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타주에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들이 상속법 문의를 많이 한다.
이때 필자가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이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계획이 있느냐이다. 이는 미국의 유산상속법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즉, 거주하고 있는 주의 유산상속법에 따라, 유언장 혹은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지금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다면 캘리포니아 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유산상속변호사를 찾아가서 유산상속 계획을 하면 된다.
그러면, 타주나 한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해 야 할까?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김철수님이 캘리포니아 주와 네바다 주에 각각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캘리포니아에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되, 네바다에 있는 부동산도 그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하는 작업을 거쳐야한다.
만약 타주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주식회사이거나 부동산을 소유한 유한합자회사(LLC) 라면 해당 회사의 지분을 리빙 트러스트로 옮긴다는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리빙 트러스트가 관공서에 제출하는 공적인 서류로 오해할 때가 많다. 따라서 부동산 혹은 동산을 새로 구입하실 때마다, 저절로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된다고 생각하고, 리빙 트러스트로 재산을 이전치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허나, 리빙 트러스트 서류는 사적인 서류 즉, 관공서에 해당 리빙 트러스트 서류를 제출치 않고 본인 사후 상속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수혜자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많은 경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지만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어느 자녀가 얼마를 어떻게 받아 가는지를 안 밝히고 싶어 하기도 한다. 그런 경우,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소유주,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준 유산상속법 변호사만 리빙 트러스트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로 재산정리가 되어야 사후 재산을 받아가는 수혜자들이 복잡한 법적절차를 피할 수 있다.
만약 타주에 있는 재산을 리빙 트러스트 명의로 이전을 안했다면 결국 상속법원을 통해 수혜자가 받아와야하는 데,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해당재산이 있는 타주의 상속법원 과정을 거쳐야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리빙 트러스트마저 없다면 결국 캘리포니아에서 프로베이트(probate) 과정을 통해 상속을 하고 또 타주의 상속법원에서 앤실러리 프로베이트(Ancillary)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받아가는 자녀입장에서는 이중고이다.
결국 리빙 트러스트를 제대로 만들고, 가지고 있는 재산정리를 리빙 트러스트로 깨끗이 한 뒤, 새로운 재산을 취득할 때마다 리빙 트러스트로 옮겨오는 절차를 꼭 밟아야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상속등기라는 제도를 통해 상속법원을 가지 않고도 직계후손과 배우자가 재산을 받아갈 수 있다. 즉 엔분의 일로 나누는 데 있어 굳이 법원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혹여 엔분의 일로 재산을 나눠서 상속해주기를 원치 않는다면 한국식 유언장을 통해, 한국 재산에 관한 상속계획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재산은 자녀들에게만 상속해주고 싶은 경우, 배우자가 받아가지 못하도록 한국식 유언공증을 제대로 해 놓아야 한다.
가끔 미국에서 만든 리빙 트러스트에 한국재산을 기재하는 경우를 본다. 아직은 한국 관공서에서 리빙 트러스트 서류대로 상속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리빙 트러스트에 관련된 내용을 한국 상속변호사의 소견서를 다시 받아서 제출한 케이스도 있었다.
직계후손이 아닌 타인을 한국재산의 수혜자로 리빙 트러스트에 넣은 경우, 결국 직계후손이 상속 받아서 다시 특정수혜자로 증여를 해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재산은 되도록 한국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한국 유산상속법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유산상속계획을 제대로 하시기를 바란다.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문의: LA 사무실 (213)380-9010,
OC 사무실 (714)523-9010
www.park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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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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