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권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재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역시 커지고 있다. 지식 재산권은 과거의 인식과는 달리 무형물임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재산권으로, 더 나아가 기업을 운영하는 핵심 자산으로 꼽히고 있어 이러한 동향은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볼 수 있다. 특허 및 상표권와 더불어 저작권의 확보에 대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우리 한인 기업들도 저작권 등록에 점점 더 노력을 기울이는 추세다. 이러한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몇 가지 사안이 있다.
저작권을 등록을 준비한다면 출원 시기를 고려하자.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기 전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였거나 출판, 공개 후 3개월 안에 저작권을 등록하였다면 저작권자는 소송 시 법정 손해 배상액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게 된다. 법정 배상액은 침해 사안 당 750달러에서 3만달러이며, 고의로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최대 15만달러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실제 손해가 더욱 클 경우, 법정 배상액을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실 배상액을 계산하는 절차 역시 복잡하고, 법정 배상액을 선택하였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큰 경우가 있으므로 적시에 저작권을 등록하여 필요할 경우 법정 배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저작권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수십, 또는 수백 장의 작품이 나오는 사업 분야에서는 이 역시도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저작권 출원 비용은 온라인 일반 출원의 경우 55달러가 소요되며, 문서로 접수 시킬 경우, 85달러이다. 사업 특성상 저작권 출원이 익숙한 기업이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그러면 기업에는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모음집(Collection/Group) 방식으로 여러 작품을 한꺼번에 출원하고 있는데, 출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모음집 출원은 매력적인 출원 방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작품이 모음집으로 출원될 수는 없고, 반드시 특정한 조건에 맞아야 한다. 모음집이 가능한 첫 번째 경우는 출판, 공개되지 않은 작품의 경우다. 이 경우, 반드시 한 명의 작가가 모든 작품에 공헌을 한 경우여야 하고, 한 명이 모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작품이 출판, 공개 되었을 때라면 조건은 좀 더 까다롭다. 첫째, 모든 작품이 하나의 Unit으로 묶여서 출판되어야 하고(CD 등) 둘째, 출판된 것이 모든 작품의 첫 번째 출판이어야 하며 셋째, 모든 작품의 권리의 소유자는 한명이라면 모음집 출판이 가능하다. 두 번째 경우에는 모든 작품의 작가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은 빠지게 된다.
앞서 말했듯이 모음집을 사용할 경우 장점은 출원과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큰 분쟁이 없이 저작권 확보를 시작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좋은 방법이 되겠다. 이러한 모음집에도 단점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아직 모르거나,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는 사항인 듯하다. 위에서 언급한 법정 배상액은 하나의 침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모음집으로 하나의 출원에 여러 개의 작품에 대한 침해가 있더라도 한 번의 법정 배상액에 대해서만 행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CD에 5곡의 노래가 수록 되어 있고, 5곡에 모두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모음집으로 등록해놓았다면 1건의 법정 배상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각각의 노래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하였다면 5건의 법정 배상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작권은 법정 배상액의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시기적절한 등록이 필요하고, 종사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특성과 저작권 분쟁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의 등록 방법을 모음집으로 할지, 각각 작품의 등록을 따로 진행할 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특허청과 코트라가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는 KOTRA LA IP DESK는 2012년 지재권 분쟁의 중심지인 LA에 선진국 최초로 개설되었고 5년째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오는 10월21일에 대규모 지재권 세미나가 개최되며, 본 세미나에서는 우리 기업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션들을 준비하였다. 본 대규모 세미나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문의: (323)954-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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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변호사 코트라 LA IP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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