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위와 한도액, 개인 상속세 평생 면세 한도액은 549만달러
▶ 학비나 의료비 명목으로 내어 준 금액도 제외, 매년 1만4천달러미만 증여 상속세 포함 안돼
1년에 개인 1만4,000달러, 부부 공동 2만4,000달러까지 증여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뉴욕타임스 /조애나굿만삽화>
살아 있는 동안 많은 돈을 자손이나 친지 친구에게 준다면 세금에 대해생각해야 한다. 바로 증여세로 불리는 ‘기프트 텍스’(Gift tax)다. 증여세는 상속세(Estate Tax)와 마찬가지로 평생 세금을 내지 않고 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다. 그 액수를 초과하면 상속세처럼 초과액에 한해 최고40%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평생 증여한 재산의 총 합계는 상속세 면세액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매년 줄수 있는 면세 증여금 한계를 넘은 금액이 평생 40만 달러라면 개인 상속세 면제 한계액인 549만 달러에서 40만 달러가 제해져 상속세 면제액은 509만 달러로 줄어든다는 말이다.
연방 국세청(IRS)에 따르면 증여(gift)를 “개인에게 넘겨주는 것,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돈 또는돈의 가치로 계산되는) 완전한 보상이 따라오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정리하면 돈이나 서비스 등의 보상 없이 남에게 주는 것이라는 말이다.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주는 사람이 내야하며 세금 액수는 증여한 가치를 근거로 한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낼 의무는 없다.
다만 증여자가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는 받는 사람이 이를 대신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재산을 죽기 전에 모두 넘겨주고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는 행위를 막기위해서다. 하지만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증여세를 걱정하지않아도 된다. 증여세에 대해 알아둬야 할 점을 소개한다.
▲가족들도 증여세 해당
증여세는 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해당된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증여를 했거나 아니면 자녀들, 자손들, 조카등 친척 등에게 준 증여는 모두 과세 대상이다. 다만 법적으로 정한금액 이하의 증여는 세금을 내지않는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준 증여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간 증여세 면제액 한계
연간 면세액 한계 이하 금액의증여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올해 면세액 한계는 개인 1만 4,000달러이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올해 1만 4,000달러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부부는 2만 8,000달러다.
▲교육 및 의료비 공제
누군가의 학비를 냈거나 의료비용을 내줬다면 그 금액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 자격을 갖춘 학교나 의료시설에 돈을 내야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반적으로 대학 교육비 저축 플랜인 529에 직접 돈을 내도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세 세금 보고(양식 709)
1년에 개인 1,4000달러 이상의돈을 누군가에게 줬다면 연방정부에 증여세 보고서(IRS 양식 709)를 작성해야 한다. 어떤 경우는 1만4,000달러 미만이라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결혼한부부는 공동 세금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고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한다. 709양식은 매년 4월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물론 개인 세금 보고일과 같지만 개인 세금보고서(양식 1040)와는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특히 6개월 연장할 수도 있다.
▲결혼한 부부는 2배
각 배우자는 별도로 동일인에게 1만 4,000달러씩 증여세 없이 넘겨줄수 있다. 또 부부는 받는 사람에게 별도로 2만 8,000달러를 세금 없이 줄수 있다. 세금 전문가들은 결혼한 부부의 경우 2개의 별도의 수표에 각자의 서명을 해 증여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부부사이에는 증여 분담 제도가있다. 예를 들어 재혼한 A씨가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개인증여세 면세 한계액인 1만 4,000달러를 넘어 올해 2만 8,000달러를 주고 싶다고 가정하면, 재혼한 남편B의 동의를 얻을 경우 증여세 없이 A씨의 별도 어카운트에서 돈을줄 수 있다. 또 A씨가 10만 달러를 아들에게 준다면 초과분 7만 2,000달러(10만 달러 - 2만8,000달러)를 둘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A씨와 B씨 각자의 상속세 면제 한계액은 549만 달러에서 각각 3만 2,000달러(7만2,000달러/2)를 뺀 나머지금액 5,345만8,000달러가 된다.
▲평생 면세 한계
개인이 세금 없이 평생 증여할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다. 증여금이 연 1만4,000달러 한계를 넘었다면 앞서 말한대로 709양식을 세금 보고를 반듯이 해야 하지만그렇다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연방 상속세 한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 증여 세금 감면 한계와 상속세 감면 한계 모두를 합쳐 ‘기본공제’ (통합 크레딧으로 알려져 있음)라고 부른다. 2017년 기준으로 539만 달러다. 개인은 평생 549만달러를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물려줄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평생 200만 달러 상당의 과세 증여를 했다면 상속세 감면액은 349만달러로 줄어든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에 한해서는 최고 40%가지 세금을 내야 한다.
중요한 것은 1년에 누군가에게 1만4,000달러 미만의 돈을 주었다면 평생 공제액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않는다. 이 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6년 4명의 자녀에게 각각 50만 달러씩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자. 1년에 총 200만 달러(50만 달러 x 4명 = 200만 달러)를 준 것이므로 개인이 1년에 줄 수 있는 최대 면세 한계액 1만4,000달러를 뺀나머지 금액 1,98만6,000달러(200만 달러 - 1만4,000달러)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평생 상속세감면 한계액이 549만 달러이므로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평생 상속세 감면 한계액은 350만4,000달러(549만 달러 - 1,98만6,6000달러)로 줄어든다.
▲ 판촉용 증여는 포함 안됨
판촉용으로 증여를 받았다면 IRS에 기준상 증여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행사에서 자동차를 받는 등의 증여를 말한다.
IRS는 자동차를 준 사람은 자체홍보라는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 등 판촉용 경품 증여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 세금의 의무가 옮겨간다.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는 쪽은 연간 증여세공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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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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