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저작권(COPYRIGHT) 관련 법적인 권리와 책임에 대해 여러번 칼럼을 냈다.
그런데 많은 사업체의 경우 저작권의 소유인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사업체에서는 당사가 비용을 지급하였을 경우 고용인(EMPLOYEE)이나 독립계약인 (INDEPENDENT CONTRACTOR)이 창작, 저작, 또는 고안한 창작물 또는 디자인의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회사에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일단 사업체에서 고용인이 창작, 저작, 고안한 저작물(글, 사진, 그림,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의 법적소유권에 대해 알아보자.
수년 전 일이다. 어느 특정분야의 컴퓨터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체와 파트 타임으로 고용한 프로그래머 사이에 발생한 저작권 소유 분쟁 소송을 접하였다. 어느 대학의 컴퓨터학 교수 이기도한 그 프로그래머는 주말이나 저녁에 자신의 시간으로 개발한 그 제품의 소유권은 당연히 본인이라는 주장이었다.
물론 사업체나 그 프로그래머가 근무하는 대학의 주장은 첨예한 반대의 입장이었다. 일단 저작권에 관한 법의 기본 원칙은 저작권은 그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고안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 원칙에 대한 몇가지 예외가 있을 따름이다. 그 예외 중의 하나가 고용인과 고용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저작물에 관한 소유권리이다.
사업체의 경우 고용인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그 고용인의 직무범위내에서 고용인이 창작한 저작물에 한하여서 소유권이 고용주에 있다. 예를 들어 직물(FABRIC) 디자인을 하기위하여 디자이너를 고용 하였을 경우 그 디자이너가 본인의 직무내에서 창작한 디자인의 소유권만이 고용주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고용주가 법인체이던 개인이던 상관은 없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는 적당한 해석이고 간단한 사안 처럼 보인다. 하지만 항상 법적인 결론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위에 언급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주장은 첫째 본인은 독립계약인으로 고용인이 아니었고, 둘째 본인이 개발한 특정 소프트웨어는 고용주에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와는 연관이 가깝지 않은 소프트웨어로서 본인의 직무와는 별도로 자신의 시간과 공을 들여서 개발 하였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고용주의 주장은 그와 상반되었다. 즉 파트 타임 이지만 엄연히 회사의 직원 즉 고용인이었고 그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고용주의 사업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 프로그램 개발시 고용주의 컴퓨터를 이용 본 직장의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짬짬이 만들었다는 주장도 하였다.
글, 직물 디자인, 소프트웨어등 창조와 관련된 사업체의 고용인이 대부분 그러듯이 그 분쟁관련 프로그래머도 근무 장소나 시간이 또한 일정하지 않았다. 회사의 직무를 자택 또는 제3의 장소에서도 보았고 창작 아이디어의 발생시기 또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직무와 개인의 회사 밖 업무를 분리하는 것 또한 쉽지않았다.
물론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하게 존재한다.
만약 그 고용인을 고용 당시 저작물의 소유권에 관련한 서로의 이해관계를 서면으로 명시한 합의서에 서명을 하면된다. 대부분의 사업체의 법적인 이해관계가 그렇듯이 그러한 계약서는 법적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는다.
이 경우 당사자들의 서면 계약서에 ‘WORK FOR HIRE’ 또는 ‘WORK MADE FOR HIRE’ 단어가 명백히 명시 되어야 한다. 물론 고용인의 직무범위와 저작물의 소유권 관련 조항이 자세히 명시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그 계약서는 해당 직무를 시작되기 전에 협상이 되었어야 된다. 즉 본 칼럼을 읽고 이미 시작된 일에 계약서를 작성해도 그러한 사후 계약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만약 이미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이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권 이전 계약서(COPYRIGHT TRANSFER)를 이용 하면 된다. 그리고 그 계약서는 반드시 미국 저작권등록청(US COPYRIGHT OFFICE)에 등록을 하셔야 확실한 보호를 받는다.
문의 (323) 653-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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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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