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5월에 University of Michigan 에서한 연설을 통해서 LBJ 는 장래의 정책구상을 발표하면서 그 정책들이 “The Great Society” 를 이루기 위한것 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지난 1세기동안 미국은 자연을 정복하고 경제를 개발하느라고 전력을 다하여 노력해 왔었는데 이제 앞으로 반세기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그동안 쌓여진 이 국부를 모든 국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격상시켜서 미국문화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쓸만큼 슬기스러워질 수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불과 6개월전에 전임 대통령의 암살로 부통령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대통령으로써는 당돌하다고 싶을 정도로 원대한 포부를 발표한 것이었는데 후일 그가 술회한 것에 의하면 그는 FDR 처럼 미국을 전시에 승전으로 영도하며 평화시에 국가 경제를 개발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국내정치의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 미국이 “패전”한 월남전쟁을 확전시킨 오판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천직”인 정치에서 자퇴하게 된다.
1964년의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LBJ 는 1938년 (FDR때)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이 상하양원의 압도적인 다수당이 되어서 그가 새입법을 하고자 할때 남부의 보수파 민주당 의원들의 표수를 얻기 위하여 원칙을 협상해가며 표를 구걸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었었다.
정치10단인 LBJ 는 이와같은 정치적 행운을 쵀대한 선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사실은 총선거가 아직 진행되고있던 1964년 내내 LBJ 는 그의 대통령 당선을 예견이나 하고 있었던듯이 입법연구 기관을 만들어서 새국회에 제안할 입법안들을 작성하게 하였다. 수많은 정책구상 중에서 그는 우선순위 1, 2번으로 노년층의 의료혜택과 초등, 고등학교 교육을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올려 놓았다. 그는 이 두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률들이 가장 입법되기가 어려운 것들임을 알고 총선압승의 결과로 그의 영향력이 가장 높을 때에 입법을 해내야만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1965년 7월에 LBJ 가 서명함으로써 입법이된 “Medicare” 법은 미국역사상 가장 중요한 혁명적인 법들중의 하나이다. 이 법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분별시키는 뚜렷 했던 경계선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버린 몇가지의 중요한 “사회주의적” 법들중의 으뜸 되는 것으로써 가히 “혁명적” 이라고 불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놀라운 사실은 이때의 국회가 LBJ 가 요청했던것 보다 더 확대된 혜택을 주는 입법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에 따라 고용주의 세금을 조금 인상 시킴으로써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은 보험료가 싼 병원비용 보험을 들수 있게 되었고 또 그가 원한다면 의사와 기타의 의료비용을 지불해 주는 보험을 정부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줌으로써 가입할수도 있게되었다. 이 법의 두 번째로 중요한 조항은 “Medicaid” 인데 만일 주정부가 65세 이하인 주민으로써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주정부 차원의 의료혜택 program 을 제정할 경우에 연방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었다.
사실은 1950년 부터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노년층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었으나 Social Security 은퇴념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만 지원해주는 제한적인 것이었다. 이 제도는 1960년에 의료비를 감당할수 없는 모든 노년층 에게도 혜택이 확대 되었었다.
결국 이 제도들은 1965년 Medicare 법이 입법됨으로써 더 필요가 없어졌다. 1965년 이후 이민을 와서 아직 시민권을 받지 못한 우리 동포들도 Medicare 법의 혜택들을 많이 받고 있으시리라고 생각된다.
LBJ 가 두번째로 통과시킨 법은 그가 The Great Society 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필수적 이라고 생각한 초등, 고등학교 교육개선을 위해서 13억불을 지원하기로 하는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이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고등학교 까지의 교육은 주정부와 시정부가 전적으로 관활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 이유로 동서남북부지역에 따라서 교과내용이 아주 상이할수도 있었으며 주의 빈부의 차이에 따라 학교들의 수준도 차이가 나게 되어 있었었다. 과거에도 초, 고등학교 교육에 연방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그러한 조치는 “위헌”이라는 구실로 실현되지 못하였었다.
미국의 헌법개정 제1항에는 미국정부가 어떠한 종교라도 설립하거나 인정할수 없도록 (예를 들어서 국교로) 규정이 되어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 들은 바로 이 규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바로 이 규정 때문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종교가 다양하고 “번창”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라고도 생각된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 “교훈”적인 훌륭한 규정은 예기치 못했던 부정적인 후유증도 가지고 있었다. 연방정부가 초, 고등학교의 지원을 하게될 경우에는 공사립 구분이 없이 지원을 해주어야 하게 되는데 만일 특정 종교가 설립한 종파소속학교 (parochial school) 에 교육비지원을 하게되면 “종교불설립”을 규정한 헌법 개정 제1항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진퇴양난의 고약한 규정으로 작용해 왔었던 것이었다.
LBJ 는 이 헌법규정을 지혜롭게 회피해 나갔다. 이 교육비지원법은 첫째로 공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가족의 수입이 “저소득층”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든 학교는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로 인종차별을 하는 모든 학교는 지원을 받을수 없도록 하였다. 이 법으로 LBJ 는 “꿩먹고 알까지도 먹는” “감불청이나 고소원” 의 성공을 거두어낸 것이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통과된 법률안에 서명할때에 아주 극적인 효과를 얻기를 원한다. LBJ 도 예외는 아니었다. LBJ 는 1965년 4월에 자신이 출생한 지역에서 1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 자신이 어려서 다녔던 Texas 주의 Stonewall 이라는 촌락에 있는 One Room School (우리나라의 외딴 도소에 지금도 있는) 을 서명식장 으로 쓰고 자신의 1학년때 담임여자 선생님을 초청하고 자신이 대학교 재학시대에 가르쳤던 소학교의 Mexican 계 학생 일곱명을 초청하였었다. Shakespeare 연극의 한 장면 같은 분위기 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LBJ 의 입법전략은 순차적으로 적중하여 나갔었다. 가장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했었던 의료법과 교육지원법이 입법되고 난후 그가 강렬하게 추진한 FDR 의 New Deal 과 유사한 중요한 정책들이 순조롭게 입법되어 나갔었다. 당시의89차 국회를 통과한 법률들을 보고 미국의 한 역사가는 “하도 놀라워서 눈알이 빠져나올 정도이었다” 고 표현했다. 그 법들은 미국 전지역들에 걸쳐서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법들이었다.
Lady Bird 가 앞장서서 역설해오던 Highway 미화법, 공기오염 제거법, Truth in Packaging 법, Pennsylvania 에서 시작해서 Georgia 와 Alabama 에 까지 이르는 산맥에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Highway 를 건설하고 Health Center 를 설립 하며 공업단지 건설을 위해서 11억불을 투자한 Appalachian Regional Development Act 가 입법되었다. 도시들을 위해서는 The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Act of 1965 로 25만채의 공립 저임대 주택들이 건축되었으며 도시내의 slum 들을 제거하고 도시를 재건설하기 위해서 29억불이 지원된 Urban Renewal programs 으로 저소득층의 rent 도 보조해 주었다. 국회는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를 신설하였고 LBJ 는 Robert C. Weaver 라는 흑인을 최초의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LBJ 는1967년에 저명한 흑인 민권변호사 Thurgood Marshall 을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연방대법관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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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환/LI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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