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FK 의 국내정치 (계속)
JFK 도 당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며 까닥 하다가는 공산주의 계획경제하의 쏘련에게 뒤질수도 있다고 우려 하였었다. 게다가 취임초기부터 그의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ors)는 이미 세입보다 세출이 훨씬 더 많은 재정적자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세금인하를 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들역시 전형적인 “감세혜택론조”로 국민들이 절약된 세금을 소비에 지출하여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규모가 더 커져서 결국은 소득세가 더 많이 걷히게 된다는, 실은 시행할적마다 실패로 그친 경우가 더 많은, 낡은 주장을 하였었다. “다행히” JFK 는 과감하게 소득세를 인하 하도록 국회를 설득하는데 “실패”하였다.
Kennedy 가의 삼형제, John, Robert, Edward는 더러는 spoiled playboy 나 womanizer 이라는 혹평도 듣고 주로 반대자들에 의해 “업적”들이 평가절하 되기도 하지만 편견을 억제하고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삼형제 모두가 “성공한” 정치인들이 었으며 미국역사에 자기몫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이었다. 네형제중 맏형은 참전중 전사하였고 두째 세째는 정치적인 이유로 암살을 당할만큼 “애국”을 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 출신배경과는 “어울리지 않게” 가난하고 약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해 왔었다. 30세의 “어린” 나이에 최연소 상원의원이 되었던 Edward는 77세에 사망했을때 까지 47년동안 계속 Massachusetts 주 출신 연방상원의원으로 일하 면서 진보쪽의 거목이 되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후에 미국은 지속적인 경기호황을 맞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사기업이나 정부조차도 투자를 기피한 지역들이 있었다.
전체적인 호황속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노동자들, 떠돌이 농장노동자들, 노년층, 새 이민자들, 소수 민족이나 유색인종들은 굶지는 않았지만 배가 불러보지는 못하였었다. JFK는 기업의 활성화와 함께 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취업, 주택, 의료등의 혜택을 위한 배려도 하였었다.
JFK 는 1960년의 대통령선거 때에 Ike 가 대통령 재임시절에 민권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역활을 하지 않았었다고 비난 하였었다고 한다. “민권” 은 구체적으로는 모든 미국국민들이 투표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권리, 모든 직업에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주거와 생활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등을 의미하는데 Ike 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에 적극적 이지 아니었었다는 것이었다. 막상 대통령에 취임한후에 JFK 도 민권부문에 소홀하다는 비난이 있었으나 그는 New Frontier 정책입법들을 해놓기도 전에 남부의원들을 너무 일찍부터 자극하지 않는것이 좋다는 판단을 했던 까닭이었었다고 한다.
민권운동 씨앗을 뿌린 JFK
JFK의 중요한 업적중의 하나가 민권문제를 미국이 긴급하게 해결해야할 긴급한 난제임을 모든 미국 국민들이 인식하도록 만든 과감한 조치들을 취했던 점이라는것을 간과하는 수가 많다. JFK 의 대통령 재임기간에 가장 민권운동이 격렬하게 시작되었던 이유는 JFK 가 진솔하게 민권문제에 행동으로 관심을 표시하였으며 흑인들도 처음으로 인종차별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대통령이 백악관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감지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JFK 는 그가 암살된 후에 결실을 본 씨앗을 뿌려 놓았던 것이다.
JFK 는 민권의 향상을 위한 일련의 일관성이 있는 대통령 명령과 행정부서의 명령들을 내리고 입법들이 되도록 독려하기 시작한다.
JFK 는 1962년에 연방자금의 도움을 받은 모든 공립주택 건물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대통령 명령을 내렸다. 그는 연방정부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없이 균등하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Committee on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를 임명하였다. 이 위원회는 Ike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그는 동생 Robert 법무장관에게 일부 남부주들에서 흑인들의 투표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조치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는 흑인들을 중요공직에 임명함으로써 흑인들을 격려하였다. 그는 주 Finland 대사에, 백악관 공동대변인에, 여러명의 연방지법판사에 흑인들을 임명하였고 후일 Johnson 대통령에 의해 최초의 흑인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Thurgood Marshall 변호사를 연방고등법원 판사로 임명하였다. Marshall 은 NAACP 의 변호사로써 역사적인 “Brown vs. Board of Education” case를 연방대법원에서 1954년에 승소시킨 사람이었다. 한편 JFK 는 남부의원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서 일부 남부지역의 연방판사에 인종차별 주의 성향의 판사들도 임명하였다.
그는 “도시하업부”를 신설하여 흑인을 장관으로 임명 하려고 하였으나 남부 민주당의원들과 공화당의 반대로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법적으로는 “해방”이 된지 백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점에서 아직도 속박이 풀리지 않은 흑인”노예”들은 JFK 의 가시적인 민권향상을 위한 노력정도로 만족할리가 없었다. 1950년대부터 서서히 머리를 들기 시작한 흑인들의 민권향상운동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강열하게,또 조직적으로 불붙기 시작하였다. JFK 의 반인종차별적인 움직임은 흑인들을 격려하였을 뿐만아니라 자극하는 효과도 있었었다고 생각된다. 중국에서는 “주마가편” 이라고 했었고 우리말에도 “쇠뿔은 단김에 뽑아야 한다” 라고 했었는데 아마 흑인들도 자신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어주는 대통령이 있을때 인종차별이란 나쁜 “제도”를 바로 잡아놔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1961년초에 “Freedon Riders” 라고 불리우든 사람들이 bus 를 대절해서 북부와 남부등 사방에서 남부로 내려와 bus 정류장에서 인종차별을 하는것을 항의 하였었다. 그들은 흑인들과 각성이 있는 백인들이었다. 그들을 혐오하는 남부패걸이들이 나와서 그들을 구타하고 bus 에 불을 지르는 폭행을 하였었다. 그해 5월 29일에 RFK (Robert Kennedy) 법무부장관은 관할부서인 ICC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에 bus 정류장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하도록 요청하였다. 몇달후인 9월에 bus 정류장에서 인종차별이 금지되었다.
1962년 가을학기에 미국 공군에서 제대한 James Meredith 라는 흑인청년이 백인일색의 University of Mississippi 에 등록하고자 하였다. 그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Ross Barnett 주지사는 그가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우여곡절끝에 Meredith 가 등록을 하자 백인들의 폭동이 일어나 두명이 사망하고 2백명의 부상자가 생기는 사태가 벌어졌다. Kennedy 대통령은 연방군 5천명을 동원하여 질서를 회복하였고 Meredith 는 연방군의 보호아래 공부를 하였었다. 이 모든 광경들이 TV 를 통해서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미국국민 전체가 사정을 알게 되었었고 민권문제는 미국 전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게 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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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환/LI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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