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주택 소유주들은 집 지붕 수리 또는 실내외 페인트 작업을 위해 시공업자를 채용한다. 일반적으로 면허가 있는 시공업자는 돈을 많이 받고 무면허자는 돈을 적게 받는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무면허 업자를 채용했다가 무면허 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이 작업 중에 부상을 당하면 집 주인한테 책임이 있다.
최근에 집주인이 작업 지시나 페인트 작업을 위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았고, 위험한 장소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무면허 시공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의 부상은 주택 소유주에게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 케이스에서 집 주인이 집안 페인트 작업을 위해 면허가 있는 시공업자를 채용했다. 페인트 업자는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했다. 시공업자는 페인트 작업에 필요한 사다리, 도구, 페인트도 구입해 가져왔다.
시공 계약서에 서명했을 때에는 유효한 시공 면허자였다. 집주인은 면허증이 유효한지를 캘리포니아주 시공업자 면허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했다.
첫날은 시공업자 혼자 잠시 작업을 했다. 작업을 시작 한 후에 시공업자는 보조 일꾼 2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하지만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이나 ‘일반 손실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고용인이 없는 시공업자는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법에서는 시공업자가 ‘상해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인을 채용하면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며 자동적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법원은 상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고용인을 채용했으므로 그 즉시 무면허자가 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공업자는 어느 날 아침에 추가로 3명의 인부를 더 채용했다. 실내 천장 높이가 18피트나 되는 곳에 페인트칠을 시작했다. 추가로 투입된 인부 중 한 사람이 작업 도중 사다리 꼭대기에서 떨어져 심하게 부상을 당했다.
부상당한 고용인은 시공업자의 고용인으로서 10년간 페인트 일을 해왔다. 부상당한 고용인은 집 주인을 상대로 태만, 주택 소유주 부동산 책임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은 집주인은 부상당한 고용인이 사다리에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알지도 못한다, 주택 소유주에게는 태만 책임이 없다, 고용인에 대한 태만 증거도 없다, 집 주인이 사다리를 제공하지 않았다, 사고 난 시점에 집 주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 부동산에 위험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만약에 주택 소유주의 태만이라고 주장한다면 부상당한 고용인은 부동산 소유주가 어떻게 태만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도 증거 제시가 없다, 부상당한 고용인은 주택 소유주를 상대로 계약 위반 소송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주택소유주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상당한 고용인은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고등법원도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주택 소유주의 시공업자 고용인에 대해서도 태만이 없다, 주택 소유주가 부동산에 위험을 조성하지 않았다, 부상당한 고용인과 고용인을 채용한 사시공업자에게 직접적인 태만 책임이 있다, 주택 소유주를 상대로 계약상 ‘잘못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 이전까지는 무면허 시공업자는 주택 소유주의 고용인으로 간주했었다.
고등 법원의 설명에 의하면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무면허자가 주택 소유주 상대로 계약상 ‘잘못에 대한 청구’ 또는 무면허자 고용인이 부상당한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법적 해결을 하지 않았다. 주택 소유주는 무면허자를 채용하기 이전에 시공업자가 면허가 있는지 요구 또는 시공업자가 면허가 있다고 믿을 수 있었던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무면허 시공업자나 무면허 시공업자의 고용인은 작업을 하다가 부상당한 책임을 주택 소유주 태만으로 고소하는 것을 못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에 주택소유주가 알고서도 무면허자를 채용했을 때는, 무면허자 또는 고용인이 부상당했을 때는 ‘주택 피해 보상 보험’에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물론 주택 보험료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대부분이 무면허자 또는 무면허자의 고용인이 부상을 당했을 때에는 주택 소유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해 왔다.
한 케이스에서 보면 주택소유주는 자기 집에 놀러온 친구에게 집안 페인트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페인트칠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상해보험 심판 행정 판사는 부상당한 손님은 주택소유주의 고용인이라고 판결했다.
주택 보험회사는 주택 소유주의 고용인이 아니라면서 ‘상해보험 항소 위원회’에 항소했다. 노동법에서 고용인으로 인정되려면 부상당한 날짜 이전 90일동안 최소 52시간 일을 해야 하고 100달러 이상의 임금을 수령해야 한다. 고등법원은 행정 재판 결과를 번복했다.
고용주 보험에서 상해보험이 없을 때는 고용주인 집 주인에게 계약위반 피해 책임이 있다. 보험법에서 주택소유주는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부상자는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해보험 수혜자격에서 제외된다. 상혜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주택 보험에서 보호 받아야 된다. 일반적으로 주택 보험에서 무면허자 부상에 대해서 10만달러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피해 액수가 발생했을 때에는 주택 소유주에게 경제적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
문의(310)307-9683
<
김수진 변호사 호프 법률그룹>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