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재정보조신청과 진행을 잘했다고 생각해도 결과적으로 잘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진행에 있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 사전대비를 잘 하지 못하거나 급하게 진행하다 전문가를 잘못 만나서 낭패를 보게 되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재정보조신청을 대행하는 광고들이 많은데 지원할 대학 별로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을 앞두고 대학마다 다양한 신청서류 들과 요구사항 및 진행방법이 다른 경우들이 많아 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면 단지 마음만 앞서기 십상이다.
여름방학이면 각종 신문과 방송을 통해 학원광고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요즈음 학자금신청에 대해 각종 매스컴과 신문지상을 통해 자칭 전문가라고 광고하는 일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재정보조신청에 대한 기본 사전준비사항도 모르면서 마치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는 일이 대단한 것처럼 간판을 내거는데 있다. 우습기 짝이 없는 일이다.
연방정부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광고문구에 어떠한 Disclaimer를 공지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용감하게 최고 전문가인 양 행세를 한다. 하물며, 어떤 광고는 어느 한날을 정해 학부모들을 단체로 한 장소에 모아 놓고 누구나 쉽게 무료로 신청하는 FAFSA를 수백달러나 받으며 단순히 FAFSA제출을 봐 준다는 식으로 연방정부가 금하고 있는 FAFSA제출의 상행위를 하고 있는 몰지각한 업체도 있어 문제시 된다.
단체로 모여서 동일한 인터넷 IP Address를 접속해 여러 명이 동시에 다른 FSA ID/PSWD로 FAFSA를 제출하면 운이 좋지 않을 경우에 당연이 미 교육부 연방검사실로 동시 제출 접속사실이 보고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참으로 용감한 분들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실질적인 전문가가 아니므로 재정보조 사전준비도 못하고 신청 자체가 잘 이뤄질 리도 없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좋은 결과를 바랄 수는 없다. 좋은 결과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도 재정부담으로 등록할 수 있겠는지 이로 인해 자녀들의 미래도 바뀔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신문광고가 버젓하다고 전문가로 신뢰하면 큰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
가짜 전문가를 구별하려면 우선 전문가 자신이 혹은 전문가가 속한 단체에서 미국내 제대로 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교육받은 자들이 있어 대학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에서 이곳 저곳 자료나 찾아 조금 공부해 재정보조 신청을 안내한다든가 단순히 대서방 역할만 하면 어찌 전문가라 할 수 있으리요.
둘째는, 가정마다 보유한 유동자산과 부동자산을 조언할 수 있는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의 라이선스를 모두 가져 본 일도 없이 무슨 뮤추얼펀드가 어떤 지 주식이 어떤 지 하는 상담이나 혹은 401(k)나 403(b) 혹은 IRA가 어떻다는 식의 설명조차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상담을 하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재정보조에 따른 가정분담금(EFC)의 증가를 합법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도 없이 설사 있다고 해도 충분한 경험이 없이 자칭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는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해당 대학의 재정보조 내역서를 평가 시에 실질적인 평균 지원 데이터를 모르면서 어떻게 잘 받았는지 아닌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어필방식을 통해 재정보조금을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데 전문가(?)라 하니 한마디로 필요악인 셈이다. 영어로 Speech도 할 수 없는데 무슨 대학에 어필을 할 수 있는지도 우려된다.
한 예로써, 수도권 워싱턴 지역의 어떤 한 업체 대표는 제대로 직원도 없이 혼자 재정보조 상담과 신청 및 진행을 모두 처리하는데 그야말로 한국에서 고졸학력 밖에는 없다. 영어도 긴 문장을 해석하지 못하면서 십 수년의 경력이라는 허위광고를 앞세워 전문가 행세를 하는 경우도 봤다.
매년 이렇게 피해를 입는 자녀들이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며 연락해 오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애틀랜타의 경우도 이러한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요즈음 학부모들 이야말로 웬만큼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영어도 읽고 쓰며 컴퓨터가 보편화 된 시기를 통해 고등교육을 받은 386세대들이다. 반드시 재정보조 진행에 앞서서 정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 검증과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이다.
단순히 신청서만 내면 되는 일이 아니다. 사업체를 가지고 수입이 높은 경우는 사전에 Corporate Trust방식으로 합법적으로 세금도 절약하고 수입과 자산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재정보조 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기 바란다. 실질적인 전문가와 검증된 방법으로 재정플랜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매우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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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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