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의 강화로 독점기업의 단속을 시작한 Teddy 는 대기업들의 부당한 관행들을 금지하고 불량상품 제조를 중지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기업통제를 해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본주의 제도하의 자유사회가 결코 대기업들의 횡포에 무기력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이무렵 사회 고발적 소설가 Upton Sinclair 는 “The Jungle” 이라는 인기소설을 썼는데, 이 책은 도살장의 비위생적인 시설, 최악의 노동환경과 도살된 육류가 비위생적으로 포장되며 썪어가는 고기도 포장해서 파는 도살업계의 불량관행 등을 폭로하는소설이었다.
많은 독자들을 감동시켜서 마침 육류 도살, 포장, 판매과정 등에 관한 연방법율을 입법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Teddy 에게 미국민들의 여론이 유리하게 조성되였고 새로운 규제법에 대한 지지가 모여지도록 하였다. 드디어 1906년에 “Meat Inspection Act” 가 입법되어 연방검사관이 주 경계선을 넘어서 거래되는 모든 육류에 대하여 도살된 동물이 건강한 것인지와 도살, 포장과정이 위생적인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06년에 다른 개혁법안들도 입법되었다. “Pure Food and Drug Act” 로 불순한 식료, 약품, 주류 등의 제조나 판매가 금지되었고 특허약품에는 약의 원료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또 “Employers Liability Act” 로 Washington, D.C. 에 있는 고용주들과 주 경계선을 넘나드 는 철도회사들은 사고보험을 의무적으로 들도록 하였다.
“사냥꾼들이 야생 동물들을 보호한다” 는 다소 역설적인 얘기가 있다. 진짜 사냥꾼 들은 “내일의 사냥” 을 위해서 밀렵꾼들처럼 “오늘 남획” 을 하지 않고 도리어 오늘의 야생동물의 번식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원주민들은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자연자원을 남획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보호해가며 자연속에서 수천년을 살아왔다. 그러나 백인들이 미대륙에 나타나면서 불과 백년 조금 넘는 기간에 Buffalo 는 거의 멸종이 되었고, 산과 하천이 광산으로 오염되었고, 산들은 벌목으로 민둥성이가 되고 곳곳에 홍수와 가뭄이 생기는 등 “비자연적인” 재난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Teddy 는 “야수 사냥꾼” 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사냥과 낚시를 좋아하였고 광야에서 승마를 즐겼으며 자연탐험도 좋아했으며 “서부”를 사랑했다고 한다. 그는 실제로 Dakota 가 주로 승격 하기 전에 그곳에 광활한 땅과 목장을 소유하여 자연을 즐겼으며 cowboy 들과 친구가 되었고 자연자원 보존의 필수성을 젊어서부터 몸으로 체험하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벌목회사들이 수백년 동안에 장성해온 나무들을 순식간 에 벌목하여 버리고 새 나무을 심지않아서 산림을 멸종시켜가고 있던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강과 하천과 수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농토와 산림을 보호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함을 알고 있었다.
Teddy 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1902년 6월에 “The Newlands Reclamation Act” 가 입법되었다. 이 법은 서부 16개주의 공유지들을 판매해서 받은 돈으로 수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큰 댐을 짓고 운하를 건설하여서 볼모지였던 땅에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전에는 황무지로 목장사육 동물들이 먹을 풀밖에 나지않아 땅값이 1 acre 에 몇 센트씩에 불과했던 버려진 땅들이 농수가 공급되기 시작하자 농산물 재배가 가능해져서 1 Acre 당 수백 달러의 옥토로 변해갔다.
1891년 미국국회는 대통령에게 목재용이 될 수 있는 산림이 있는 국유지를 재량대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대통령은 산림들을 목재용으로 벌목하지 않고 자연 자원으로 영구보존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었다. Harrison, Cleveland, McKinley 대통령 들은 총계 5천만 acre 를 국립산림으로 영구보존 시켰는데 , 통이 큰 Teddy 는 추가로 1억4,900만 acre 를 국립산림으로 보존시켜서 총 국립산림이 2억여 acre 정도로 늘어 났는데 그 면적은 영국과 불란서를 합한 크기나 마찬가지 였다고 한다.
