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FK 의 국내정치 (계속)
JFK 는 Social Security 기금으로 노년층의 의료비용을 지불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의 제안은 이와같은 계획을 “사회주의적 발상” 이라고 매도하며 극력 반대한 미국 의사협회의 저지운동으로 국회에서 제대로 토의되지도 못하였다. JFK 는 승산이 없는 것임을 알고 그 구상을 포기할수밖에 없었다. Medicare 제도가 결국 채택되기 까지에는 여러해가 더 걸렸어야 했다.
모든것이 JFK의 실패와 좌절로만 끝난것은 아니었다. 몇가지 성공한 새정책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Housing Act of 1961 으로 도시주택재건을 위해 49억불이 책정되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불에서 1불 25전으로 올라갔다. 25전이 작은 액수인것 같지만 percentage 로는 25% 나 되는 것이었다. JFK 는 이 인상을 얻어내기 위하여 몇가지 직종에는 인상액을 적용하지 않기로 양보했어야 했다. 실직률이 높은 저개발지역의 투자와 주민 직업 재훈련을 위해서 3억불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실직자들을 위해서 연방기금이 사용될수 있도록 하였다. 국회는 제24헌법개정조항을 통과시켰다. 이개정이 있기까지 남부의 5개주들은 주로 흑인들의 투표를 방해할 목적으로 작은 액수의 세금을 내야만 투표권을 주도록 하는 poll tax 를 부과하여 왔었다. 이개정조항은 1964년 1월에 4분지 3주들이 동의함으로써 개정이 확정되었다.
FDR 은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고 정부주도하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사회주의적 독재자” 라는 혹평을 들어가면서 New Deal 정책들을 집행하였는데 JFK 도 정부의 경제통제를 쓰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위에 언급한 예산지출 이외에 막대한 국방비 지출과 외계정복 program 등을 위한 거대한 액수의 지출등이 집행되자 1960년부터 시작되었던 불경기는 많이 극복되었으나 실직률은 아직도 높았었다. JFK 는 정부지출의 증대로 inflation 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였다.
Inflation 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전시에나 쓰이는 “물가와 임금통제령” (Wage Price Control) 을 발동하였다. 임금인상은 생산성 향상과 연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이와같은 “명령”을 존중하여 미국에서 제일큰 U.S. Steel Corp. 노조는 1962년 3월 31일에 아주 근소한 임금인상에 동의하는 노동계약서에 서명하였었다. 노조는 회사측도 대통령의 명령을 존중하여 철강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체결한 계약서이었다.
그러나 U.S. Steel Corp. 는 4월 10일에 철강가격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딴 철강회사들도 즉시 뒤따라서 가격인상을 발표하였다. 철강은 거의 모든 산업제품에 쓰이는 까닭에 찰강가격의 인상은 모든 생산품들을 가격이 올라가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었다. U.S. Steel Corp. 의 가격인상을 보고 몹시 분개한 JFK 는 U.S. Steel Corp. 를 심하게 비난하고 가격인하를 요구하였다. JFK 의 압력에 못이겨 U.S. Steel Corp. 는 가격인하를 하는수밖에 없었다. 새 대통령의 기업들에 대한 견해가 어떤것인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기업체들은 JFK 의 분개와 강력한 반응을 보고 몹씨 놀랐었다고 한다. 그래서 1962년 5월에 이르러서는 증권시장에 1929년 대공황이래 최대의 주가 하락이 있었다고 한다.
“대기업은 당근과 채찍으로 단속하고 임금과 물가인상도 통제한 JFK”
그러나 급격한 주가하락은 새 대통령의 성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기업계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던 탓이었고 JFK 가 반기업적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이 곧 나타났다.
JFK 는 사실상, 공산주의자들이 흔히 잘쓰는 표현을 인용하자면, “반동”기업들에 대한 “분개”가 뿌리 깊었던 사람은 아니었다. 그가 자본주의적 친기업 정치인임이 곧 나타났다. 그는 탐욕스러운 대기업은 정부의 채찍으로 규제해야 하지만 창의적인 투자로 자본주의를 활성화 시키는 기업들은 정부의 당근으로 격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Revenue Act 라는 당근을 1962년 9월에 내어 놓았다. 이 법은 새로운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체들에게 Special Investment Tax Credit 라는 명목으로 1년에 총 10억불의 감세혜택을 주도록 한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1962년에 “부당한” 가격인상을 했다가 대통령에게 “시껍묵었던” 일부 철강회사들이 눈치를 보아가면서 1963년초에 철강가격을 조금씩 올리기 시작하자 JFK 는 못본듯이 눈을 감아주었다.
Wall Street 의 증권시장은 다소 한숨을 돌렸고 기업들도 이제는 곧 번영이 되돌아 올수 있겠구나 라는듯이 기업활동에 다시 열중하기 시작하였었다.
미국의 근대역사를 보면 거의 “주기적”으로 경제활성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과감한 감세”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전문가”들이 나타난다. 특히 공화당이 집권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없이 “정책개혁” 제1호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감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처럼 소득이 높아지면 부과되는 세률도 높아지는 “누진세” 제도하에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채로, 아니 어쩌면 부유층들의 은밀한 혜택만을 위해서, 대폭적인 감세를 하게되면 감세되는 액수의 거의 전부를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금만 절약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감세주의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감세혜택도 더 많이 받는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라고 주장하며 콩나물통에 물이 넘치도록 부어주어야 바닥에도 몇방울 떨어지는 “누수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낯색하나 변하지 않으면서 열을 올린다.
지난 몇달동안 Trump 대통령이 자신의 공로로 이루워 냈다고 자랑하고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가 좋은 예이다. 1년후, 2년후 원래 감세를 주장할때 내놓았던 핑계들이 실현되지 않았을 적에는 대기업과 고소득 거부들과 감세를 해준 정치인들은 “우리는 감세효과가 100% 이루워진다고 보장했던적은 없다” 라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이미 안주머니에 들어간 감세된 소득을 더 깊히 쑤셔 넣을 뿐이다. “부익부, 빈익빈” 을 초래하는 이 “경제전문가들”의 허구성을 고등학교수준의 경제원론 으로 반박해 보기로 하자. 감세를 해야만 경제가 활성화될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나쁠때에 감세되는 액수를 전부 저소득층에게 주면 감세된 액수 거의 전부를 소비에 쓰게 됨으로 최소한 그액수만큼의 경제활동이 늘어난다. 감세효과가 즉시 나타난다는 것이다.
부자나 기업체들은 돈이 없어서 투자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가 좋지않아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여 투자를 않하는 것이다. 그들은 투자할 곳이 있으면 금융대출 이라도 받아서 투자를 한다. 경기가 나빠서 가지고 있는 돈도 투자를 않하고 있는 부자에게 감세로 세금을 줄여 주면 그액수는 소비도 되지않고 투자도 되지 않은채로 부자의 금고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빠져 나오지 않게 된다. 감세된 액수만큼 경제활동이 도리어 줄어들 뿐이다. 대규모의 감세가 있게될경우 감세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얘기이다. 해답은 computer 를 동원해야하는 고등수학 공식에 있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있다는 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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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환/LI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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