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J 의 부친은 Texas 주 하원의원을 지냈는데 그는 어려서 부터 주의회를 방청하고 주의 정치가 진행되는것을 보기를 좋아했었다고 한다. 그는 부친이 선거구를 방문할적에 부친을 딸아다니며 선거구민들과 대화하며 친교하는것을 관찰하고 참여하기를 무척 좋아 했었다고 한다. LBJ 는 Southwest Texas State College 에 재학중 주상원의원의 재선때 선거 사무장으로 일하여 그가 당선되도록 하였다.
1930년에 대학을 졸업한후 Houston 에서 1년간 고등학교 에서 교편을 잡았었는데 그의 정치적 력량을 눈여겨본 연방하원 의원의 요청으로 1932년에 24세의 나이로 의원보좌관이 되어 Washington 으로 오게 되었다. 그는 1935년 부터 37년 까지 흑인과 소수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National Youth Administration 의 Texas 주 지부장 으로 일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잔여 인생을 정치로 Washington 에서 보내게 된다. 후일 Texas 의 한 흑인지도자가 “LBJ 는 다른 지부장들 과는 다르게 흑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열성을 다 했었다” 고 말했었다는 것으로 보아 그의 약자들에 대한 진실한 관심은 일찍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LBJ 는 30세 때인 1938년에 민주당 소속으로 연방하원 의원에 당선 되었다. 그는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자 1941년에 하원의원으로는 제일 먼저 자원하여 해군소령 으로써 실전에도 참전하였다가 1년후 FDR 대통령이 군에 복무중인 모든 상하원의원들 에게 국회에 복귀할것을 명령하여 하원에 다시 돌아왔다. 그는 하원의원으로 계속 일하다가 1948년에 연방상원 의원으로 당선 되었다. 1955년 부터 부통령이된 1961년 까지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원내총무로써 상원을 마치 소유주나 되는것 처럼 통솔 하였었다고 한다.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는 미국의 정치제도하에서는 대통령은 항상 국회와 법원으로부터 견제와 감독을 받는다. 이론적으로는 상호견제를 통하여 입법, 행정, 사법부간의 권력이 균형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군왕의 독재를 싫어하였으나 군왕제도 밖에 몰랐던 미국사람들이 만든 제도이었기 때문에 민선이지만 “국가원수에 행정수반” 이라는 거의 군왕에 맞먹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뽑아 놓고는 독재를 못하도록 손발이 움직일수 있는 엄격한 한계를 정해놓은 것이다.
우리는 “독재” 와 “능률” 을 동일시 하는수가 많이 있다. 어느 나라에서 기차운행이 정확하게 된다고 해서 그나라가 반듯이 능률적이거나 민주주의적인 것이 아닌것인데 필자는 정치, 행정등에 대해서 미국 대학원에서 공부도 조금 하였고 미국 의 민주주의가 실행되고 있는것을 오랫동안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은 이처럼 효율적이지 못할까?” 라고 자문하다가는 또 혼자 깜짝 놀라기도 한다. 미국정치의 “비효율성”은 다분히 미국의 제도에 미리 계산해서 넣어둔 것임을 깜밖 잊어버렸던 사실을 새삼 깨달은 것이기 때문이다.
다리를 짓느냐 여부를 두고 일년간 공청회를 계속 하는것이 어느 집권자의 구상에 떠오른지 한달만에 초고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준공식까지 끝낸후 그 다리가 일년후에 붕괴되는 것보다는 아마 더 “철이든 정치”일 것일수가 있다. 어쩌면 그래서 미국식 민주주의라는 것은 미국같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국민정서도 여유가있는 나라에서나 써 볼수 있는 사치스러운 제도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근대의 독일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켜준 하나의 교훈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된 Hitler 가 민권을 한개씩 줄어 가며 점점 효율적으로 되어가기 시작하면서 Nazis 의 독재가 완성되어 갔었다는 점이다.
