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의하면 2016년 4월 7일에 6만5,000개 이상의 일반적 범주용 (General Category 또는 General Cap) 청원서들과 2만개 이상의 고학력용 (Advanced Degree Exemption 또는 Master’s Cap) 청원서들이 이민국에 전달되었다.
이 청원서들의 총 통계는 23만6,000건을 넘는다. 간단히 말해, 작년의 23만 3,000건을 뛰어넘어 다시 한번 새로운 기록을 갱신했다는 것이다.
2017 연방 회계연도를 위해 4월1일 부터 시작된 H-1B의 신청기간은 불과 5일만에 (Business Day) 종료되었다. 전달 후 이민국에서는 23만6,000개의 청원서 중 고학력용 청원서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2만개의 고학력 비자를 위한 컴퓨터, 즉 디지털 무작위 추첨을 4월9일에 감행했다.
여기서 고학력용 추첨에서 뽑히지 않았던 청원서들은 또 다시 일반적 범주에서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남은 6만5,000개의 비자를 위한 나머지 21만개 이상의 청원서들이 같은 날 무작위 추첨에 포함 되었었기에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소식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는 진행될 청원서들이 이미 선정 되었지만 모든 신청자들은 우선적으로 이민국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려야 한다.
추첨에서 선택받지 못한 청원서들은 청원자 또는 청원자의 변호사 사무실로 되돌아오며 신청서와 같이 포함되었던 인지대 비용 또한 모두 돌려받게 된다.
이민국의 입장은 속달서비스 (Premium Service)를 요청한 청원서들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며 이 청원서들을 오는 5월16일이나 그 전까지 시작하겠다고 했다. 비속달 청원서들은 속달서비스를 요청한 청원서들 보다는 진행이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찍이 접수되고 진행되어 답변이 예상보다 일찍 나오는 경우도 있다. 다수의 답변은 5월 중순이나 말부터 시작하여 6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면 추첨에서 떨어질 것을 대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많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방향에는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한다.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학생취업신분) 또는 다른 체류신분을 신청 및 유지할 수 있는 신청자들 (예: 배우자를 통한 체류신분) 같은 경우에야 조금 더 쉬운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체류신분이 불확실 하거나 H-1B 신청에서의 거절 또는 취소 후 60일 안에 미국을 떠나야 하는 신청자들은 제한적인 옵션들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60일은 Cap-Gap Extension에 속한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H-1B 비자 신청이 거절이나 취소되었을 경우 유예기간 (Grace Period)인 60일 안에 출국을 해야 한다.
H-1B 추첨에서 떨어진 신청자들은 종종 미국을 떠나는 것보다 다른 체류신분을 우선적으로 물색하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1) 학교에 등록하는 경우. 수업료 및 체류비로 인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등록을 한다면 추후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학위보다 진행하고자 하는 학위가 더 높다면 (예로 학위 소지자가 석사 프로그램 진행) 추후에 새로운 OPT를 받아 미국 내에서 일을 할수 있게 된다.
(2) 캐나다등 특정 타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 그 나라에 해당되는 특별 비자를 발급 받는 경우.
대표적으로 캐나다 국민을 위한 TN비자는 합법적인 체류 및 취업을 가능케 해준다. (3) 타 비자 범주를 잘 검토하여 자신의 상황과 가장 잘 맞는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비자 (E-2), 특별재능자 비자 (O-1) 등) 당연히 정말 찾고자 하면 다양한 비자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대체로 학생들이나 사회경력이 짧은 이들은 타 비자 옵션이 쉽지만은 않다. (4) 가족초청. (시민권 배우자를 통한 가족초청 등)방법이야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개인상황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일찍부터 계획하고 다양한 방법과 과정을 사전에 찾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단지 미국에 더 체류를 하고 싶어 충분한 준비 없이 무작정 체류신분 신청을 단행하는것은 추후에 원치 않는 후폭풍을 몰고 올수도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다.
(213)382-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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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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