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 대통령으로 당선된지 82일만에 FDR 이 급서하자 Truman 부통령은 어리벙벙한 상태에서 국정현안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대통령으로써 취임하여 제2차 세계 대전을 마무리 해야 했었고 종전후의 미국을 다시 평화시의 나라로 되돌려 놓아야 했었다.
Truman 이 FDR 스타일의 정치방법과 New Deal 정책들까지 승계하려고 했던것은 아마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당면한 미국은 FDR 의 시대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미국은 전쟁중 시작된 경기호황을 종전후 평화시대로 돌아서면서 지속하고 있었으며 전쟁 중 거의 독재자적인 “통치권한”을 행사해 오고 있던 FDR 에게 너무 지나친 권한을 주지 않았었었나 라고 미국민들이 느끼기 시작했으며 New Deal 정책들이 자본주의에서 용납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의심도 하기 시작하였다. 또 1946년부터 국회는 공화당이 다수당으로써 여소야대가 되어 있었다.
Truman 은 제80차 국회때인 1947, 48년 동안에 실은 New Deal 정책들의 연속이라고도 말할수있는 그 자신의 Fair Deal 정책의 법안들을 국회에 보냈었으나 FDR 시대 때처럼 쉽게 통과 되지가 않았었다.
우리는 흔히 미국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들이 John F. Kennedy 대통령의 발상으로 시작해서 Lyndon B. Johnson 대통령등의 정치인들과 Martin Luther King, Jr. 목사등의 민권운동자들의 합작으로 이루워졌다고 알고들 있는데, 실은 그보다 앞서서 민권법들과 인종차별 금지 조치들이 Truman 에 의해서 시작되었던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는 일찌기 1924년에 Ku Klux Klan 을 반대했었던 까닭에 County Judge 선거에서 낙선 되었었다고 한다. 그는 대통령으로써 1946년에 인권위원회 (Committee on Civil Rights) 를 구성하여 인권보호 문제를 검토 하도록 하였고 그 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하여서 1948년 2월에 국회에 광범위한 민권법들을 입법해 줄 것을 요청하였었다.
그는 흑인폭행을 금지하는 Anti-Lynching Law 를, 액수는 많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흑인들의 투표를 방해하고 있던 “투표세금”을 없애도록하는 Anti-Poll Tax 를, 직원채용시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Fair Employment Practices Committee 등을 입법해 줄것을 국회에 요청 하였었다. 그러나 남부출신의 상원의원들이 상원에서 filibuster 권한을 발동하여 입법을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을 하자 국회는 아무런 입법도 하지 않았었다.
Truman 은 필요한 법률들이 입법되지 않는것에 좌절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으로써 독자적으로 할수있는 조치들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우선 1948년에 군대안에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 한국전쟁때인 1950년부터 인종차별이 없는 혼성부대가 참전하게 되었었다. 그는 최초로 흑인을 미국령 Virgin Islands 의 총독으로 임명하였으며 최초의 연방판사로도 임명하였다. 그는 법무부에 민권담당 부서를 강화하였으며 흑인들의 민권관계 소송을 연방 법무부가 지원하도록 명령하였다.
국회가 그의 입법제의들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Truman 은 1948년의 총선거에서 제80차 국회를 “Do nothing Congress” 라고 맹공하면서 대통령에 재출마하였다. 물론 공화당이 국회의 다수당이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었었다. 그러나 사실은 제80차 미국국회는 아래와 같은 법률들을 포함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중요한 입법들을한 국회이었다. 물론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이러한 법들이 제정되도록 한 Truman 의 정치적 영량도 동시에 높히 평가 되어야할 것이다.
.. Truman Doctrine 이 집행되도록 하였으며 Marshall Plan 을 통과시켰다.
.. National Security Act 를 입법하여 국방부를 신설하고 장관은 민간인으로써
국무위원이었으며 육군, 해군, 공군장관들은 준국무위원으로 “격하”되어서
국방장관의 휘하에 들어갔다. 미국 군부의 민간우위 전통이 제도적으로 재확인된
것이다. 미국의 모든 군대는 합동참모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 이 법으로 National Security Council (국가안보위원회) 가 신설되었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위기계획청장등으로 구성되며 국가안보에 대한
최고위 기관이 되었다.
.. 이 법으로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가 신설되어 전세계의 정보업무를 관장
하게 되었는데 그후로 임무의 영력이 엄청나게 확대되어 미국내에서, 국제적으로도
비판의 대상도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CIA 는 한국의 국가정보원처럼 “무인지하
만인지상”의 무법기관은 아니다.
필자는 얼마전에 제2차 세계대전 종말에 Hitler 를 멸망시키는 막바지에서 연합국 총사령관 Eisenhower 장군과 FDR 대통령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할 중대한
작전상의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었다.
Churchill 영국수상이 두사람에게 “연합국들이 최대한 동쪽끝까지 진격해서 독일을 분쇄하고 소련군과의 승전축하 악수는 그곳에서 해야 합니다” 라고 충고 하였었으나 Eisenhower 장군은 연합국의 사상을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Elba 강에서 연합군의 전진을 중지시켰으며 FDR 은 뇌출혈로 급서했던 까닭에 Eisenhower 에게 작전수정 명령을 미쳐 내리지 못하였었다. 일부 역사가들은 FDR 도 동부 독일군 잔당의 소탕작전의 위험을 소련이 맡아주기를 원했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 실수의 결과로 소련군은 동부 독일을 점령하게 되었고 승전악수는 서쪽인 Elba 에서 양쪽이 하게 되었었다. 이 작전상의 실수로 독일은 분단되었고 유럽의 동서지역으로의 분활도 강화되었으며 유럽과 전세계에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냉전이 시작되었다.
독일이 항복한후 독일은 미영불소 연합국들에 의해 분활점령되고 통치를 받게 되었다. Berlin 도 역시 4개국의 분활통치를 받게 되었는데 Berlin 은 소련의 통치지역 안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서방세계는 Eisenhower 의 작전상의 실수에 대한 엄청난 값을 톡톡히 치루기 시작하게 되었다.
전범재판으로 처형되는 독일과 일본의전범들, 독일의 분단과 동서간의 냉전시작
Truman, Churchill, Stalin 은 1945년 7월에 독일의 Potsdam 에서 회담을 갖고 대일본 전략을 상의하였으며 종전후에 닥쳐올 유럽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상의도 하였다. 이 회담 에서 독일의 종전후 문제는 4개국 외상들이 모여서 결정하기로 하였고 종전후 전범들의 재판을 신속하게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해 10월에 독일의 Nuremberg 에서 4개국의 전범재판관들이 재판을 시작하여 Nazis 열명을 사형하였으며 독일군인 수백명에게 사형언도가 내려졌으며 기타의 독일인 50만명도 유죄판결을 받았었다. 그후 일본에서도 전범재판이 열려서 도조 수상외에 여섯명이 사형되었고 일본군장교 4백명에게 사형언도가 내려졌으며 기타의 일본인 4천명에게 유죄가 언도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중에는 공동의 적인 Hitler 를 멸망 시키기 위해서 “연합국”들이 되었었으나 이미 앙숙관계에 있었던 소련과 미영불등 3개국이 독일의 전후 처리문제에 쉽게 합의점을 찾을수가 없었었다. 결국 1948년 3월에 미영불과 Benelux 국가들 (Belgium, Netherlands, Luxembourg) 은 미영불 통치하의 독일 분활지역들을 통합하여 단일구역으로 만들 계획을 발표하였다. West Germany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라는 연방정부가 수립될 것이며 서독은 미국 주도하의 European Recovery Program 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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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환/LI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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