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족초청 이민
▶ 법원 “재증보증인은 이민자 생계 책임”
가족관계를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영주권 스폰서는 반드시 재정보증인이 되어야 한다. 영주권 스폰서가 재정보증서류(I-864)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만약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생활고로 인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정부가 영주권 스폰서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연방 9항소법원은 영주권 스폰서는 다른 가족이 있어서 생계 걱정이 없더라도, 자기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Erler v. Erler)을 했다. 이 판결을 중심으로 영주권 스폰서의 책임을 살펴본다.
스토리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시민권자 중년 남자가 자신의 고국 터키에서 신부를 찾아서 재혼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북가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남편은 별도로 자기의 부동산을 세놓았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460만달러 정도로, 한 마디로 먹고 살만했다. 이재에 밝은 남편은 부인과 결혼하기 전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 이혼을 하더라도 전처가 남편에게 재산청구를 할 수 없도록 장치를 했다. 이 부부의 결혼생활은 몇 년 못가 금이 갔다. 이혼한 아내는 영주권을 갖고 있었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성년이 되어 사회활동을 하는 친아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살아야 했다. 직장생활을 하는 아들이 벌어 오는 월 3,200달러의 수입은 두 사람이 살기에는 빠듯했지만, 최저생계비의 125%를 넘어선 액수였다.
이혼을 한 뒤, 전처는 전 남편을 상대로 재정보증인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연방 법원에 제소를 했다. 전 남편은 혼전 계약서에 이혼할 때 서로 돈을 주거나 받지 않기로 했으니 돈을 줄 책임이 없고, 설사 돈을 물어줄 의무가 있다손 치더라도, 현재 전처가 자기 아들과 함께 살아서 아들의 수입이 연방 최저생계비의 125%를 넘기 때문에 자기가 법적으로 재정보증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방 9항소법원은 혼전 계약서에 이혼 후 부양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스폰서의 재정보증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가족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전처의 수입이 없지만, 함께 사는 아들의 수입만으로도, 2인 가족의 연방 최저생계비의 125%를 넘을 때도 이혼한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항소법원의 판단이다. 본인의 수입이 없다면 아들의 수입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아 결국 영주권을 취득할 당시 재정보증을 섰던 전 남편이 이혼한 전 처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서명하는 재정보증 서류는 이혼에 관한 주법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재정보증 관련 규정은 이민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이 법의 정신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혼 판결이나 혼전 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스폰서의 재정 스폰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정보증인뿐 아니라 서명한 스폰서의 가족도 재정보증 책임을 지며 이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주권 스폰서가 능력이 없을 때 함께 서명하는 공동 재정보증인도 같은 의무를 진다
재정보증 수혜자가 생계 문제로 SSI, 메디케이드, TANF, 푸드스탬프 등의 웰페어 혜택을 받았다면 연방 정부는 재정보증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응급 시 사용하는 메이케이드나 학자금 그랜트는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정보증인의 책임은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시민권자가 되거나, 40 분기 이상 일을 했거나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을 떠난 경우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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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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