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제대로 안되고 있다” 주장 허선구씨등 공청회 대자보
▶ 한국학교 이미선 이사장 허씨측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새크라멘토 지역 곳곳에 '교민 공청회 공고'라는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 내용을 간추리자면 '한국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학교의 합법적 운영자가 공백상태로 파행되어 지고 있기에 공청회를 열어 한국학교 이사장의 직선제 도입과 한국학교 정상화를 추진하고자한다"고 씌어 있다. 대자보는 새크라멘토 한인 문화 회관 및 한국학교 정상화 위원회 구성 준비 위원장 허선구씨가 붙인것으로, 지역사회에 논란의 돌을 던진 허선구씨와 8월말까지 임기를 수행중인 현 한국학교 이미선 이사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편 공청회는 13일(월) 오후 5시 대자보에서 언급했던 한국학교가 아닌 학교 인근 라운드 테이블 피자에서 예정대로 열리며, 허선구씨는 이와 관련해 모든 순서를 진행한다.
일각에서는 신씨에게 이사장직을 제안한 박모씨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과 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쟁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허선구씨는 모든 순서를 법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점도 시사했다.
허선구 준비위원장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나섰다고 말하고 있다.
■허선구씨와의 일문일답
- 준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한국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본인과 신한섭, 김용복씨가 주축이 되어 구성했다. 4월 경 한국학교 전직 이사장이자, 이미선 이사장을 추천한 박모씨가 신한섭씨에게 한국학교 이사장직을 제의했고, 이를 심사숙고 하다가 받아들였는데, 6월말이 지나 박모씨가 말을 바꾸며 이미선 이사장이 8월 말까지 임기를 수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 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실행하게 되었다.
- 정상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왜 나왔는가?
▲한국학교 이사회는 법적으로 6월 30일부로 종료 된것이 맞는데 이미선이사장이 8월 말까지 임기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교 건물, 교민문화회관은 교민들의 땀과 희생으로 만들어 진것이다. 소수에 의해 운영되어 지며 부작용이 나오는 것을 바로 잡고 학교는 교민들이 주인이라는 생각도 심어 주고 싶었다. 얼마전 한국학교에서 실시한 지붕공사에 1만 7천여 달러가 지출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알기로는 지난 이사회에서 4만 5천달러라는 돈을 들여 지붕공사를 실시했다고 들었는데 다시 그돈을 지출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본인이 육안으로 건물 내부를 살펴 봤을 때 누수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이를 볼때 이미선 이사장이 자신이 모금한 돈을 다 소진하고 이사장직을 내려놓으려고 한다는 소문의 진위여부를 판단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청회를 계획했다.
- 공청회에 모인 인원이 소수가 되어도 공청회가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고문과 광고를 통해 알렸다고 생각하며, 그날 공청회에서 직선제 등이 확정되면 다시 공고문과 광고를 통해 홍보할 것이며, 이러한 형식들이 법적인 근거가 되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암묵적인 동의라고 생각한다.
- 공청회에서 결정된것을 한국학교 측에서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어떻게 타결할 것인가? 이미 한국학교에서는 후임 이사장이 결정되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딱 세가지이다. 한국학교 측에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것들을 이해 시켜 준다면 사비를 들여서라도 사과 글을 게재 할 것이다. 직선제를 받아들일여 줄것과 지붕공사 기금 운용과 관련한 철저한 공개와 임기문제의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알려 달라. 또한 직선제가 공청회에서 통과 되면 새로 결정된 이사장도 큰 결심을 내서 직선제에 참여해 확실하게 인준 받으면 공정한 학교 운영의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사회에 한마디 한다면
▲교민들이 피땀흘려 이뤄놓은 학교이다. 관습적인 학교의 이사장 대물림을 파기하고, 정통성있고 공정한 학교로 바로 잡기 위해 나선 것임을 알아달라.
이미선 이사장 학교 지붕공사 관련한 영수증과 정관등을 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이미선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허선구씨의 공청회관련 대자보를 보았는가?
▲공청회 관련 포스터를 보았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개인들의 주장을 일일해 대답해 줄 필요는 없지만 교민들이 혼란스러워 할 것같아서 인터뷰에 응했다.
- 공청회포스터에서 제기하고 허선구씨가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해 줄수 있는가?
▲우선 지붕공사는 허일무이사장 때에 정확하게 1만 7천300달러를 들여 지붕 공사를 했으나 이는 지붕과 학교 뒤 케노피 부분을 이어주는 부분만 공사한 것이고 영수증 등이 학교에 있으며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다. 또한 이번 지붕공사는 학교 건물 자체지붕를 보수한 것이며, 지붕공사를 다음대 이사회에 넘기지 않고 실시한것은 건물 보수는 이번 대에서 거의 끝내놨기에 다음 이사회에서는 교육적인 부분에 신경써주기를 바라는 이사회 전체의 의견에 맞춰 시행한 것이다. 또한 지붕공사 업체에서는 10년동안의 A/S를 해주기로 확정지었다.
또한 이사장 재임기간과 관련해서는 한국학교 정관 제 9조 4항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에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가급적 한 학년이 끝난 후 7월 1일로 시작하며 선출된 날로 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급적이라는 말은 무조건이라는 말과는 틀리며 8월 말까지 임기를 연장한것은 회계 년도가 8월 말까지로 되어 있고 회계 보고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이사회와 고문들의 동의를 얻어 임기를 8월 말까지 연장한 것이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또한 전임 이사장 중에 주한회 이사장은 4년 6개월, 박익수 이사장은 3년동안 임기를 유지했다. 이미 정관에 의해 법적으로도 문제 될것 없는 사항을 들고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
직선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학교 이사장은 한국학교 정관에 의해 이사장을 선출해 왔으며 다른 단체들도 각 단체의 정관대로 선출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만 직선제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학교 관계자에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허선구씨 본인의 의견을 학교 관계자에게 제시할 수는 있지만 직선제를 도입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된다.
어떤 근거로 교육문화회관이라는 이름은 쓰는지 모르겠다.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할 장소가 없어서 교육에 뜻있는 동포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마련해 세워진것이 한국학교이다. 시에 등록되어있는 건물의 명칭 또한 '새크라멘토 한국학교'이다. 교민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학생들을 위해 설립했고 학교 관계자가 지금까지 관리해왔다.
- 지역사회에 한마디 한다면?
▲그간 학교를 위해 안팍으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왔다고 자부한다. 허선구씨가 학교에 대해 교민 공청회를 주선하고 정상화 위원회 구성 위원장까지 맡으며 한국학교를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다. 하지만 학교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교민 공청회 공고”라는 선전지를 학교 건물 내. 외부, 지역 업소 등에 부착하고 학교에서 공청회를 하겠다는 연락이나 허락도 받지 않고 공고했다. 진정 학교를 염려 하시는 분들인지, 본인들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심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자신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다. 지난 8월 30일 한국학교 이사회에서 그동안 이사로 봉사했던 조현만 이사를 차기 이사장으로 추대했으며, 36여 년 동안 우리 2세들을 위한 교육 사업이 다시 제자리걸음 하지 않기를 바라고 학생들이 불안 해 하지 않고 공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희망한다.
<
장은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