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정 드림부동산 부사장
가주에서 기호용 Cannabis(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한 지 2년이 가까워 간다. 신규 사업자가 늘면서 창고 및 제조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건물주 입장에서 또는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점들을 많이 있다.
대부분의 건물주는 테넌트로서 마리화나 관련 비즈니스를 꺼려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융자조건에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서 자칫하면 융자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렌트비를 시세보다 2배를 준다고 해서 테넌트를 들였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융자해 준 금액 전체를 갚으라고 하는 경우가 실제로 생긴 경우도 종종 있다. 또한 건물을 팔 경우에도 융자가 불가능해서 100% 현금 바이어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투자율 8~10%에 거래가 되고,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바이어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리화나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테넌트를 들이게 될 때에 비싼 렌트비의 대가로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 따라서 앞서 테넌트가 얼마나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셋업해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Cannabis Retail(소매), Dispensary(조제실)는 Bureau of Cannabis Control에서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고, Cultivation(재배) 관련해서는 CalCannabis Cultivation Licensing에서, 공공의 건강과 관련된 제조와 관련해서는 Manufactured Cannabis Safety Branch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한가지 provisional과 Annual 라이선스와는 차이가 있다. 임시 라이선스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궁극적으로 공식 라이선스가 되어야 비로서 렌트가 안전해진다. 아직까지 공식 라이선스 발부 절차가 복잡하고 늦어지고 있어서 2022년까지 provisional 라이선스를 연장해주고 있다.
또한 시정부 또는 카운티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대부분의 도시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그린 존’이라고 불리는 조닝 구역에만 한정되어 있다. 전국마리화나비즈니스협회(UCBA)에 따르면 가주에서 약 2,835개 업소가 영업허가 없이 불법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있다. 반면 가주에서 마리화나 영업허가를 취득한 업소는 873곳이다. 관심이 있는 건물주라면 관할하는 시 또는 카운티가 허용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위치상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LA시, Van Nuys, Northridge, Bell flower 등에 영업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업소들을 볼 수 있다. LA 시의회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 적발 시 전력과 수도 공급을 차단하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현재 LA시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은 200여 곳으로 추산됐다. 전체적으로 공간이 부족하여 아직까지는 관련 부동산 렌트 또는 매매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만일 리스 계약을 검토한다면,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오픈할 때 로컬 정부의 승인을 얻어내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리스 commencement date(유효 시작일) 을 서로 결정하기가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재배시설까지 포함될 경우라면 테넌트는 배관 난방 및 에어컨디셔닝, 전기 조명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스퀘어피트 당 100~150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여기서 건물주가 전기시설을 업그레이드를 해 주거나 아니면 테넌트가 전기시설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경비, 건물화재 보험을 테넌트가 해결할 수 있도록 NNN 계약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월 렌트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은행에 입금하는 것이 Safe Banking Act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라이선스가 있고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테넌트가 있는 건물을 구입할 때에도 이와 같이 은행 입금 방법과 시와의 퍼밋 관계를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 (213)626-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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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정 드림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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