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550년에 포르투갈 무역상들과 천주교 신부들이 오면서 부터 서양문물에 접촉이 시작되었다가 서양인들이 천주교를 선교하는등 일본의 전통과 미속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1600년도 초에 전부 추방시켜 버렸다. 1609년에 Nagasaki 의 Dejima 라는 작은 섬에 화란의 East India Company 의 직원들의 상주를 극도의 제한속에 허용하면서 화란, 중국등과 무역교류가 활발히 재개되었다. Nagasaki 는 서양문물이 들어오는 창구가 되었고 그곳을 통하여 해군의 기술, 서양의료기술, 과학서적등이 일본에 들어왔었.
미국의 무역상들도 일본과 교역하기를 원하였으나 통상허가를 받는 일이 쉽지 않았었다. 다행히 제13대 Millard Fillmore 대통령은 용맹한 해군제독이면서도 외교관 같은 능력도 있었던 Matthew C. Perry 준장의 함대를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1853년에 일본의 Edo (지금의 Tokyo) 에 보내서 일본의 개항교섭을 하도록 하였다. 일본은 그때까지 미국해군 군함처럼 큰 철선을 본적이 없어서 놀라기도 하였지만 미국군함이 함포 두어발을 산에다 발포하자 기겁을 하였다는 얘기도 있다.
Perry 제독은 일본이 미국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외교적인 교섭을 시작하였었다. 그는 일본의 하급관리를 만나는것을 거부하면서 미국과의 통상을 계속 주장해서 1854년에 Kanagawa 조약을 받아내어 두 개의 항구를 미국의 무역에 개항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당시 일본은 협박에 의한 개항이었다고 굴욕감을 느꼈을런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계기로 일본은 일본 최초의 철선을 1853년에 화란에서 구입하였고 본격적으로 서양문물을 받아들여서 급격하게 근대화가 되면서 50여년 후에는 미국도 두려워하는 세계 몇 번째의 강대국가로 성장하였다. 1850년대의 일본을 배경으로 Puccini 는 Opera “Madam Butterfly” 를 작곡했다.
미국 무역상들은 1790년경부터 Hawaii 왕국에 상거래를 시작하였고 1820년경 부터는 포경선들과 기독교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1849년에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Hawaii 를 점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Hawaii 가 이미 미국 영토가 된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이다.
미국은 노예제도의 존속여부 때문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1865년까지 4년동안이나 피비린내나는 남북전쟁끝에 통일국가가 된 나라이다. 그래서 남북전쟁으로 종국적인 결말이 나기까지에는 항상 가장 중요한 정치쟁점이 노예제도이었고 거의 모든 국가정책의 채택여부가 그정책이 노예제도의 존속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 결정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었다.
미국은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Cuba, Alaska, Lower California 등을 구입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매번 새 영토들에 노예제도들 허가할것 인가 라는 질문에 합의를 보지 못하여 번번히 기회를 놓쳤다. 1854년에 제14대 Franklin Pierce 대통령은Hawaii 를 합병해버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노예제도 문제 때문에 상원의 비준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포기하였다고 한다. 남북전쟁으로 노예제도라는 걸림돌이 없어지자 미국은 “본격적”으로 영토확장에 나서게된다. 증기기선과 무선전신의 발명으로 원거리 대양항해가 손쉬워지자 미국의 농공산업자들 모두가 해외시장의 개척을 갈망하고 있었다.
마침 이때에 미국이 장차 해외영토들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던 William H. Seward 가 국무장관을 하고 있었다. 그는 Russia 가 Alaska 를 사지 않겠느냐고 제안해오자 덥석 사겠다고 수락하였다. Alaska 가 미국영토가 되면 Russia 의 북미대륙진출 가는성을 없애는 것이 되고 영국의 미대륙영토 확장을 예방할 수 있을뿐 아니라 앞으로 Canada 까지 미국이 합병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의 제안은 막강한 상원 Charles Sumner 외교위원장의 후원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1867년에 미국은 720만불을 주고 Alaska 를 구입하였다. 이때 미국은 남북전쟁때 생긴 국가부채가 30억불이나 있었을 때이었다. Seward 는 현재는 U.S. Virgin Islands 라고 불리우는 West Indies 도 Denmark 로 부터 750만불에 사기로 1867년에 흥정을 해놓았었으나 상원이 인준을 하지않아 구입을 못하였다가 결국 1917년에야 2천5백만불을 주고 뒤늦게 구입하였다.
