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으로 출마할 입후보자는 우선 연방정부 선거관리 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에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선거가 있는 해의 전해 봄철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등록을 통해서 입후보자는 본인의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등록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잇습니다.
이번 2016년 출마자들의 행적을 보면, 공화당의 Front runner Ted Cruz는 2013년에 이미 출마의사가 있음을 은근히 공개를 한 바 있고 2015년 3월 23일에는 공식으로 출마선언을 했으며 같은 공화당 내의 강력 경쟁자인 Donald Trump는 2015년 6월 16일에 입후보를 공식으로 선언 했습니다. 민주당측을 보면 Frontrunner Clinton 여사는 2015년 4월 12일에 YouTube Video를 통해서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Bernie Sanders는 2015년 5월 26에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입후보 등록을 하려면 “출마 선언서”를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Declaration of Candidacy(입후보 선언) 또는 Statement of Candidacy라고 합니다. 본인의 소속정당, 선거를 주관할 발기위원회(exploratory committee)의 이름을 명시합니다. 현행 선거법으로는 선거자금 모금활동으로 모금된 금액이 $5,000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이 선언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서둘러서 등록을 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잇는 것입니다.
등록을 한 입후보자로서 특정 요구조건을 충족하면 그 입후보자는 “매칭 펀드(matching fund)”를 받습니다. “Primary Matching Fund”라고 합니다. 출마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선거자금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을 받게 된 입후보자는 각주에서 “지명”을 쉽게 받을 수 잇습니다. “매칭 펀드”란 “수익자의 출자액과 맞먹게 정부,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내는 보조금”을 뜻합니다.
“매칭 펀드”를 받으려면 입후보자는 출범 기금으로 10만달러 모금을 하여야 하는데, 그 10만달러는 5천달러씩 20개 주에서 모금을 한 것이어야 하고, 그5천달러는 한 사람이 250달러 미만을 헌금한 집계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은 민주, 공화 양당 소속 입후보자는 쉽게 얻을 수 잇는 것이지만 무소속이나 군소정당 소속 입후보자들은 그리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방 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을 한 입후보자는 각주에서 그 주의 규정에 따라 다시 ‘지명’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주마다 지명 방식이 다르지만 요구조건은 거이 비슷합니다.
받아야 할 지명은 두 가지입니다. 정당을 대표해서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같은 정당에서 출마하는 다른 입후보자와 경쟁을해서 당의 유일한 공천자로 선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첫 관문인 예비선거(primary 또는 caucus)를 거처야 하므로 일단 예비선거 용지에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예비선거 후 전당 대회에서 공천을 받은 입후보자는 본선거 용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한 수속을 합니다. 이렇게 예비선거를 통해서 공천자가 된 사람(제 3당은 예비 선거를 안함)은 본선거의 지명은 거의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주에서 공식 후보로서 절차를 밟은 일이 잇기 때문입니다. 주의 당 본부에서는 11월의 “본선거”의 투표용지에 기재될 당의 공천자의 지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그 당을 대표할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선거인단의 인원수는 주마다 일정수가 미리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주의 상원과 하원 의원을 합친 수와 같음).
제출된 선거인단의 명단은 주 관계기관에서 “본선거” 결과가 밝혀 질 때까지 보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 공화 양당에서 선거전(選擧前)에 미리 각각 명단을 제출하여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 본선거에서 승자가 결정이 되면 그 승자가 속해있는 당에서 추천한 선거인단을 그 주의 공식 선거인단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거인단은 승자에게 선거인단이 갖고 있는 표 전부를 던져 줍니다.
그 주에서 공인된 당의 입후보자로 예비선거를 거치지 않은 무소속이나 비공인 군소정당을 대표해서 입후보하는 사람은 본 선거의 지명수속 한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예비선거의 지명을 받기 위한 수속절차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주마다 수속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참고로 California와 Ohio주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alifornia에서는 California에서 인정하는 각 정당 입후보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지명을 합니다. (일정은 2016년 선거의 경우)가. 주의 총무장관(Secretary of State)이 이미 출마자가 갖추고 있는 자격을 참작해서 인정하는 방법.
(가) 연방정부의 “맷징 펀드”수령자격 구비 여부
(나) 객관적으로 볼 때 출마의사가 뚜렸한지 여부
(다)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에 대통령 입후보자로 이름이 오르거나, 입후보자간의 공식적인 공개토론에 응한 일이 있는 지 여부
(라) 다른 주의 예비선거용지에 지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마) California에서 선거운동을 활발하게 하고있는 지 여부
(바) California에 본인 선거본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다음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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