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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San Francisco - 사회

한인 교회 화장실서 어린이 ‘몰카’

댓글 8 2017-08-09 (수)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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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Guest

    8세 여자아이가 용감하게 대응했네요. 많이 안놀랬기를...

    08-09-2017 23:17:27 (PST)
  • Guest

    왜저래..... 진짜

    08-09-2017 18:39:25 (PST)
  • Guest

    이 자 booking charge 중의 하나가 미성년자 음란물 소지죄 인데 연방정부 미성년 음란물 소지죄 형벌 규정을 보니 초범도 15 년 부터 30 년 형을 받을 수 있다. 감방에 가도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 범죄자는 최 저질이나 악질로 취급 받아 같은 감방 동료들로 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다.

    08-09-2017 10:03:33 (PST)
  • dikim

    아침 부터 갑갑한 뉴스네요.

    08-09-2017 09:36:47 (PST)
  • Guest

    신문은 뭐가 무서워 교회 이름을 B, 범인을 이 모씨라 애매모호한 기사를 쓰는지 이해가 안 간다. 개인 정보가 아니고 public record 인데 구테어 숨기듯이 쓰는 관행 이해 못하겠다.

    08-09-2017 09:13:29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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