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인 누구냐 따라 절차 달라져, 배우자 간 상속, 살아 있을 때와 동일 70.5세부터 RMD 받아야 59.5세 미만 인출땐 벌금
▶ 자녀·친척 상속, ‘유산 받은 IRA’개설 일정액 예치금 이자 늘어 65세 이후 거액으로 받아
IRA, 401(k) 등 개인 은퇴계좌는 상속이 가능하다. 배우자에게 유산되는지, 아니면 자손이나 친척에게 가느냐에 따라 세금이나 관리방법이 달라진다. <뉴욕타임스>
IRA 같은 은퇴플랜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통 IRA, 로스 IRA와 401(k)나 403(b)와 같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정부 인정 은퇴플랜에 적립된 돈은 유산으로 물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에 따라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해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씨는 자신의 IRA 계좌에 남은 3만 달러를 6세 손녀에게 남겨주고 죽었다. 손녀의 부모는 선친이 남긴 계좌를 ‘유산 받은 IRA’(inherited IRA)로 전환했다. 이 계좌를 개설하면 손녀는 연방 정부가 손녀의 기대수명치를 계산해 산정한 ‘최소배분금’(RMD)을 받게 된다. 이 손녀는 법으로 정한 RMD만 받고 남은 돈은 계속 IRA에 넣어 뒀다. 연 8%의 이자로 예치금은 계속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이 손녀의 기대수명치에 도달한 82세까지 매년 RMD만 받는다면 할아버지는 3만 달러가 아닌 210만 달러를 물려준 것과 같게 된다.
이처럼 은퇴플랜 계좌에 있는 돈을 유산으로 남겨주면 후세들에게 유용한 자금원이 될 수 있다.
▲배우자에게 물려줄 경우
배우자가 남긴 IRA 등 은퇴연금을 물려받았다면 그 연금계좌는 살아 있는 배우자 자신의 계좌처럼 활용할 수 있다. 남편이 숨졌다고 가정하고 부인이 IRA를 유산으로 물려받는다면 남편이 살아 있을 때와 동일하게 소유 관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IRA나 401(k)와 같은 은퇴연금은 70.5세부터 연방 정부에서 정한 만큼의 돈을 매년 받아야 한다. 만일 받지 않으면 그해 받아야 할 금액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를 ‘최소요구 분배금’(Minimum Required Distribution·RMD)이라고 부른다.
부인이 남편의 은퇴계좌의 돈을 자신의 IRA 계좌로 이체시켰다면 남편의 나이가 아니라 부인이 70.5세 될 때까지 한 푼도 찾지 않고 계속 불려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부인이 59.5세 미만의 나이에 돈을 찾게 되면 일반 은퇴계좌처럼 10%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물론 세금 전 수입에서 은퇴계좌에 적립하는 전통 IRA나 401(k) 등은 돈을 찾을 때 그동안 내지 않았던 소득세까지 내야 한다.
그러나 부인이 ‘물려받은 IRA’(inherited IRA)를 개설했다면 부인은 59.5세 미만에 돈을 찾아 써도 10% 벌금을 물지 않지만 RMD는 현재 부인의 나이가 아니라 죽은 남편의 나이에 따라 받기 시작해야 한다.
로스 IRA는 조금 다르게 적용된다. 로스 IRA는 세금을 제한 순수입에서 돈을 적립하는 개인 은퇴계좌이다. 따라서 70.5세가 넘어 돈을 찾지 않아도 되며 세금이나 벌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유산 받은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킬 경우 59.5세 이전에 돈을 찾아 쓸 때는 찾은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배우자가 남기고 간 은퇴자금을 모두 찾아 개인 은행계좌로 옮겨도 된다. 이런 경우 개인 수입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세 세율이 크게 뛸 수도 있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세금 후 수입에서 적립한 것이기 때문에 개설 5년 이내에 찾지 않는다는 로스 IRA 규정만 지킨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일반 IRA와 ‘유산받은 IRA’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를 들어보자A씨의 남편이 갑작스레 죽었다. A씨는 남편의 수입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대부분의 미망인들처럼 A씨는 돈을 자신의 IRA에 옮겨 놓고 찾아 쓸까 생각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 A씨의 나이가 59.5세 이전에 돈을 찾아 쓰면 10%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A씨가 남편의 IRA 계좌를 자신의 이름으로 ‘유산받은 IRA’로 바꾸면 A씨는 벌금 없이 원할 때 돈을 찾아 쓸 수 있고 또 남은 돈은 계속 세금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0.5세 지나서 숨진 남편
남편이 RMD를 받아야 하는 70.5세를 넘어 숨진 경우, 부인이 남편 계좌 금액을 자신의 IRA 또는 새로운 일반 IRA를 개설해 옮겨 놓았다면 그 돈은 부인의 나이에 따라 RMD 여부가 결정된다. 부인의 일반 IRA 계좌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인이 ‘유산받은 IRA’를 개설해 돈을 넣게 되면 남편이 숨진 이듬해 12월까지 남편이 받는 RMD를 받아야 한다. 부인의 나이가 아닌 숨진 나이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녀, 친척, 타인 명의로 유산상속 될 때
‘유산 받은 IRA’를 개설해 돈을 보관,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고인이 죽은 다음해 12월까지 고인의 기대수명치가 아니라 유산 받은 사람의 기대 수명치에 따라 RMD를 매년 받아야 한다. 이를 받지 않으면 역시 받아야 할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고인이 70.5세가 넘었어도 역시 이와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고인이 숨진 해에 RMD를 받지 않고 숨졌다면 상속을 받은 사람은 고인이 받아야 할 금액을 그해 12월까지 꼭 받아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상속자의 나이가 어려도 조기 인출에 따른 10% 벌금을 내지 않는다.
401(k)나 403(b)와 같이 직장에서 은퇴플랜을 제공한 계좌 역시 동일한 규정에 따라 상속자의 기대 수명치에 따라 계산된 RMD를 받아야 한다. 일시불로 찾아 쓸 수도 있지만 세금 등급이 높아져 고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적립금의 20%는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홀드 된다.
로스 IRA 상속을 예로 설명해 보자.
21세의 B씨는 할머니로의 로스 IRA 잔액 10만 달러를 유산으로 받아 ‘유산 받은 IRA’를 개설해 자신의 기대수명치에 따라 책정된 RMD만 받고 있다. 그런데 얼마 후 실직으로 인해 얼마간의 돈이 필요하자 일정액을 찾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B씨는 조기 인출에 따른 벌금이나 인출액에 대한 세금 없이 돈을 찾을 수 있다. 단 할머니가 개설한 로스 IRA가 5년 이상 지났어야 한다. B씨는 언제라도 RMD 이상의 돈을 찾아 사용할 수 있다.
B씨가 RMD만 받는다면 계좌에 있는 돈은 연 6%씩 늘어난다고 가정하고 B씨가 65세가 되면 할머니가 물려준 돈의 가치는 10만 달러가 아니라 77만5,975달러가 된다. 할머니는 좋은 유산을 세금 없이 B씨에게 남겨준 셈이고 B씨를 이를 잘 관리해 큰 자금을 만든 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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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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