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2일 국토안보국에서는 연방관보의 게제를 통하여 지난 2013년 3월4일부터 시행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만 해당되었던 I-601Awaiver를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에게도 적용하고 가족 초청 뿐 아니라 취업을 통한 이민 신청에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적이 있다. 원래 2016년 상반기에 이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만약 예정되로 확대된 유예신청(I-601A)가 시행된다면 이의 적용범위는 매우 광범위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문답의 형식을 통해 알아본다.
<문> 재입국금지 유예신청서(I-601)란?
<답> 현행 이민법에 의하면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에 관계없이 밀입국을 하였거나 정상적인 입국이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은 미국내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국하여 해외의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불법 체류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인 사람은 미국 출국 이후3년간, 1년 이상인 사람은10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때문에 외국에 나가있는 상태에서 이 조항의 면제를 I-601 WAIVER 양식을 이용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하다.
I-601 WAIVER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입국이 거부된다면 본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 ( Extreme Hardship)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것을 증명해야만 하며 이러한 절차는 종종 몇년씩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상황에 처해지기도 한다.
‘극심한 어려움’이란 입국의 거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어려움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만 하고 이는 각 개인의 사안별로 심사를 하게된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입국거부로 인한 가족들과의 생이별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등은 일반적인 어려움이지 ‘극심한 어려움’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I-601 WAIVER의 승인을 받기는 매우 어려우며 해외에 나가있는 상태에서 그 WAIVER가 거부되면 길게는 10년동안 가족이 생이별 해야하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I-601 waiver의 신청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문> 2013년 시행된 새로운 I-601A WAIVER란?
<답> 해외에 나가있는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기존의 I-601 WAIVER와는 달리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초청한 가족 이민 대상자 중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있는 사람은 미국에서 이민서비스국에 I-601A의 신청서와 ‘극심한 어려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은 다음 미국을 떠나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의 인터뷰과정을 거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 대사관에서는 이미 USCIS를 통하여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여 미국 내에서의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사항의 유예를 승인받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다른 입국금지 조항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바로 이민비자를 발급해준다.
I-601A의 경우 기존의 I-601 WAIVER와는 달리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만의 ‘극심한 어려움’이 고려되므로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의 ‘극심한 어려움’ 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며 I-601A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권자인 직계가족이 초청한 이민청원서(I-130)가 승인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영주권자의 가족초청이나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또는 취업을 위한 영주권 신청자들은 해당되지 않았다.
<문> 2015년 발표한 I-601A의 확대안은?
<답> 기존의 I-601A와는 달리 가족 또는 취업을 통한 이민비자를 받을 조건을 갖춘 사람 중 불법체류 또는 밀입국등으로 I-601waiver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미국을 떠나기 전 이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 인터뷰를 받고 바로 입국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즉, 반드시 본국에 돌아가서 신청해야만 했던 기존의 I-601 waiver에 해당하는 모든 케이스들을 이제는 미국내에서 사전 승인을 받고 본국에 돌아가서는 형식적인 이민 인터뷰만을 받고 재입국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601A의 확대적용이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I-601 WAIVER 신청을 반드시 해외에서 해야하는 규정을 미국내에서도 해외 출국 전에 신청을 하게 함으로서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못하게 될까하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기 위한 조치이지 601 WAIVER의 성격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 을 증명해야만 하는 의무는 없어지지 않다는 것에 유의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계기로 긍정적인 이민법 개혁이 탄력을 받기를 기대해본다.
<문의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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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변호사 Law Offices of Chang &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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