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리빙 트러스트로 재산정리를 하는 절차를 일컫어 펀딩(funding)이라고 하는 데,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절차를 다 끝내고도 펀딩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상속법원(probate)에 가서 재산 정리를 하게 될 때가 많다.
리빙 트러스트로 펀딩 된 재산을 스케줄(schedule) 이라고 불리는 리빙 트러스트 재산 내역에 적게 된다. 이때 스케줄에 나오는 재산들은 크게 부동산과 유동자산으로 나뉜다. 부동산의 경우, 소유한 부동산을 각각 다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을 하거나 회사로 소유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 회사 지분을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하는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한다.
부동산이 리빙 트러스트로 제대로 등기이전이 되어있다면 대체적으로 간단한 절차를 거쳐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즉, 부동산은 상속집행인(successor trustee)의 이름으로 바꾼 뒤 팔아서 남은 금액을 수혜자가 받거나, 팔지 않을 시 수혜자의 이름으로 등기이전을 하게 된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고도 부동산이 리빙 트러스트로 등기이전이 안된 경우 상속법원 (Probate Court)에서 헤그스태드 청원(Heggstad Petition) 과정을 통해 상속을 받게 된다. 손님들에게 설명하기로는 약식 상속법원 절차라고 하는 데, 대개 3 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많은 이들이 스케줄에 유동자산의 내역을 적어놓는 것으로 펀딩이 끝났다고 오해한다. 허나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뒤 꼭 금융계좌의 명의를 개인의 이름에서 리빙 트러스트로 옮기거나 아니면 해당계좌의 수혜자(beneficiary)를 리빙 트러스트로 설정해야 펀딩이 제대로 된다.
여기서 리빙 트러스트로 계좌의 명의이전을 하는 것은 계좌의 주인을 말 그대로 리빙 트러스트로 바꾸어놓는 것이다. 리빙 트러스트로 계좌의 명의이전을 하는 것은 계좌의 주인을 말 그대로 리빙 트러스트로 바꾸어놓는 것이다. 취소가능 리빙 트러스트라면 살아있는 동안 본인이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계좌금액을 인출하거나 예금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리빙 트러스트를 수혜자로 설정하는 것은 계좌의 주인은 그대로 개인 이름으로 남아있으나 계좌 주인의 사망 시, 해당계좌의 잔고를 수령하는 수혜자를 리빙 트러스트로 바꿔놓는 것이다. 대부분 손님들이 수혜자 설정 자체를 안 해놓거나 해놓더라도 자녀들의 이름을 그대로 수혜자로 올릴 때가 많다. 이때 여러 명의 자녀를 다 수혜자 설정을 했다고 하면 그 자녀들 전부 이름으로 잔고금액의 체크가 발행된다. 결국 자녀들 공동계좌를 만들어서 예금을 한 뒤 나눠야하므로 불편할 수 있다. 반면에 트러스트를 수혜자로 설정하면 부모가 생전에 만든 트러스트 계좌에 예금한 뒤 부모가 정해준 비율대로 트러스티가 나눠주면 된다.
수혜자 설정을 안 해 놓았는데 계좌 금액마저 15만달러를 넘게되면 결국 상황에 따라 헤그스태드 청원 혹은 상속법원 절차를 정식으로 다 진행해야 잔고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수혜자 설정이 안 되어 있었지만 계좌금액이 15만달러 미만이면 애퍼데이빗 (Affidavit for collection of small estate) 과정을 통해 상속법원을 거치지 않고 은행에서 잔고수령을 하게 된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고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유동자산의 내역을 알수 조차 없을 때이다. 유동자산의 내역은 개인의 사적인 정보이므로 본인의 계좌내역을 리빙 트러스트 스케줄에 적거나, 배우자, 자녀 혹은 상속인에게 생전에 알려놓지 않았다면 본인 사후 찾아낼 방법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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