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 엄 CFPⓇ
재산관리란 사람마다 그 의미가 다를 것이다. 보통 가장 넒은 의미로는 향후 사망 또는 의사결정이 불가능 한 상황을 상정하여 사전에 재산처분에 대한 결정을 해 두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정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산관리 계획은 금융자산, 의료지원, 그리고 재산의 분배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원하는 바를 결정해 둘 수 있게 해준다.
그렇다면 재산관리계획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
인간이 영원히 살지 않는 이상 누구든 재산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망하거나 정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닥쳤을 때 재산관리계획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당신이 살고 있는 미국의 주에서 이미 정해진 절차가 있어서 온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주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 처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절차가 본인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기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정신은 있었지만 말을 하거나 글을 쓸 수 없는 상태일 경우를 상정해보자. 도움이 필요 했고 무엇보다 지원자 - 즉, 의료 서류 및 금융서류 처리 할 사람이 필요하며 필요한 의사결정을 위탁할 사람이 필요하다. 다행히 미리 계획을 준비한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 이러한 계획을 미리 수립해두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뜻을 반영 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많은 부담을 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모든 성인은 본인의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건강과 자금 사정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혼자서 자녀를 키우거나 부부가 같이 자녀를 키우고 있던 간에 본인에 대한 것은 물로 자녀를 지원하고 보살피기 위해 준비해 둬야 할 필요가 있다. 본인에게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 재산관리계획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권한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구비해야 할 재산관리계획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유서: 사망 시 신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하는지 또는 퇴직연금 또는 보험금과 같이 지정 상속이 되는지를 결정한다.
취소가능한 신탁 또는 생전신탁: 살아 있을 때 재산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신탁이며 법적 절차 없이 수령인에게 넘길 수 있는 공증방법이다. 살아 있는 동안 이 신탁은 취소 가능하며 아무 때나 변경 가능하다. 사망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변경할 수 없다. 신탁은 단순히 수령인에게 맡기는 것 보다 재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컨트롤을 가능하게 해준다.
의료관련 대리자: 본인의 의료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 대신 의료관련 의사결정을 해줄 사람을 의미한다.
사망선택 유언: 본인이 위독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병원에서 생명을 연명하거나 연명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행위나 시술에 대한 결정사항을 명시한 증서이다.
후견인 지정서: 정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생활이 정상화 되기 전까지 필요한 의사결정을 대신 해줄 후견인이 필요하다. 이 문서를 통해 본인이 정상생활을 못하게 되기 전에 누구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지 (가족들이나 법원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정할 수 있다. 많은 재산관리자들은 본 지정서를 통해 당사자의 후견인에게 본인의사를 충분히 밝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이다.
대리인지정: 특수상황에서 금융재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대신 할 수 있는 절차이다.
모든 성인은 재산관리계획이 필요하다. 주거하고 있는 주에서 정해주는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 당하고 싶지 않다면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준비해두는 편이 좋을 것이다.
문의 (310) 623-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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