받았지만 2차에는 많은 한인업체들이 PPP로 대출금을 받았다.
- 일부 업체들은 돈을 다시 돌려준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
▲ 코로나 19사태로 해고된 직원들이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아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 또 지사나 체인이 있는 업체는 각 지사에서 PPP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국 규모로 봐서 직원수가 500명 이상이 되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다. ‘직원 수 500인’ 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업들은 PPP 융자금을 오는 18일까지 자진 반납해야 한다.
본사나 계열사 직원 수를 포함하지 않아 ‘500인 이하 소기업’ 자격기준을 위반해 PPP융자를 받은 기업들은 융자금을 전액 반납하지 않으면 법적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사업주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PPP자금 신청이 절대 필요로 하였다는 것을 사후에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PPP를 받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 직원 보유 크레딧(EMPLOYEE RETENTION CREDIT)를 이용하여, 코로나 영향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직원 1인당 최고 5000 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워싱턴지역에서는 PPP로 얼마나 받았나.
▲ 지난 4월27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SBA의 제2차 PPP에 워싱턴 지역에서 총 89억6000만 달러(10만 3,583건)를 승인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SBA가 지난 8일 발표한 전국 PPP 대출 현황 자료(4월 27일부터 5월8일까지)에 따르면 미 전국의 5,463개 은행을 통해 257만 1,167건의 대출이 이뤄졌으며 대출 규모는 총 1,889억 436십만 달러에 달한다. 2차 PPP 기간 평균 대출 금액은 7만3,0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PPP 때는 대출액 평균이 20만6,000달러였다.
버지니아가 총 43억3,789만 달러(5만4,989건), 메릴랜드는 총 35억5,5694만 달러(4만 1,378건), 워싱턴 DC는 총 10억6,565만 달러(7,216건)로 집계됐다
- 1인 업체도 신청이 가능한가.
▲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하나 업체당 하나의 PPP만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주 연방 세금번호(FEIN)나 납세자 등록번호(SSN)로 등록이 가능하다.
- 신청자격은.
▲ 2월15일-6월30일 사이에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사업체, 비영리 단체 등. 하청업자, 자영업자, 개인회사도 포함된다.
- 융자 조건을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나.
▲ 만약 대출금액이 10만 달러이고 탕감 금액이 8만달러이며 2만달러는 연 이율 1%로 6개월 후부터 2년간 갚아 나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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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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