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많은 변호사비와 시간을 들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결국 재판에 승소했을때 보통 재판이나 합의를 통해서 승소해서 판결을 받아내는 것과 판결을 받은 후 판결액을 받아내는 것은 다른 절차다. 민사소송을 시작하기전 먼저 검토해야하는 것중 하나가 피고가 피해보상액을 낼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보는 것이다.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이 있는지 비즈니스나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지 뒷조사를 하는 것이다.
승소판결을 받은 후 먼저 하는 것은 ‘Abstract of Judgment’(판결문 요약문)을 카운티 등기소(County Recorder‘s Office)에 접수하는 것이다. Abstract of Judgment이 등기되면 상대방이 부동산을 사고팔때 기록이 뜨게 되면 ’lien‘(유치권)으로 보기때문에 이 판결액수를 해결하지 못하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상대방의 재정상태를 알기위해 ‘Debtor’s Examination‘(채무자 질의심문)을 법정에 신청해서 할 수 있다. Debtor‘s Examination은 상대방을 법정으로 불러내서 모든 재정상태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고 은행구좌와 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한 서류도 요구할 수 있다. 법정에 심문날짜를 신청하면 판사가 출두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법정날짜에 출두하지 않으면 판사가 ’체포영장‘(Warrant)을 발부한다. 나오지 않을 때 보통 한번 더 나올 기회의 출두날짜를 주는데 그래도 출두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며 사법당국의 기록에 올라간다. 교통 위반 등으로 경찰이 세웠을때 이 기록이 뜨면 바로 체포하게 되어 있다.
Debtor’s Examination은 피고 당사자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이나 당사자의 자산을 소유나 보관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제삼자에게도 나오라고 법정출두명령을 받아서 심문할 수 있다. 예로 재판이 진행되던중 피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친척에게 매매했다거나 양도한 정황을 피고 당사자의 질의심문을 통해서 알아내면 그 친척을 불러내서 양도한 정황과 어떤 형태로 양도했는지 추궁할 수 있고 사기성 양도라고 보여지면 법정에 사기성 양도라고 주장해서 양도한 부동산을 판결문 집행에 포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판결문 집행 절차중 ‘Writ of Execuction’(강제 집행 영장)이 있으며 이것은 법정에 강제 집행 영장 신청서류와 판결문을 제출해서 카운티 셰리프를 통해 상대방의 자산을 차압하는 절차이다. 주로 은행구좌나 비즈니스 자산에 대해서 차압하는 절차이다. 카운티 셰리프는 피고의 은행에 차압액수가 나온 강제 집행 영장을 보내고 은행에서는 상대방에게 강제 집행 영장을 받았다고 통지보내고 차압액수나 모든 잔고(잔고가 차압액수보다 적을 경우)를 카운티 셰리프에게 보낸다.
상대방이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Keeper Levy’(관리 징수)를 신청할 수도 있다. Keeper Levy란 카운티 셰리프가 비즈니스에 직접 가서 하루매상을 징수해 오는 것이다. Keeper Levy가 진행될 때는 비즈니스가 계산을 할때 크레딧카드를 받지 못하며 모든 현금을 카운티 셰리프가 징수하게 된다. 보통 셰리프가 아예 현금을 넣을 금고를 들고와서 비즈니스 카운터에서 바로 징수를 한다.
상대방이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경우 ‘Wage Garnishment’(임금 차압)을 할 수 있다. 법정에서 ‘Earnings Withholding Order’를 받아서 이 법정명령을 카운티 셰리프를 통해 상대방의 고용주에게 보내서 매달 정해진 액수를 월급에서 차압하는 것이다. 월급으로 받는 경우 월급이 $1,560.01에서 $1,950.00 사이인 경우 $1,560.00만 남기고 나머지, 월급이 $1,950.01이상인 경우 월급의 25%를 차압하게 된다.
승소판결을 받는것도 복잡하고 힘들 수 있지만 판결집행하는 것은 절차가 더 복잡할수 있다. 항상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최선이고 절대로 본인이 직접 징수를 하겠다고 나서지 않는것이 좋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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