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상 대상과 ‘무영향법’적용은, 연금서 보험료 자동 공제 내년 COLA 예상치 0.2%
▶ 연소득 8만5천 미만 개인 소셜연금 수령 연기자나 신규 가입자는 145달러로 고소득자 477달러로 껑충
2017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20% 선에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 권익옹호단체들은 연방의회의 조치를 기대하고 있지만 11월 대선 이후에나 다시 개회하는 의회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지는 미지수다.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2017년 1월부터 20% 넘게 인상된다. 메디케어 파트 B는 의사 진료 및 관련비용을 커버해주는 메디케어 보험으로 병원 입원비용을 커버해주는 파트 A와 함께 미국 메디케어 시스템의 근간을 이룬다. 하지만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표에서 파트 B 보험료를 매달 공제하는 은퇴자는 보험료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메디케어 가입자 중에서 아직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지 않고 미루고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2017년 메디케어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의 대상이 된다.
▲파트 B 보험료 149달러 예상
아직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지 않고 있고 현재 121달러80센트를 월 파트 B 보험료로 내는 사람, 또는 2017년 신규로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하는 은퇴자는 내년 22%가 인상된 149달러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하지만 현재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보험료가 연금에서 자동 공제되는 은퇴자는 일명 ‘무영향법’(hold harmless rule)에 따라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은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액이 소셜시큐리티 연금 증가액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연방 메디케어 신탁위원회는 지난 2016년 소셜시큐리티 연금 인상비율을 결정하는 ‘생활비 조정률’(COLA)을 0.2%로 책정했다. 올해에도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거의 인상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따라서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표에서 공제하는 은퇴자는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약 70%의 메디케어 수혜자가 이에 해당한다.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2016년 121달러80센트로 인상됐다. 하지만 앞서 말한대로 소셜시큐리티 연금에서 보험료를 자동 공제하는 은퇴자는 ‘무영향’법에 따라 2015년 보험료인 104달러90센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지 않고 있어 자동공제를 하지 않거나 2016년 새로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하는 경우 또 파트 B 프리미엄을 직접 낼 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를 받은 경우는 121달러80센트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런데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거주하는 주 정부에서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있기 때문에 수혜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메디케어 B 보험료는 수입에 따라 달라진다.
내년 인상분 149달러는 연 수입 개인 8만5,000달러, 부부 17만달러 미만자에 해당된다. 연 수입이 개인 8만5,000~10만7,000달러(부부 17만~21만4,000달러)이라면 현재의 170달러50센트에서 208달러1센트로 오른다.
▲신규 가입자, 소셜연금 미룬 은퇴자 부담 늘어
메디케어 신탁위원회는 계속 올라가는 메디케어 의료비 지출의 일부를 가입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현재 메디케어 파트 B 지출액의 25%는 가입자들이 내고 있고 나머지는 연방 정부에서 충당한다. 하지만 계속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표에서 보험료를 자동 공제할 때 적용되는 ‘무영향법’에 따라 메디케어 파트 B 가입자(약 70%)는 이번 인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나머지 30%가 파트 B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맡는다는 말이다.
이 30%에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아직 받지 않고 있거나 메디케어 수혜 연령인 65세가 되는 신규 가입자들이 포함된다.
2016년 ‘COLA’는 ‘0’ 수준에 묶임에 따라 소셜연금 공제자들의 파트 B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았지만 주 정부 운영 메디케이드 수혜자인 극빈층을 포함한 다른 그룹의 은퇴자들이 무려 50%에 달하는 보험료 인상을 떠맡게 됐었다. 그러나 노인 권익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연방의회가 1회에 한해 75억달러를 메디케어 신탁위원회에 융자해 주면서 보험료 인상분이 16%로 대폭 낮아진 것이다. 고소득층 파트 B 보험료는 한 달에 무려 390달러나 된다.
▲COLA에 따라 보험료 소폭 인상
메디케어 파트 B 가입자 중에서 ‘무영향법’의 보호를 받고 월 104달러90센트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가정하자.
만약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월 1,500달러 받는다면 COLA를 0.2%로 계산할 경우 2017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월 4달러50센트가 인상된 109달러40센트가 된다.
월 2,500달러를 소셜시큐리티 연금으로 받는다면 7달러50센트가 오른 112달러40센트가 된다.
고소득자의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아직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지 않고 메디케어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나 내년 처음으로 메디케어에 가입할 때는 더 높은 보험료를 각오해야 한다.
연방의회 리서치 서비스는 지난 8월 보고서에서 “ ‘무영향법’에 해당하지 않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2017년 큰폭의 보험료 상승을 맞게 될 것”이라면서 “2017년 소셜시큐리티 COLA가 0.2%로 예상한다면 이들의 보험료는 149달러 올라갈 것이고 고소득자는 204달러에서 477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인 단체들은 ‘무영향법’에 해당되지 않는 은퇴자들에 대한 지나친 부담이며 차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난해와 같은 연방의회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의회는 이미 회기를 끝내고 휴회에 들어간 상태로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야 다시 개회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별다른 구제책이 보이질 않고 있다.
소셜시큐리티 COLA는 최근 수년동안 거의 오르지 않고 있다. 지난 2000~2009년 3% 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 평균 1.2%에 그치고 있다.
낮은 COLA는 은퇴자들의 소셜연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다가 낮은 COLA 때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09년 이후 낮은 COLA 때 은퇴한 사람들의 2016년 월 연금액은 연 3% 물가상승으로 계산하면 무려 13%나 적은 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평균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150달러를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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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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