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 가운데서도 은행으로부터 융자 조정 허락을 기다리는 사이에 은행이 차압을 등록함으로 좌불안석이 된 사람들이 있다.
융자 조정신청 서류를 은행에 보내면, 은행은 서류를 받았다고 통보를 해온다.
서류를 받았다는 편지를 받았는데도 또 다시 서류를 제출하라는 편지가 날아온다. 서류를 다시 챙겨서 보낼 것인가, 안 보내도 될 것인가의 기로에서 망설여진다.
어떤 사람은 은행의 이런 요구를 무시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은행이 중복된 서류 제출을 요구해 오더라도 다시 서류를 보내주는 것이 좋다.
잘못된 은행 행정 체계에 같이 춤을 춰 줘야 융자 신청을 포기 한 사람으로 착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에 보냈던 서류는 사본을 만들어 두고, 발송한 날짜도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수취인 확인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은행에 융자조정 서류를 보냈는데도 또 다시 보내라고 3번, 4번씩 요구해오는 경우도 있다. 법에 따르면 은행은 서류 미비 사항 중에서 무엇이 미비 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어야 된다. 이 또한 몇 번씩 중복해서 통고를 해오기도 한다.
융자 조정 신청이 거절되었을 때는 또다시 재심 청구를 하도록 한다. 재심 청구에서도 부결이 되면 수입 또는 지출이 10%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새로 융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융자조정 수락이 되었지만 매월 2,000달러 정도 할부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4,500달러를 지불하라는 통고가 오기도 한다.
이 때도 다시 항의를 해서 융자 조정이 자기 지출 능력에 적합하도록 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융자 조정을 두고 이렇게 장군 멍군을 하는 사이에 6년간이나 융자 조정에 매달렸다가 융자 조정을 받은 한인들이 있다.
최근 융자조정 신청 중 차압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여러 한인들이 당한 사건과 매우 비슷한 사건이다. 은행이 융자 조정 중에 차압을 하는 것은 2중의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불법차압, 불법 사업이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한 주택소유주는 2006년에 어바인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로부터 이자만 지불하는 변동금리 융자를 받았다.
BOA는 2011년 씨티은행에 융자 관리권을 이전했다. 주택소유주는 2012년 2월 융자조정 신청을 하겠다고 은행에 연락했다.
이 주택소유주는 은행에 융자조정 신청 서류를 여러 번 제출했다.
은행에서는 툭하면 다시 서류 신청을 하라고 했고, 이로 인해 주택소유주는 여러 번 융자조정 신청을 했다. 은행은 2월에 ‘차압 경매등록’(NTS)을 했다.
은행은 3월에도 융자 조정을 신청한 서류가 미비되었다면서 추가 서류를 요구했다.
은행은 또 다시 융자 조정 신청을 처음부터 새로 제출하라고 해 주택소유주는 다시 서류를 제출했다.
은행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들을 5월과 6월에도 계속 제출했다.
주택소유주는 6월15일에 융자 조정 신청이 거절됐다는 통고를 받았다. 그리고 은행 융자조정 신청 담당자는 “차압은 피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다시 융자 조정 신청을 하라고 권했다. 그래서 주택소유주는 다시 융자조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차압 경매 날짜인 2012년 8월17일 차압 경매가 되었다. 차압 경매에서 씨티은행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은행은 경매가 이루어진지 5일 후에도 은행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융자 조정을 거절했다는 통고를 보내 왔다.
주택 소유주는 2012년 10월에 부당한 사업과 불법 차압, 차압취소 소송을 법에 제기했다.
주택 소유주는 (1)부당한 차압이다. 왜냐하면 융자 조정 중에 차압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 BOA에서 담보권을 씨티은행에 이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BOA를 위해서 채무자들이 융자를 한 곳에 위탁하는 날짜가 종결된 후에 융자가 이전되었다는 주장을 폈다.
법원은 소유주의 주장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주택소유주는 융자 조정법에 의해서 은행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만족시켰다고 판결했다.
첫째, 융자 조정 신청이 계류 중일 때에는 차압을 못한다, 융자 조정이 부결된 후 30일까지는 차압이 보류되어야 한다, 집 주인이 융자 조정에 대한 정보를 보완해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줘야 된다, 법에서 융자 조정 중에 차압을 진행하는 2중 행위를 금지한다, 이것은 부당한 행위이다, 은행은 융자조정 계약을 합당하게 이행해야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주택소유주는 융자 잔금 지불 요구에 대해서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주택소유주는 법에 의해서 융자 조정 심의 중에 은행이 부당하게 차압을 함으로서 경제적 손실을 당한 것을 주장 할 수 있다, 그리고 은행이 융자 조정 중에 있는 사람에게 잔금을 지불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융자 조정 목적은 차압을 피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융자 조정 중에 있는 사람에게 융자 잔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한다면 융자 조정 법률을 제정했어야 할 필요가 없다, 은행이 차압을 한 것은 월권행위이다, 은행이 서류 미비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문의 (310)307-9683,>
<
김수진 변호사 호프 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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