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ft-Hartley Act 법중의 가장 중요한 새로운 규정은 노사분쟁 기간중의 “시한부 파업중지명령” 이다. 만일 대통령이 어떤 파업이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수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면 대통령은 60일간의 “Cooling Off Period” 를 명령하여 노조는 파업을 중단 해야하고 사측은 노동자 강제출입금지등을 할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물론 노사는 이 기간중에 분규를 타결하라는 압력을 사방에서 받게 되는 것이었다.
이 법은 노조가 정치헌금을 하는것을 금지 하였으며 만일 노조가 “노사분쟁 조정위원회” (NLRB) 에 중재를 요청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조의 임원은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서약서를 NLRB 에 제출 했어야만 하였었다. 이 법은 Truman 대통령이 veto 를 하였었으나 1947년 6월에 국회가 이 법을 재통과 함으로써 법률화된 것이었다. 이 법이 노조의 과도하게 이기 적인 횡포를 상당히 억제하였으나 노조의 계속적인 성장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않았었던것 같다. 1945년에 노조들의 총회원수가 1460만명이 었던것이 1952년에는 1700만명 으로 증대 되었었다. 그 결과로 이제는 대규모 노조가 대규모 기업을 대항하게 되었었다.
Donald J. Trump 대통령 후보가 주장했던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보기로 하자. 아주 몇마디로 Trump 의 주장을 극히 짧게 요약해 보자면 그는 약육강식적으로 힘없고 약한자는 짓밟고 강하거나 부유한 자들은 더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했었었다. 그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국제적으로도 비슷한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며 “America First!” 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떠들고 다니다가 사방으로부터 욕 바가지를 쓰고 있으며 미국이 국제적으로 신의와 권위를 잃고 점점 고립 되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김정은이도 Trump 를 더 이상 두려워 하지않고 Trump 와 맞삿대질을 해가며 도전하고 있다. 이번 주중에는 Michael Wolf 라는 기자가 “Fire and Fury” (Trump 가 김정은을 분쇄해 버리겠 다고 협박하면서 썼던용어) 라는 책으로 Trump 가 미국정계 전체에서, 공화당내에서 뿐만 아니라, 백악관 직원들 모두들 까지도 그의 mental stability 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해서 마치 미국의 여론은 벌집을 쑤셔놓은것 같은 형국이다. Wolf 는 대통령의 “유고”시에 부통령과 국무위원 3분지 2의 서명으로 대통령권한정지를 국회에 통지하도록 되어있는 헌법개정 25조항의 발동이 그간 고려됬던적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마치 타오르기 시작하는 장작덤이같은 여론의 불에 휘발유까지 끼언졌다.
“1948년에도 2018년도것과 비슷한 ‘부자감세법’이 공화당주도로 입법되었었으며 그무렵에 대통령 3선금지, 대통령직 승계법등이 헌법개정되다”
Trump 의 대통령취임과 함께 힘없는 불법이민자, 허약한 빈곤층, 연로자들이 동네북이 되었고 그가 “유사이래” 최대라고 떠벌리는 소득세 감세로 부익부, 빈익빈이 조장되고 법인세는 영구감세하여 세입은 줄이면서도 지출은 최대로 늘여서 국가채무를 엄청나게 증대시켜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우리후손 가난뱅이들이 갚아야 하도록 해놓았다. 아직까지도 막상 피해는 자기들이 독차지 하는것도 깨닫지 못하고 Trump 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 중하층의 “우중”들을 보면 “미국의 자유중에는 “기쁘게 바보가 되는것”도 포함되는구나!” 라고 감탄을 하게된다.
Abraham Lincoln 의 정당으로써 노예해방을 하면서도 국가분열을 막아낸 위대했던 GOP (Grand Old Party: 공화당)이 이제는 이기주의자, 부자, 인종차별주의자들로 변질 되어서 힘없고 돈없고 노쇠하고 저교육자들과 모든 비백인 인구들를 공개적으로 외면하는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
필자에게는 미국에 “순박한 우중”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오래 전 부터 매 선거때 마다 공화당의 전후가 맞지않는 구수한 선전에 국민들이 번번히 넘어가 오고 있는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공화당은 아주 오래전부터 모든 사회 경제문제는 새이민자, 특히 불법이민자들 때문에 생기고 있고 자연환경이나 인간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들이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장기적 환경폐해를 충분이 조사하지 않은채로 국공립자원을 민간에게 내어주어서 개발파괴 하자고 주장한다.
