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바시장 돈가뭄 더해, 세제개편 소급적용 땐
▶ 신중 기하려 접수 미뤄
6일 세금보고를 위해 제임스 차 CPA 사무실을 찾은 한인고객이 절세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최수희 기자>
2017 세금보고 일정이 절반 가량 지나면서 한인 납세자들이 보여주는 특징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끝전’까지 맞춘 회계장부는 아니더라도 대략 한인 납세자들이 얼마나 벌어서 썼으며, 또 얼마를 세금으로 냈냐는 트렌드는 한인 경제권이 변화하는 모습은 물론, 지니고 있는 한계와 나아가야 할 방향성까지 제시해준다.
올해 세금보고의 최대 특징들은 납세자들의 서류접수는 신중해졌고, 음지를 떠나 양지로 나온 소득이 늘었으며, 자바로 대표되는 한인 경제권의 돈줄은 말라가고 있다는 점 등이다. 세무 전문가들을 통해 본 올해 한인사회의 주요한 세금보고 트렌드를 조명한다.
■세법 변화에 보고 미뤄
지난해 말 이뤄진 세제개편의 주요 내용은 올해부터 적용돼 내년 세금보고 때 신경 쓸 부분들이 대다수다. 그러나 일부는 지난해부터 소급 적용되는 것들도 있어 신중을 기하기 위해 서류접수를 미루는 경향이 한층 강화됐다.
일례로 새로운 세법에서 항목공제시 의료비 공제는 조정총소득(AGI)의 10%에서 7.5%로 확대됐는데 적용시점이 2017년부터로 정해졌다. 따라서 지난해 AGI의 7.5%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그만큼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비즈니스용 장비 및 기타 특정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보너스 감가상각도 기존 50%에서 100%로 커졌는데 이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세금보고에 적용 가능하다. 단, 자산의 구입과 사용 시점은 지난해 9월27일 이후 오는 2023년 1월1일 이전까지로 제한된다.
■페이첵 보고 사례 늘어
김성구 CPA는 “뚜렷한 변화로 캐시에서 페이첵을 받는 개인 납세자들이 늘었다는 점”이라며 “불법 고용 등 이민법 관련 단속이 강화된데 따른 변화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즉 지난해 보고 때는 캐시 잡으로 일하는 듯 세금보고하는 페이첵의 액수가 적었던 고객들이 올해 보고에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페이첵을 가져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렇다고 월급이 올랐다거나, 실직 소득이 증가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체류 신분 등 갖가지 이유로 현금을 받고 일했던 이들이 음지에 있었던 소득을 페이첵 형태로 양지로 끌어올려 보고하는 경우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괘를 함께 해 풀타임 잡 이외에 우버나 리프트 등 독립계약자 또는 파트타임 등 세컨드 잡을 보고하는 경우도 늘었다. 풀타임 잡의 급여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렌트, 보험, 유틸리티 등 지출이 늘면서 생긴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다.
■우울한 자바, 말라버린 돈줄
한인경제의 돈맥에 비유되는 자바시장의 어려움이 해가 갈수록 가중돼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욱 암울한 분위기다. 주진현 CPA는 “대형 의류 브랜드들이 여럿 파산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점점 곪았던 것이 터지듯 2016 세금보고 때보다 올해 2017 세금보고에 임하는 업체들의 분위기가 보다 더 침울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아마존 등 온라인 시장으로 우선 진출한 업체들은 연명하고 그중에는 크게 성장한 업체도 있지만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업주들은 도태하고 있다.
특히 얼마전까지 현지 업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시장을 노크했던 중국 업체들이 이제는 막대한 자본과 저렴하게 생산한 상품으로 무장하고 직접 시장 공략에 나서 한인업계를 위협하고 있다. 주 CPA는 “한인경제가 소위 ‘돈맥경화’에 빠지면서 부동산 거래도 줄어드는 등 재력가들의 움직임도 잦아들었다”며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본소득이 줄어든 점도 특징으로 관찰된다”고 말했다.
■한국 내 금융자산 신고 확산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내 금융 계좌 보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오히려 미신고 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방 정부늬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FBAR)와 해외 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 준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한국 내 금융자산(예금, 적극, 펀드, 보험, 연금)에 대해 FATCA는 5만달러 이상이지만 FBAR는 1만달러로 사실상 지난해 1년간 1만달러 이상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별도 양식으로 보고만 하면 된다.
FBAR는 연방 재무부에, FATCA는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되며 연중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알리면 된다. 보고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미납 세금과 벌금은 물론,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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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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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캐시받고 저소득혜택보는 사람 엄청나거든. 다 조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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