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 정 레드포인트 부동산 부사장
집 가격을 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는 것은 실제 주거할 수 있는 사이즈이다. 일단 건평의 크기에 따라 스퀘어 피트당 단가가 나오면서 그 다음으로 대지의 넓이나 로케이션 ,학군 그리고 로케이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셀러들은 그라지 혹은 패티오, 발코니등도 건평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에이전트와 이견을 갖는 경우가 있다.
특히 오래 전에 집을 구입한 경우엔 건평에 대해 그 전 셀러의 막연한 말만 믿고 샀다가 팔 때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세리토스나 풀러턴등 오래 된 지역에서는 특히 재산세를 덜 내기 위해 실제 평수보다 적게 등기된 경우가 많아서 오랫동안 살다가 되팔 때에는 리스팅 에이전트와 의논한 후 정확한 감정서를 받고 타이틀 회사를 동원 해서 숨겨진 사이즈 숫자를 찾아 제대로 건평 사이즈를 바로 잡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주택의 거주 면적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주택 건물 면적은 맨 처음 공사할 때 해당 시에 제출했던 허가된 면적 사이즈로 정해진다.
이는 카운티 내 재산세 산정국에도 그 사이즈로 인정되어 해당 주택의 공식적인 면적이 되는 것이다. 주택의 주거공간이라고 하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수준의 공간을 말하며, 일단 내부에 히팅 시설이 공급되어야 한다.
주택 안의 방, 화장실, 리빙 룸 등은 거주 면적의 기본 공간에 포함된다.
또한 각 방의 옷장, 욕조, 복도, 계단 등도 실내 면적에 들어가며 덴 또한 건물 면적에 해당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공간이 바로 차고 및 발코니, 그리고 패티오 등이다. 집에 붙어 있는 차고는 건평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차고 위에 방이 있다면 이 공간은 실내 면적으로 계산 되는데 세리토스나 사이프러스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차고가 본채와 떨어져 있으면 그 위에 주거 공간이 있다고 해도 주거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풀러튼에서 선호도가 높은 아메리지 하이츠 단지에 이렇게 별채의 거라지 위에 게스트 하우스처럼 주거 공간을 만든 집들이 있는데 실제 건평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을 모르고 사신 분들이 많아 다시 되팔 때 가격 산정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요새 새로운 주택난 해소 방안으로 생긴 ADU(Accessary Dwelling Unit: 별채)는 뒷 마당에 최소한 650~1200 스퀘어 피트 정도면 주거용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 이 법을 잘 이용하면 건평을 넓히면서 집 가치를 대폭 올릴 수 있다. 거주 면적에서 또 다른 혼돈이 오는 것은 발코니이다.
발코니는 지상 위의 외부 공간이다. 발코니는 보통 오픈된 경우가 많고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므로 거주 면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패티오도 외부 공간이므로 실내 평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본채에서 나와 별도의 이동 공간을 이용해야 접근이 가능한 곳은 실내 면적에 들어가지 않고 지하실 또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완벽한 거주 공간이 아니므로 제외가 되며 라팔마시에 가장 많은 다락방의 경우는 천정의 높이가 최소 7 피트는 넘어야 거주 면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집 가격 형성에 가장 우선 조건 중에 하나가 건평이라 에이전트들이 주택 매물을 올리는 MLS(Multiple Listing Service) 에는 꼭 셀러와 리스팅 에이전트는 건물 면적에 대해 어떤 것도 보장하지 않으므로 바이어가 꼭 전문가를 고용해서 확인하라는 문구를 꼭 집어 넣는다.
집 매매가 끝난 후 정확한 집 사이즈를 모르고 산 바이어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이슈에 대한 대비이다.
리스팅 에이전트가 건평에 대해 올릴 때 중요한 표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A(Appraiser, Assessor), B(Builder), E(Estimated), P(Public Records) 인데 집 사이즈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바이어가 오퍼를 쓸 때 가격을 싸게 낼 수 있는 조건이 되므로 오퍼를 쓰기 전에 전문인과 다시 한 번 장확한 면적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문의 (714)244-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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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 정 레드포인트 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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