공화당은 누진적인 소득세를 생리적으로 싫어해 오고 있다. 고소득층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를 부유층의 사업성공 의욕을 깎아 내리는 것이라고 해서 반대해 왔었다. 만일 감세가 있게되면 물론 고액의 세금을 낸 고소득자들이 대부분 감세의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부자들은 감세된 돈으로 시설투자를 해서 노동자를 더 채용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콩나물통에 물을 많이 부어주어야 밑바닥에도 조금 떨어지는 물이 있을 것이 아니냐는 소위 “Trickle down” Theory (누수원리) 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공화당이 번번히 똑같은 주장을 하여 대폭 감세를 하였을때 실제로 일어난 결과는 엄청난 액수로 감세된 세금들은 기업에 재투자 되기 보다는 증대된 배당금으로 부유한 주주들의 안주머니로 들어가 다시 나오지 않았었다. 그런데 Trump 는 2016년의 총선거에서 이미 반세기전에 써먹었던 구호를 먼지만 털어낸후 다시 들고 나왔는데 상당수의 미국민들이 그 속임수에 또 넘어가는것을 보고 놀라웠었다.
공화당은 세입이 크게 감소되는데도 불구 하고 세출은 대폭 늘려서 우선 미국과 Mexico 와의 국경에180억불짜리 “만리장성”을 쌓고 남은 돈은 미국을 세계 최고의 군사강국으로 만드는데 다 쓸 계획인 모양인데 앞으로는 모자라는 세입때문에 교육, Health Care, Social Security, Medicare, Food Stamp, 기타의 사회복지 지출들을 다 삭감 하거나 삭제 할수밖에 없다고 주장할것이 뻔한 이치 이다. 미국의 우중들이 얼마나 더 계속해서 Trump 에게 박수를 칠지 알수 없는 지경이다.
필자는 위에서 2018년도부터 발효되는 감세법을 공화당이 “써먹던 수법” 이라고 다소 강경하게 표현했고 `마치 예언자나 되는것 처럼 감세의 결과가 어떨것이라는 예측도 했다. 역사적 근거를 하나만 들어보기로 하자.
정확히 70년전인 1948년에 공화당이 다수당이었던 제80차 국회는 도대체 소득세라는 것은 “부자베껴먹기세금” (soak the riches) 이라고 주장하면서 2018년도의 감세법과 똑같이 전체적인 세율을 낮추는것처럼 보이면서도 알맹이는 고소득자들이 다 뽑아 나누어 먹는 법을 통과 시켰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Truman 은 이 감세법을 veto 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이 법을 재통과 시켜서 감세를 강행하였다. 국회는 즉각적으로 농업지원 예산을 삭감하였고 공공주택건설, Social Security 의 확대적용, 교육예산등에 대한 대통령의 요청을 전부 거부하였다. 그후에도 공화당 주장으로 감행된 몇번의 감세는 거의 공통적 으로 같은 역효과를 냈었었다. 역사가 증언자인 것이다.
일부 역사가들은 제80차 국회의 감세법은 사실은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4선까지 대통령에 선출된 민주당 대통령 FDR 과 그의 New Deal 정책들에 대한 반발이었 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국회는 헌법개정 제22항을 통과시켜 Truman 대통령 이후의 대통령은 계속해서 두번 이상 출마할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 개정조항은 1951년 2월에 미국 전주들의 4분지 3이 찬성함으로써 확정이 되었다.
1947년에 국회는 대통령직 승계법을 입법하였다. 그때까지 미국의 대통령중 7명이 재임중 사망하였는데 매번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였었다. 그때까지는 부통령 다음으로 는 국무장관, 그 다음으로는 부서가 설립된 순서에 따라 그 부의 장관이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물론 각부의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Truman 은 대통령직에는 공직에 출마해서 선출이된 사람이 우선적으로 승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원칙에 따라서 1947년의 대통령직 승계법은 부통령 다음으로는 하원의장이, 그 다음으로는 상원의 사회자 (President Pro-Tempore), 그 다음으로는 국무장관 등의 국무위원들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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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환/LI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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