Teddy 는 국유지 중에서 수력발전의 가능성이 있거나 석탄, 석유 등 광물자원이 있는 땅들 수백만 acre 의 판매를 금지시켰으며 벌목회사들과 축우 목장주들이 국유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금지 시켰다. 그는 국유산림의 관리를 Public Land Office 에서 신설된 U.S. Forest Service (산림청)으로 옮겼다. Teddy 의 산림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던 Gifford Pinchot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보존은 과학적인 산야관리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벌목한 땅에는 반드시 새 나무를 심음으로써 산림이 재생되어야 하며 산림은 살아 있는 자연자원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1907년 여름에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자 여러은행들과 기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 신문들은 Teddy 의 급격한 대기업 단속에 주가하락의 원인이 있다고 비난하였고 그의 일부 지지자들 조차도 대기업 단속의 속도를 늦추라고 충고 하였다. 그는 개혁의 강도를 약화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충고에도 귀를 기울여 경우에 따라서 특별고려를 하기도 하였다. 그는 J. P. Morgan 이 U.S. Steel Corporation 이 망해가고 있던 경쟁회사 Tennessee Coal and Iron Company 를 인수 해야할만할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자 추후 경우에 따라서는 Antitrust Laws 를 발동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해주면서 두 회사의 합병을 허락 하였다.
일시적인 불경기에서 경제는 곧 호황으로 회복되었다. Teddy 의 개혁정책은 다시 계속되었다. 1907년 12월과 1908년1월에 국회에 보낸 교서에서 Teddy 는 앞으로 소득세 와 상속세, 증권시장의 연방규제, 노동파업의 중지명령 남발금지, 더 효율적인 기업통제 등이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경기의 불황이 정부의 법규집행 때문에 시작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이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시작되는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Teddy 의 사회개혁 정책들과 탐욕스러운 독점기업들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비난하면서 보수주의자들은 그가 사회주의자라고 공박하였다. 그러나 Teddy 는 기간 산업의 소유권을 공유화 한다거나 생산과 분배과정 등을 공유화하는 사회주의에 전혀 찬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Teddy 는 “나의 궁극적인 정치목표는 한 사회안에 탐욕 스러운 엄청난 부의 축적이 있는 반면 극도의 빈곤이 동시에 있게되는 제도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자본주의자로서 자본주의가 원칙적으로 활성화되어서 모든 미국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정치목표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1800년대 말에 서서히 시작되었던 진보와 개혁의 움직임은 Theodore Roosevelt 대통령 의 정치적 영도력에 힘입어 넓은 분야에 깊은 결과들을 본격적으로 남겼으며 그 여파는 많은 주들과 대소도시들도 개혁되고 변화되게 만들었다.
미국은 국력이 증대하고 강력해가기 시작하면서 해외무역이 활발해져가고 있었으며 국제정치에서도 중요한 한몫을 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다. Mexico 와 남미 전역이 차츰 미국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미국내 정치와 경제를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으로 크게 휘어잡은 Teddy 는 미국이 국제 무대에서 장차 주역을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국무장관 (외교장관) 을 겸직이나 한 것처럼 국제외교에 직접적인 관심을 보여 주었던 Teddy 는 그 자신을 국제평화를 위한 투사로 생각하는 듯하였다.
그는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양 대양을 좌우로 가지고 있는 미국은 그와같은 지정학적 위치에 걸맞는 강대한 해군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공군이 없던 시대에 해외공략이나 국방을 위해서 강력한 해군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미서전쟁 때에 미국은 전함 5척, 철갑순양함 2척 밖에 없었으나 1909년에 Teddy 가 대통령직을 떠날 때에 미국은 전함 25척과 거대한 순양함 10척을 가져서 영국 다음으로 세계 최강해군국가가 되었다.
<
조태환>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