지금 이 원고를 쓰고 있는 10월 6일에 필자가 보기에는 촌 파출소장 자리도 마음놓고 마낄수 없다고 생각되는 성품의 Brett Kavanaugh 라는 연방고등법원 판사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상원의 인준을 받아 이제 5대4의 보수성 대법원을 완성시켜 놓았다고 희희낙낙 하고 있는 Trump 대통령을 보면서 오는 11월 6일의 중간 선거가 미국의 민주 주의의 연명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만약에 국회까지 공화당이 완전 장악하게 되면 “미국식의 독재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미국은 FDR 같이 “유능” 했던 대통령도 계속 대법원의 견제를 받아 왔었었다. FDR은 반대자들로 부터 “독재자” 라는 혹평은 들어왔었으나 독재는 하지 않았었다. 정치경력이 길지 않았던 Kennedy 대통령으로서는 국회를 능숙하게 요리할 능력을 가진 LBJ 와의 연합은 그야말로 궁합이 맞는 결혼인 셈이었다. Kennedy 재임시의 많은 입법은 막상 백악관으로 부터는 괄시를 받았던 LBJ 라는 chef 의 요리솜씨로 국회를 통과 할수 있었었다.
그러나 LBJ 는 JFK 가 구상했던 정책들의 실천에 그치지 않고 JFK 의 구상보다 훨씬 더 확대된 자신의 정책을 집행해 나가기 시작했다. 몇까지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JFK 가 암살된후 5일만에 LBJ 는 국회에 나가서 국론의 통일을 주장하고 JFK 가 시작 했던 정책들을 완성하자고 강조하며 우선 민권법들 부터 입법하자고 말하였다. JFK 의 찬사를 백번하기 보다는 그가 그토록 심혈을 기울였던 민권법을 입법하는 것이 합당한 일 이라고 하면서 이미 100년동안 논의만 계속해오던 민권법을 이제는 입법하자고 말하였다.
LBJ 는 민주당의 진보성향 의원들을 규합하기 위하여 JFK 입법안을 통상적인 관례에서 벗어나서 일체 수정하지않고 원안대로 제안하였는데 남부의 상원의원들은 이법안을 투표도 못하고 말살 시키기 위해서 기록적으로 83일간이나 filibuster (무제한 연속발언)를 하였었다. LBJ 는 막후에서 민주, 공화 양당의 상원의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였고 LBJ 의 후임 으로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가 되었던 Hubert H. Humphrey 가 의원들의 발언을 한시간으로 제한하는 결의 (Cloture) 를 어렵게 받아내어 수일만에 토론이 종결될수 있었다. 드디어 상원은 1964년 6월 20일에 민권법을 통과시켰고 하원도 7월 2일에 상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서 LBJ 는 같은날 서명을 함으로써 1964년의 민권법이 입법되었다.
이 1964년의 민권법 (Civil Rights Act of 1964) 은 미국 역사상 중요한 법이다. 이 법은 연방정부의 예산을 사용할 때나 호텔등의 공공장소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였으며
흑인들의 투표권이 보장되도록 하였고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을 설립하여 흑인들의 교용기회의 균등이 실천되도록 하였다. 지방에서 인종차별이 없는 학교통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방 법무부 장관이 소송을 제기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에서 인종 차별을 받는 개인이나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Community Relations Service 를 설립 하였다.
LBJ 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회가 정신을 차릴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입법을 하도록 밀어 대었다. JFK는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세를 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었다. 감세는 어느 계층이 혜택을 받느냐에 따라서 “부자 더 배불려주기” 가 될수도 있고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로 경기의 활성촉매제가 될수도있다. LBJ 는 115억불의 감세에 국회가 동의하도록 설득해서 경기활성이 되도록 하였다.
LBJ는 그가 “War on Poverty” 라고 부르던 program 들을 위해서 Economic Opportunity Act 를 제정하여 책정된 10억불의 예산으로 지역주민들의 결정으로 사업을 하는 Community Action Program 을 시작하였고 Jobs and Work Planning Programs 를 하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의 학비융자 와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기업들에게 융자를 해주었고 빈곤층을 돕기 위한 미국 내의 Peace Corps 격인 VISTA (Volunteers in Service to America) 를 설립하였다. LBJ 의 독려로 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 가 입법되어 각급 학교들과 대학교에 재정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였으며 welfare 를 받는 저소득자들에게 Food Stamp 가 증액되도록 하였고 병원과 건강 center 를 위해서 14억불이 주정부들에게 지급되도록 하였다. 도시들의 대중 교통의 개보수를위하여 3억7천5백만불이 지급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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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환 / LI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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