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엇갈린 전망… “형량 24년보다 높을 것” “15년 전후”
▶ 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 ‘조기 사면 불가’ ‘문재인정부 말기 사면설’ 갈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11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9일 110억원대 뇌물 수수 및 다스를 통한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법정에 서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뇌물 및 조세포탈, 횡령, 직권남용, 국고 손실 등 16개 혐의가 담겼다. 이에 앞서 최순실(62)씨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최순실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보다 더 무겁다. 최씨에 대한 검찰 구형은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 형량 공통점은 모두 검찰 구형에서 20%를 감경한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점이다. 최씨가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것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1년 더 많은 셈이다.
박 전 대통령도 앞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을 예정이어서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이미 구속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비교하더라도 ‘중형’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이 1997년 선고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형량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었다.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천억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다 내란·반란 혐의가 적용됐다.
1심에서도 전 전 대통령은 사형,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은 1997년 12월 대선 직후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당선인의 회동 직후 사면됐다. 이에 따라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대해선 ‘조기 사면 불가’ ‘문재인정부 말기 또는 차기 정부 초반 사면 가능성’ 등 두 갈래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 공판은 전국에 TV로 생중계됐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아무 말 없이 담담하게 선고 결과를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유 변호사는 “시류에 영합한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된 데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한다”며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사필귀정’과 ‘석고대죄’ 등의 표현으로 중형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예견된 판결이라고 일축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따른 폐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수천여명은 선고 결과에 반발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정치 보복 판결”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살인죄보다 형이 무거운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받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과 비교할 경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선 엇갈린 견해가 나온다.
정혁진 변호사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인정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실제로 뇌물을 받은데다 횡령 혐의까지 겹쳐 직접 돈을 받지 않은 박 전 대통령보다 죄질이 더 무겁게 된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이 박 전 대통령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서정욱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 액수 110억원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 측이 받았다고 판단한 뇌물 액수(142억원)보다 적은데다 국정 농단 혐의도 박 전 대통령보다 많지 않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을 징역 15년 전후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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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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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박근혜의 2배는 나와야 공정하다.
지난 정권이든 현재 정권이든 여야로 입장이 바뀌고 잘나가던 못나가던 시작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분명히 있으니 항상 지혜롭게 정치 하시길...욕심이 과하면 채찍을 면하지 못함
MB 15년은살아야 된다 이번정권 잘한다 정말잘한다
이 재판 참여한 검사, 판사들 안 쪽팔리나? 무능을 사법의 대상으로 심판하니...앞으로 무능한 인간들 다 처벌받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