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의 이민을 생각해 보거나 현재 영주권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취업을 통한 영주권 청원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다.
한동안 ‘닭공장’ ‘요양사’ 비자로 알려진 Employment-Based Immigration: Third Preference는 취업이민 3순위로 많은 한국인들이 이러한 방법들을 애용하고 있다.
그 외에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영주권을 받는 방법으로 Employment-Based Immigration: Second Preference, 즉 취업이민 2순위가 있다.
2015년도의 연방 통계자료를 보면 한국 같은 경우, 2순위는 633명 그리고 3 순위는 254명의 한국 국민이 미국의 영주권을 위한 이민비자를 수속했다. 현재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2순위를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있다. 여기서 미국 내의 체류신분조정을 합치면 2순위는 4,615명 그리고 3순위는 2,605명이 미국 영주권을 발급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일단 순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간단히 말해 2순위는 대체로 높은 학위와 경력을 보유한 신청자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3순위는 소위 ‘Catch All’ 청원으로 통하여 경력이 비교적 미미하거나 부족한 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즉 후자는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길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취업이민이 쉽지만은 않다. 일단 경력이 상당하고 우수한 사람들은 미국 취업이민이 비교적으로 안정적이고 빠를 수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취업이민 심사 및 과정에서 배제되고는 한다. 그 이유는 취업이민의 취지를 어느 정도 인지해야 이해가 쉬워진다.
미국에서 현재 취업을 통한 이민자를 받는 이유는 우수한 경력이나 능력을 보유한 이들을 미국에서 일하고 살게끔 하여 미국의 국익을 넓히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다. 이러한 뜻 안에 3순위 또한 포함되겠지만 3 순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미국인들이 선뜻 나서지 않거나 하여 일손이 부족한 고용주들을 위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 취업이민 3순위는 3가지 종류로 나뉜다. 1. Professional이라 하여 전문직종, 즉 대체로 미국 내 또는 외국에서 받은 학위를 요구한다. 2. Skilled Worker라 하여 숙련공들은 적어도 2년이상의 관련 직종의 경력이 있거나 또는 훈련받은 것을 요구한다. 3. Unskilled Worker라 하여 비숙련공들은 간단히 말해 앞에 언급한 범주에 들어가지 사람들을 포용하는 범주로서 소위 말하는 ‘닭공장’ 비자가 대체로 여기서 나온다.
자격요건만으로 봤을 때는 쉬워 보일 수 있으나 중요한 부분은 이를 진행할 때 그리고 시간상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 3순위 그리고 대부분의 2순위 종류를 포함해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크게는 4단계로 나뉘는데 1. 적정임금 책정 2. 필요 직업 광고 및 인터뷰 3. 노동허가서 4. 이민 혜택을 위한 청원 및 신청 등이 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자신의 이민 혜택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줄 고용주를 찾는 것이다. 물론 운 좋게 H-1B 전문직 비자나 다른 타 비자를 통해 고용주가 이미 있거나 체류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대체로의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 및 경쟁률 등으로 인한 다수의 난관들을 먼저 거쳐야 한다.
수많은 능력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와 더불어 영주권을 위해 아낌 없이 후원해줄 고용주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경우에는 직원이 바로 필요한 고용주 입장으로서는 후원을 쉽게 승낙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렵게 고용주를 찾았다거나 현 고용주가 자신을 위해 취업이민 후원을 해준다고 하면 무엇을 알아봐야 할까? 일단 자신이 현재 처해있는 체류신분 또는 상황에 알맞게 대비를 해야 한다. 현재 3순위 같은 경우에는 비자 대기시간이 줄어든 탓에 많은 이들이 몰리기도 하지만 비자 시간과 별개로 해결되어야 할 일들은 상당히 많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있을 경우 체류를 지속하며 영주권을 받길 원한다. 이미 발급받은 H-1B 같은 취업비자를 통해 일을 하는 이들은 편하겠지만 학생신분이나 타 제한적 신분으로 체류 중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할 학비 및 체류비로 인한 금전적 책임감 또는 돌아가야 할 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213)382-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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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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