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태 조사했더니 가입자 51% “부정확 정보”, 밀레니얼 세대가 더 많아
▶ 어떤 불이익 받나… 보험금 낮게 지급하거나 심하면 형사고발 당해
보험가입 신청서를 작성할 때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멋대로 꾸며낸 거짓말은 곧잘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
보험판매업체인 커버하운드닷컴(coverhound.com)이 최근 3,000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 신청자들의 51%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거짓말엔 남녀의 구분이 없었다.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보험료를 낮출 요량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좀 뜻밖이지만 거짓말은 밀레니얼세대가 그 윗세대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태어난 X세대나 그보다 앞선 베이비부머들보다 1982년에서 2000년 사이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보험사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왔다.
일부는 최근에 발생한 사고, 혹은 경찰에게 떼인 티켓에 관한 정보를 모른 척 넘어갔다. 명백한 고의적 정보 누락이다.
그러나 커버하운드닷컴의 최고경영자 케이스 무어는 “의도적 거짓말보다는 사실확인 없이 추측에 의존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고 말했다.
보험 샤핑에 나선 소비자들의 대다수는 차량의 외장 패키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모른다. 특정 연도에 몇 마일이나 주행했는지도 확실치 않고 언제 과속 티켓을 받았는지도 기억이 아사무사하다.
이럴 때에는 보험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재확인 절차를 밟는 것이 정상인데, 대부분이 흐릿한 기억을 추측으로 대신하기 일쑤다.
고의건 실수건 부주의건 간에 보험사에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는 십중팔구 꼬리를 밟히고 만다. 무어의 말을 빌리자면 “진실은 물 밑바닥에 처박아도 반드시 수면위로 떠오르기 마련이다.”보험사들은 가입신청서에 숨어든 거짓말을 대개 초장에 잡아낸다.
코네티컷대학의 보험법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는 피터 코첸버거는 “가입신청 처리과정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를 중앙집중식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보험신청과 청구에 관한 기록과 대조한다”고 밝혔다.
중앙화 된 데이터베이스 가운데는 의료보험과 생명보험 정보를 한데 모아둔 ‘메디칼 인포메이션 뷰로’와 주택과 자동차 보험청구에 관한 정보를 집약한 ‘CLUE’ 등이 있다.
보험가입 희망자가 꼭 알려야 할 사실을 고의로 빠뜨렸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하더라도 보험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기록과 대조해보면 진위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다.
메디칼 인포메이션 뷰로와 CLUE는 소비자에게도 무료 카피를 제공한다.
부정확한 정보를 잡아낸 보험사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찾아낸 자료를 근거로 해당 소비자의 보험요율을 결정하거나 보험가입을 거부한다.
하지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가 덜미를 잡히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되지 않는다. 심한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보험사에 허위정보를 들이민 것은 사법처리가 가능한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보험정보연구소(III)의 부사장 로레타 월터스는 “허위정보 제공에 따르는 법적결과는 주마다 다르고 보험의 종류와 사기 추정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부 보험사는 타 보험사에 비해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실수에 대해선 보다 관대한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보험사로부터 가입신청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는 이르다.
보험청구에 관련된 허위정보 제공자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자신의 거짓말에 물리게 되어 있다.
월터스는 이런 경우 보통 보험의 효력이 무효화된다고 밝혔다. 보험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뚯이다.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탓에 보험금이 적게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신청서에 주택 가치를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자동차 외장 가격을 실제보다 낮추어 기입하면 월 납입금은 다소 떨어뜨릴 수 있을지 몰라도 보험을 청구했을 때 적정액보다 낮은 보험금을 받게 된다.
보험사도 고객이 제공한 정보의 진위 확인에 무한정 매달릴 수는 없다.
소비자가 거주하는 주와 보험의 타입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사는 일정한 시한 이내에 사실확인 작업을 마쳐야 한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허위정보 제공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철회 시한은 2년이다.
코첸버거는 “정해진 시한을 넘기면 설사 소비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들이민 사실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달리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그릇된 정보를 준 탓에 더 유리한 보험요율을 책정 받지 못하기도 한다.
보험가입신청서에 자동차 마일리지를 실제보다 높게 써넣는다든지 주택보안시스템을 깜빡 잊고 기재하지 않아 보험사가 제공하는 할인혜택을 놓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무어는 우연히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실수를 피하려면 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관련정보부터 꼼꼼하게 수집하라고 권했다. 과거의 보험증서, 최근 보험청구에 관한 세부사항들, 차량 스펙 혹은 주택감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코헨버거는 보험신청 가입서의 질문이 뜻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보험사, 혹은 해당 보험사의 에이전트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식으로건 보험료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세부조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무어는 “다른 무엇보다 보험을 청구했을 때 허위정보 기재 여부를 두고 보험사와 입씨름을 벌이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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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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