미국이 주권 독립국가로써 영국에게 남북전쟁중에 북부쪽의 해상운송에 준 막대한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한 “Alabama 호 피해보상 청구” 라는 문제가 있었다. 남북전쟁 초기에 영국은 남부쪽을 지지하여 남부해군의 함전들을 조선해 주었다.
이와같은 일은 “영국은 영국과 비교전중인 나라를 대항해서 쓰여질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 라는 영국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북부쪽의 항의도 있었지만 남북전쟁 중반부터 영국의 태도가 바뀌면서 남부쪽의 군함조선을 중단하였으나 이미 조달된 남부해군함정 들이 북부쪽 수송선을 257척이나 침몰 시킨후의 일이었고 Alabama 라는 남부해군함정이 북부쪽 수송선 60대를 침몰시킨 후이었다. 남북전쟁중에 북부해군함정이 Alabama 호를 침몰 시켰다.
남북전쟁이 끝난후 Seward 국무장관은 남북전쟁때 침몰된 수송선들의 보상을 위해 영국이 1900만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Sumner 상원외교
위원장은 상원연설에서 배포가 크게도 영국은 침몰된 배들의 보상으로 1500만불을, 해상운송 피해보상으로 1억1천만불을, 영국의 남부지원으로 전쟁기간이 두배가 되도록 만든 간접 피해보상으로 20억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억불은 북부의 4년에 걸친 총 남북전쟁 비용의 절반에 해당되는 액수이었다. 그는 만일 영국이 보상액수가 부담스러우면 “Canada 를 미국에 양도하면 된다” 라고 속셈을 내보였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으로나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었으나 미영 양국은 외교적 타협끝에 1871년에 Treaty of Washington 을 맺어 Geneva 의 국제분쟁 중재재판소에 이 문제 해결의 결정을 맡기기로 합의하였다. 제3국 판사들로 구성된 이 국제재판소는 1872년에 영국이1550만불을 미국에 변상하도록 중재판결을 내렸었다. 이 재판은 피해 보상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영국을 제소해서 이겼다는 점과 미영간의 분쟁을 전쟁보다는 외교와 재판으로 해결할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었다.
불란서의 Napoleon 3세 황제는 그의 삼촌 Napoleon 1세가 그랬던것 처럼 북미대륙에 불란서 식민지를 개척해 보고자 하는 야망에 들떠 있었다.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정신을 못차리고 있던 틈을 타서 1863년에 Mexico 에 군대를 파병하여 Mexico 정부를 전복하고 Mexico 제국을 세운 후 Austria 의 Maximilian 대공 (Archduke) 을 허수아비 황제로 등극 시켰다.
미국은 남북전쟁 중에는 항의 이상의조치는 취할수가 없었으나 전쟁이 끝나자 제17대 Andrew Johnson 대통령과 Seward 국무장관은 Texas 에 주둔 하고있던 5만명의 병력을 Mexico로 파병 하겠다면서 불란서군의 철군을 요구하였다. Napoleon 3세는 1866년 여름에 불란서군을 Mexico 로 부터 철수하였고 Maximilian 황제는 1867년 여름에 Mexico 공화국에 의해서 사형집행 되었다.
미국의 무역선들과 해군함정들이 험한 파도를 헤치며 원거리 항해로 5대양을 누비고 다니기 시작하자 미국은 세계도처에 증기기선용 석탄저장소가 필요하여젔다. 북태평양 쪽은 Hawaii 가 안성마춤으로 있었지만 Asia 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남태평양에도 석탄 저장소로 쓸수있는 항구가 필요하였다.
미국은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Samoa 의 Tutuila 라는 섬에 있는 Pago Pago 라는 항구가 석탄저장소로 적합한 것을 알고 미국해군이 슬그머니 Samoa 를 미국의 보호령 아래 집어 넣으려고 하였으나 독일도 똑같이 이 섬나라 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참이어서 자칫하면 이 문제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지경이 되었다.
다행히 외교적인 협상으로 충돌을 면하고 1881년에 Berlin 에서 미국, 독일, 영국등 3개국이 Samoa 를 공동보호하기로 합의하였다. 10년후 영국은 탈퇴하였고 Samoa 는 미국령과 독일령으로 분활 되었다. Samoa 의 획득은 “미국은 원거리에 있는 영토분쟁 처리를 위하여 외국과 동맹 관계를 맺지 않는다” 라는 건국이래의 “국시”를 어긴셈이 되었으나 동시에 그후부터 미국이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첫걸음이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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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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