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은 왜 IRA(개인은퇴계좌)를 활용하는가?세금 관련 비영리 단체인 세금협회(Tax Foundation)의 2015년 발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미국 세금보고 가구 수는 1억3,800만 가구이며, 이중 약 3분의 1이 넘는 4,800만 가구에서 개인은퇴 계좌인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를 통해 세금공제 및 세금연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IRA의 평균 밸런스는 5만4,863달러다.
이제 한인들도 미국 가구의 약 3분의 1이 활용하고 있는 IRA(개인은퇴계좌)는 무엇이며, 개인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이 IRA(개인은퇴계좌)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의 공제(Income Tax Deduction)
IRA는 개인 누구나 연간 5,500달러(50세 이상은 6,500달러)를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부부가 IRA에 저축을 할 경우, 연간 최대 1만1,000달러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집을 가진 사람이 모기지 페이먼트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받는 것처럼, 은퇴연금에 넣고 똑같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자소득의 세금연기 혜택(Tax Deferral)
많은 분들이 세금을 지금 내나 나중에 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같은 비율이기 때문이라는 오해 때문인데, 어딘가에 투자 또는 저축을 했다가 불어나는 이자 소득에 대해 매년 소득세를 내는 것과 이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기함으로 인해 불어나는 돈의 속도는 매우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IRA에 저축하는 것은 매년 세금을 내지 않고, 은퇴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기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 중 하나이다.
▲저축 액수나 기간의 유연성
IRA 계좌를 활용하는 또 하나의 가장 큰 장점은 매년 또는 매달 반드시 정해진 금액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예금 액수나 기간에 대한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올해에 세금공제를 위해 5,500달러를 예금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내년에 같은 액수를 저축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더 나아가 세금공제가 필요 없는 해에는 해당 계좌에 추가 불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는, 세금공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도 언제나 연간 최대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매우 Flexible 하다는 장점을 가지는 것이다.
▲복리이자 효과의 극대화(Compound Interest)
유대인들의 복리이자 활용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리이자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복리이자란 시간을 저축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IRA는 정부에서 일정기간까지 돈을 찾아 가지 말도록 반 강제하고 있는 은퇴 계좌로서, 일반적으로 59.5세까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돈을 꺼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만약, 그 전에 돈을 꺼내게 되면, 상품에 정해져 있는 페널티뿐만 아니라, 추가로 10%의 연방 국세청(IRS) 세금 페널티를 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IRA는 장기적으로 시간을 저축함으로서 복리이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인 것이다.
IRA를 오픈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IRA 계좌는 특정한 회사의 상품이 아닌, IRS의 Tax code라는 점이다. 즉, IRA 계좌에 저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 돈이 보장 되거나, 많이 자라는 것을 개런티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IRA는 텍스 혜택을 받기 위한 최적의 연금계좌이지만, 그 안에 돈이 불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Risk에 대해서는 재정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나의 투자 성향이 공격적인지, 안정적인지를 반드시 따져보고, 고정형(Fixed), 보장형(Indexed), 또는 변동형(Variable) 가운데 최적의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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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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