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많은 손님들이 트러스티(Trustee) 지정을 두고 골머리를 앓는다. 리빙 트러스트를 구성하는 요소를 다시 짚어보자면 리빙 트러스트의 주인인 트러스터(Trustor), 관리자인 트러스티 (Trustee) 그리고 수혜자인 베네피셔어리(Beneficiary)로 나뉜다.
대부분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의 경우, 주인인 트러스터(Trustor)가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없이 트러스티 역활도 병행한다. 허나 트러스터가 인지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정신/육체적인 장애가 생겼다면 2차 관리자인 석세서 트러스티(Successor Trustee)가 트러스티의 역활을 하게 된다. 트러스터의 사망 후 석세서 트러스티가 베네피셔어리에게 상속자산을 전달하게 된다.
많은 경우 자녀를 석세서 트러스티로 지정한다. 즉, 부모가 아프거나 사망할 시 자녀가 대신 재산을 관리해서 상속을 집행하는 것이다. 자녀가 장애 등의 이유로 상속집행을 못하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 상속집행을 친척, 친구, 지인 혹은 일정액을 지불하고 쓸 수 있는 트러스티 회사에 맡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외동 자녀가 마약/알콜 중독이 있다면 부모 사후 자녀가 제대로 상속자산을 관리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석세서 트러스티를 자녀대신 제 3자로 설정하는 데, 부모 사후 그 석세서 트러스티가 자녀가 가져갈 돈을 대신 관리해주는 형식이니 정직하고 믿을만한 이를 설정해야 한다.
실제로 법정에서 진행되는 많은 일들이 트러스티의 배임(embezzlement)으로 생긴다. 트러스티의 배임으로 베네피셔어리(Beneficiary: 수혜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결국 트러스티를 법정에 세운 뒤 소송을 진행해서 상속자산을 찾아와야 할 때가 많다. 이때 트러스티의 자격을 박탈하고,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같이 진행하게 된다.
스스로 트러스티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손실된 금액만큼 보상해주는 트러스티라면 배임의 문제도 생길일이 없지 않겠는가. 베네피셔어리가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지적/인지능력이 현저히 낮다면 더더욱 트러스티 선정을 주의해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Special Needs Trust)를 만들고 자녀의 상속재산을 돌봐줄 석세서 트러스티를 부모의 친척으로 정한 경우, 그 친척이 상속자산을 본인의 개인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도 힘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개인용도로 쓰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도 힘들고, 자녀가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기에 대리인 설정까지 행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러스티 설정 시 상속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거치고, 믿을만한 개인을 못 찾는다면 공탁금(bond) 설정이 잘 되어있고 트러스티 서비스로 저명한 회사를 찾아야한다.
프로페셔널 피듀시어리(Professional Fiduciary)를 직접 트러스티로 고용할 수 있다. 프로페셔녈 피듀시어리는 주로 장애인, 노인 혹은 미성년자의 행정처리를 대신하는 이들을 주로 일컫는다. 변호사와 회계사는 따로 다른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으나 일반인들은 가주당국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한다. 주류사회에서 많이 쓰이고 있으며 베이비부머가 고령화되면서 수요가 계속 늘 전망이다.
개인에게 맡긴다면 한사람에 맡기기보다 이차 석세서 트러스티(Alternate Successor Trustee)를 설정하거나 코석세서 트러스티(Co-Successor Trustees)를 둬서 여러 변수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비용을 청구하는 트러스티라면, 상속재산과 트러스티가 해야 할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 차이가 난다. 상속재산의 몇퍼센트를 매년 비용으로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시간당으로 비용이 지불되기도 한다. 상속자산이 자녀 평생동안 트러스티 비용을 감당하고도 충분히 자녀를 위해 쓸 수 있을지도 곰곰히 짚어보아야 한다.
또한, 트러스티에게 비용을 지불할지 아니면 트러스티 서비스가 무료인지도 정확히 적어 놓아야 한다. 트러스티 회사나 프로페셔널 피듀시어리에게 트러스티 일을 맡긴다면 ‘무료서비스’로 잘못 기재되지 않았는지도 꼭 확인해야한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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