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xon은 대통령후보공천 수락연설에서 말이없는 “조용한 다수” (Silent Majority) 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Nixon 은 마치 비꼬아서 말하는 것처럼 “이 조용한 다수는 큰 목소리를 내지도 않고 시위나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며 인종차별주의자 이거나 정신병자도 아니며 지금 이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범법자가 아닙니다” 라고 “아름다운“ 설명을 하였으나 사실은 그의 냉소적이고 뒤틀려진 정치철학을 잘 표현한 언중유골적 연설이었다. 요즈음 Trump 대통령이 비슷한 연설을 하고 다니는 것이 자못 흥미롭다. Nixon 은 월남전쟁에 대해서 “지난 4년동안에 종전이 되도록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 4년의 기회를 줄수는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종전을 시키겠다고 하였다.
미국은 건국후 곧 “양당정치”가 시작 되었었다. 법적으로 양당제도가 규제 되었던것은 아니었으나 마치 헌법이나 되는것 처럼 잘 지켜와진 전통이었다. 중간 중간에 당명도 여러번 바뀌었었고 당의 성분조차 변질되어 오면서도 현재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꾸준하게 “양당” 역할을 해왔다. 제3당, 제4당이 있어 본적은 별로 없었지만 특출한 인물이 나왔을적에 “개혁” 적인 정치를 해보기 위하여 기존의 세력과 결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제3당이 잠간씩 존재했던 적이 있었었다. 그러나 더욱 잦았던 제3당의 출현은 기존의 양당이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제3당을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았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양당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입신을 못하였으나 자신의 야욕을 성취해보기 위해서 제3당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Alabama주의 George C. Wallace 지사는 원래는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전형적인 골수 남부 극보수자 로써 민주당에 계속 골치 덩어리 역할을 해왔던 인물이었다. 대통령이 되어보고자 했던 집념을 버리지 못했던 그는 1968년에 양당에서는 대통령후보공천을 받을수가 없는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연방정부의 인종차별이 없는 학교통합을 반대 하였었고 범죄자들의 인권도 보호해 주려는 대법원의 배려에 반대 하였었고 주택의 판매나 임대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것에 대해서 항의하였으며 월남에는 폭탄을 더 많이 “쏟아부어서”라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Wallace 가 대통령후보가 되어 보는 방법은 신당을 창당 하는수 밖에 없었다. 그는 American Independence Party 를 창당하고 그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Wallace는 기존의 양당에 모두 불만을 가졌거나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민자, 소수민족, 가난한 사람등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싶은 많은 불만, 불평자들을 선동해서 ( 2016년의 대통령선거때 Trump 가 아무래도 Wallace 에게서 받은 교훈을 인용 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되는 대목) 양당의 후보가 당선될수 있는 충분한 표수를 얻지 못하게 만들어서 연방하원이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만일 그와같은 사태가 일어난다면 하원내 자기를 지지하는 의원들을 담보로 Wallace는 자신의 정치목표를 이루게 하여줄 후보와 흥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 하였었다고 한다.
미국의 대통령선거때 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요한” 논쟁거리가 하나 있다. 분명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선거때마다 꼭 등장해야할 정도로 “긴박하고도 중요한 것인가?” 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또 분명히 “논쟁거리는 되지만 시원한 확답은 있을수가 없는” 문제이라서 “문제”가 된다. 연방대법관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의 자질과 성분에 관한 논쟁이다.
연방대법관과 각급 연방법원의 판사들은 대통령의 지명으로 상원의 인준을 받은후에는 그들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탄핵”을 당하지 않는한 영원히 일할수 있게 된다. 대법원 이하 법원의 판사지명 때에는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여당일 경우에는 대게 국회의원의 추천을 대통령은 존중한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연방 대법관들 중에는 35년간을 계속해서 재임했던 사람들이 여러명이나 된다. 미국의 헌법 에는 국회의 입법권, 대통령의 행정명령권 등으로 “입법”권도 분산을 시켜 놓았는데 제정된 법의 위헌 여부, 법률이 지니고 있는 “진의”등은 대법원이 판결하도록 되어있다.
법률의 해석을 두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충돌이 있을때나 완전히 새 법이 제정되었을때 그 법의 합헌여부를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가장 절대적인 최고의 “입법권”이 대법원에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연방지방법원 판사도 얼마전 불법입국한 사람과 자녀들을 강제 분리수용하도록한 Trump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법”이라고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었으며 몇주전 기자회견때 CNN 기자의 질문이 비위에 거슬린다고 Trump가 백악관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자 기자의 항의소송에서 연방지방 판사가 백악관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 (due process) 했다고 금지를 취소 할것을 명령했고 11월20일에는 또 연방지법 판사가 이번에 Mexico 를 통해서 올라오는 “Caravan” 대열에 끼어온 사람은 “망명신청” (asylum) 을 할수 없다고한 Trump 의 행정명령을 위법이라고 판결 한것처럼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나 국회의 입법조차 위헌판결을 내릴수가 있다. 실로 대단한 권한이다. 이론적으로는 나이가 서른살도 않되는 애송이 연방지방 판사가 대통령 혹은 600여명이 다되는 연방 상하양원 의원들과 1대1로 맞상대를 할수있는 것이다. 만일 대통령이나 국회가 애송이 판사가 너무 “오만방자한” 친구라고 생각하면 연방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까지 상소해 올라가야 하는데 최종적인 결판은 역시 “법원”인 대법원이 내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연방대법관과 판사의 지명권 이라고들 얘기한다. 대법관 정원은 아홉명 뿐이고 “영존직” 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재임 8년여 동안에 적어도 두명 내지 많게는 여섯명 정도까지 대법관 임명을 해온 관례로 보아서 대통령은 퇴임후에도 오랫동안 미국의 정치에 자신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행사 할수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따로 없는 미국에서는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은 “대법원의 위헌판결권” (Judicial Review)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803년에 John Marshall 대법원장 때에 “Marbury vs. Madison” 이라는 재판에서 판결을 통하여 대법원이 “자득한” 권한 이라는 점이다. 제2대 Adams 대통령과 그의 정적 제3대 Jefferson 대통령간의 연방판사들의 임명을 두고 시작된 정치위기를 미국역사상 가장 현명한 대법원장 이라고 평가되는 제4대 John Marshall 대법원장이 대법관 전원 일치로 정치위기를 해결하던 과정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법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그 판결 이후에 서너 대통령들이 이 판례를 무시했던 적도 있었으나 지금은 대법원의 “위헌재판권”은 거의 도전할수 없는 “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삼권분립의 미국정치 제도에서 극히 제한된 몇가지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대통령에게도 “명령”을 내릴수가 있다.
2016년의 총선거 때에도 거의 똑같이 반복되었던 “대법원의 문제” 가 1968년의 총선거 때에도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이었었다. 1968년의 총선거에서는 No. 1 Issue 는 물론 월남전쟁에 관한 것이었었다. 그러나 거의 같은 비중으로 뜨겁게 논란이 되었던 것이 “Law and Order” 로써 간접적으로는 대법원과 대법관의 자질, 판례등에 관한 것이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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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환/ LI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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