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 재정보조의 모든 것, 리처드 명 AGM 대표에게 듣는다
▶ “사소한 실수로 보조금 수천~수만달러 차이, 대학의 지원액 검토·어필 과정도 아주 중요”
리처드 명 AGM 칼리지 플래닝 대표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학자금 등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그는 현재까지 거의 1,000편에 달하는 학자금 칼럼과 500여회의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 2005년 AGM 그룹과 AGM 칼리지 플래닝 및 AGM 인스티튜트를 차례로 설립해 자녀들이 대학진학과 재정보조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온 AGM의 리처드 명 회장 겸 최고 경영자. 그는 미국 대학진학에 필요한 재정보조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보다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미국 주요 8개 도시의 서비스 망을 두고 크게 활동하는 교육재정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주위의 대학진학 전문가들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정진하며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길만이 학생들에게 알맞은 맞춤형 이력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며 또한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에 기반을 두고 검증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인 R & D분야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기업철학에서 비롯되었다.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학자금의 모든 것에 대해 리처드 명 대표에게 들어본다.
-학자금 지원을 통해 사립대를 주립대보다 저렴하게 갈 수 있다는데.
▲미국 대학의 진학경쟁과 총학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어 이 분야에 대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자칫 12년간 공들인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노력과 열정이 허사가 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경우 거주자는 적게는 3만 5천달러에서 비거주자인 경우는 6만 4천달러까지 연간 비용이 소요되고 사립대는 대개 연간 7만달러를 넘어 거의 8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대학들의 학자금 재정보조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무난히 마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학의 학자금보조(Financial Aid)란 일반적으로 대학진학시 필요한 총비용(COA)을 대상으로 하며 대부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을 위한 Merit Based와 Need Based의 학비보조를 모두 포함한다. 물론, 해외유학생이나 영주권이 진행 중인 자녀들도 미국의 유수 178개 대학이상이 가정형편에 따른 무상학비 보조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를 잘 활용하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겠다.
-학자금 재정보조의 신청자격은
▲부모가 아닌 자녀 신분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 기준은 부모의 세금보고서 상에 나타난 Permanent Address다. 그러나 각 주마다 거주민의 자격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녀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신분이라면 우선적으로 재정보조신청 시 학업성취도와 재능에 따른 Merit 장학금과 같은 무상보조금이 함께 적용되며 이는 Need Basis의 재정보조금에 포함 된다. 대학에 입학원서를 제출할 때에 재정보조신청을 하면 입학사정에서 불리하다는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편견은 배제시켜야 한다. 물론, 국제학생이나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이 아닐 경우에는 Need Blind를 적용하는 대학도 있고 Need Aware정책을 적용하는 대학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정보조신청자격이 있는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이라면 입학사정에 있어서 미국대학의 재정보조 진행방식은 반드시 연방법이 규정한 Need Blind정책을 따라야 한다.
-학자금 재정보조의 방식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미 대학의 학자금 재정보조란 매년 미 연방법에 의해 재정보조 공식이 적용된다. 대학별로 적용공식에는 3가지가 있으며 이러한 공식을 통해 신청서가 접수되면 학생과 부모의 각각 수입과 자산내용을 가지고 가정분담금으로 불리는 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가 계산된다. 그리고 대학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각종 재정 보조기금등을 통해 지급기준에 맞춰 재정보조를 지원한다. 계산방식에는 주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주립대학들이 주로 활용하는 연방공식이 적용되지만 재정보조 수위가 매우 높은 사립대학과 몇몇 아이비급 주립대학들은 추가로 자체적인 재정보조공식을 적용하는데 이 또한 계산에 적용되는 부모자산의 적용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뉜다. Need Based의 재정보조금은 전공과는 상관없이 가정의 재정상태만 고려하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재정보조방식이다. 설사 Merit Based Scholarship을 적게 받아도 대학의 평균지급수위와 그 차액 분에 대해서 Need Based의 재정보조를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은 어떻게 하나?
▲재정보조 신청은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의 FAFSA 웹사이트(www.fafsa.ed.gov)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자녀는 Dependent으로 분류되기에 반드시 보호자가 FAFSA 내용을 검증해 제출해야 하므로 보호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작성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FAFSA에 추가로 칼리지 보드(www.collegeboard.com)를 통해 College Scholarship Service(CSS) Profile을 함께 제출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FAFSA 제출내용은 다시 수정할 수 있지만 CSS Profile은 바로 수정이 되지 않으므로 매우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 때로는 작은 실수가 수천 달러에서 수 만 달러의 재정보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출정보나 현 재정상황의 기재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 특히 대학자체의 별도 재정보조신청서가 있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대학의 웹사이트에서 재정보조관련 신청요구 서식을 점검해 나가야 한다.
-재정보조금의 평가방식은?
▲재정보조는 총비용(COA)에서 가정분담금(EFC)을 뺀 차액, 즉 재정보조 필요분(i.e. 재정보조대상금액: Financial Need)에 대해서 대학마다 얼마나 재정지원을 하는지 여부로 결정한다. 대개는 장려금(Grant)과 장학금(Scholarship)의 무상보조금들과 각종 융자금이나 일을 해서 지원받는 근로장학금(Work/Study)등의 유상보조금이 함께 조합된 형태로 재정보조는 지원된다.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서 주립대학은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 60~70% 정도를 지원받으나 캘리포니아와 같이 캘그랜트와 같은 주정부 보조금이 많은 곳은 해당 조건이 맞으면 82~89퍼센트 까지도 거주민에 한해서 재정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거주자 학비가 적용되면 주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재정보조지원은 50퍼센트 수준 이하로 떨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사립대학들은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서 적게는 92퍼센트에서 많게는 거의 100퍼센트까지 재정보조를 지원하며 무상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대개 0퍼센트에서 90퍼센트 정도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자녀가 9학년에 진학하면서 재정보조를 잘 준비하면 주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을 더욱 더 저렴히 진학할 수도 있다.
-재정보조 어필은 어떻게 진행되나?
▲대학에서는 재정보조신청을 모두 마쳤다고 대학이 알아서 가정형편에 알맞게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에 대학에서 지급하는 평균액수보다 적은 액수를 지원받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평가와 어필진행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형평성에 맞는 재정보조를 차별 없이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재정보조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재정보조를 잘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정분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사전설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소한 자녀가 9학년에 진학하면 반드시 적용되는 수입과 자산내역들에 대해 상관관계를 잘 파악해 보고 재정보조가 저축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미리 설계를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재정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보면 대학의 재정보조금을 미리 예측해 계산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이나 기타 유동자산 등이 많다면 재정보조공식에 능통한 재정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재정보조신청 이후에 대학에서 제의한 재정보조내역을 반드시 검토해 필요하다면 재정보조 사무실에 어필을 진행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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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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