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수 년 전 거래처에 상당한 금액의 부채를 진 상태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하였다. 그 후 별 연락이 없었는데 최근에 거래처 변호사로부터 법원으로 출두하라는 채무자 심문(Debtor’s Exam) 소환장을 받았다. 내 개인 재산 명세서와 은행 구좌에 대한 서류를 지참하고 한 달 후에 법원에 출두하라는 내용인데 반드시 출두해야 하는지, 변호사를 대동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답> 법원에서 재판이 끝난 후, 또는 소송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궐석판결로 인해 최종 판결문이 나오게 되면 소송에서 승소한 측은 채무자로부터 판결에 따른 보상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불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채무자가 재산이 별로 없거나, 자발적으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판결문을 강제로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게 된다.
우선 채권자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로는 첫째, 공인된 Abstract of Judgment(판결요약문)를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각 지역의 등기소에 등기하게 되면 채무자 소유로 되어있는 모든 부동산에 자동적으로 저당이 설정된다.
둘째, 채무자의 사업체에는 Judgment Lien이라는 저당 절차를 통해 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 셋째, 채무자의 은행계좌나 사업체에 대해 직접 강제 차압의 절차를 취할 수도 있다.
앞에서 말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및 재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 채무자 조사를 위한 강제 소환 명령을 신청하게 되는 것이다.
이 소환장을 통보할 때 개인 정보나 기타 재정 및 은행 구좌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채무자는 소환장에 지정된 날짜와 시간, 장소에 반드시 출두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고, 법원의 출두 명령에 응하지 않게 되면 법원은 체포영장(Bench Warrant)을 발부하기도 한다.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단순한 교통 위반으로 티켓을 받게 될 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경찰의 신원 조회에 나타나기 때문에 즉석에서 체포될 수도 있다.
위반시에는 법정 모독죄로 체포 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원고측의 변호사 비용까지도 배상해주게 된다.
또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재산 상태에 관해 거짓말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 될 수도 있으며 재산을 감추기 위해 고의로 누락시킨다거나, 일부러 타인의 명의로 이전할 경우 민사 및 형사상 사기 및 사기에 의한 불법 재산 도피에 해당하여(UFTA-Cal. Civ. Code §§3439-3439.12과 Penal Code §154, §155, §531) 보다 더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기 바라며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법원에 출두하여 사실 그대로 설명하면 된다.
주식 인수에 의한 사업체 매입과 자산 별도 구입 차이점은
<문> 동종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쟁 업체를 매입하여 사업체를 확장하려고 한다. 상대방 회사의 재산 가치는 별로 없지만 약간의 장비와 재고 물량, 기존 거래처와 고객 명단, 그리고 잘 알려진 회사의 지명도를 고려하여 구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회사를 매입하게 되면 그 회사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까지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주식회사를 매입한 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채권자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한다.
<답>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기존의 사업체, 또는 주식회사를 매입할 경우, 매입 날짜 이전에 발생한 채무나 의무에 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우선,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를 존립시킬 것인지, 상대 회사 전체를 인수할 것인지, 또는 그 회사의 특정한 자산만 한정해서 구입할 것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은 크게 주식매입(Stock Purchase)에 의해 회사 전체를 인수받는 방법과, 상대회사의 존립은 제외하고 그 회사의 자산만 매입하는 자산매입(Asset Purchase)에 의한 것,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상대 회사 전체를 인수받은 후, 그 회사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그 후 기존의 회사에 흡수(Acquisition)나 또는 합병(Merge)시키는 방법도 있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느냐에 따라, 또한 인수하는 주식회사를 그대로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책임 한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흡수란 상대방 회사를 인수하여 내 회사의 일부분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흡수된 회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합병은 두 회사가 합쳐져서 새로운 회사가 탄생하고, 기존의 합병된 두 회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두 경우 모두, 기존의 회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책임과 의무를 그대로 인계 받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제 3자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체의 채무와 의무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자산 매입(Asset Purchase Agreement)이란 상대 회사 존립 자체는 버려두고, 상대회사가 소유한 특정한 자산 가치만 매입하는 것으로서, 상대회사의 채무나 의무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상대방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렵다거나 과다한 채무가 염려될 경우 특정 자산 매입의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귀하의 경우 상대 회사의 기존 거래처와 지명도가 있는 상호까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기존 사업체의 존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한 자산 매입 방법으로 제삼자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문의 (213)639-2900>
<
한태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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