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케어 신규가입·플랜변경 시작
▶ 결혼이나 직장보험 상실 이사 등 특별한 사유 때 연례기간 관계없이 가입, 브론즈 등 4개 플랜 가입 안하면 벌금 부과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 건강보험 연례 가입기간이 11월1일부터 시작됐다. 내년 1월부터 보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12월15일까지 가입 또는 갱신해야 한다. 가입기간은 내년 1월31일로 끝난다. <뉴욕타임스>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로 불리는 전국민 건강보험의 연례 가입기간이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 신규가입이나 플랜 변경이 가능하다. 이 기간을 놓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정부 운영 건강보험 판매소를 통한 가입이 불가능해진다.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가입하면 2017년 1월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정부 운영 건강보험 판매소를 통해 신규 가입,재가입 또는 플랜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주 정부가 건강보험 판매소를 운영하지 않는 주에서는 연방 정부의 www.healthcare.gov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www.coveredca.com에서 가입하면 된다.
그러나 결혼을 했거나 직장보험을 잃은 경우, 이사 또는 아기가 태어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연례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가입할 수 있다. 또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와 저소득 어린이를 위한 ‘칠드런스 헬스 인슈런스 프로그램·CHIP) 대상자도연중 언제라도 가입할 수 있다.
전국민 건강보험법은 질병 유무에 관계 없이 전 국민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암이 발생했거나 치료 전력이 있어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도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각 보험사는 주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 거래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험을 판매한다. 하지만 오바마케어에 반대하는 주들은 보험 거래소 운영을 거부하고 있다. 연방 정부가 이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직접 건강보험 거래소를 운영한다.
현재 약 1,000만명이 정부 운영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 중 80%는 정부 보조를 받는다. 또 민간보험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600만명에 달하지만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내년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전국적으로 22% 오른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 거래소 가입자들에게는 보조금이 더 많이 지급될 것이므로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중산층 이상 고소득자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 가입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s)
보험 거래소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던지, 아니면 일반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하던지에 관계없이 연례 가입기간에만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네바다는 예외다. 네바다는 일반 보험회사를 통해 언제라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물론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보험의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는 90일 유예기간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는 연례 가입 기간 이외에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특별 가입기간이라고 한다.
△결혼 △미국 시민권 취득 △출생 또는 입양 △비자발적으로 다른 건강보험 상실 △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의 이주(2016년 7월11일부터는 전 거주지에서 이미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별가입기간 대상에 해당해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미국 원주민과 알래스카 원주민은 연중 어느 때고 가입할 수 있으며 메디케이드(메디칼) 대상자 역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벌금
2017년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정의 수수료’(벌금)를 내년 세금보고 때 내야 한다. 액수는 2016년 벌금액에 인플레이션 비율이 적용되는 정도다.
2016년의 경우 1년(12개월)동안 건강보험이 없다면 성인 1인당 695달러(어린이는 347달러50센트, 가족 최대 2,085달러), 또는 세대 연수입의 2.5% 중 더 큰 금액을 미가입에 따른 수수료(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수수료(벌금)은 보험거래소를 통해 구입하는 브론즈 플랜의 전국평균 연 보험료를 넘을 수 없다.
▲벌금 면제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보고 때 건강보험 미가입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건강보험비용이 가구당 수입의 8%를 넘을 때 △미가입 기간이 3개월 이하일 때 △수입이 너무 낮아 세금보고 대상에서 제외될 때 △미국 원주민 △종교기구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건강보험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종교를 믿고 있을 때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할 때 △노숙자, 파산, 퇴거 등과 같은 피치 못할 사정에 있을 때.
▲종류
연방정부는 혜택에 따라 구분 한 4가지 플랜, 즉 브론즈·실버·골드·플래티늄 중 한 가지를 골라 가입하도록 한다.
이 4개 플랜은 건강보험 판매소를 통해 보험을 팔겠다고 나선 모든 보험회사들이 동일하게 취급한다.
예를 들어 브론즈 플랜에 가입한다면 어떤 보험회사의 것을 고르든지 간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디덕터블과 코페이먼트, 코인슈런스 등은 물론이고 기본 서비스는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보험료는 회사별로 다르다.
브론즈는 보험료가 가장 싸지만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이 높다. 주로 병원을 자주 찾지 않는 젊은층이 선호한다. 플래티늄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 비용은 낮지만 보험료는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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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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