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Workers’ Compensation 이라고 불리우는 산재보상제도는 각 주 정부에서 규정한 일종의 보험제도로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보험제도 중 하나이다.
Workers’ Compensation 보험제도는 직원들을 위한 보험으로서 이들이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이들을 금전적으로 도와준다. 연방정부와 각 주들은 각각 독자적인 법, 규정,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산재보상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재보상제도는 고용주의 잘못 또는 다른 노동자나 고객 등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No-Fault 제도로 진행되어 상해를 입은 직원은 대체로 이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허나, 이러한 제도의 성향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당 직원은 고용주에게 상해관련 및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할 수 없게 된다.
물론 모든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을 줄이자는 취지에 실행되는 제도이기도 하기에 소송이 쉽지만은 않다. 어쨌거나, 산재보상제도로 인하여 불필요한 소송은 줄어들고 부상을 입은 직원은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산재보상제도는 여러 상황을 보상하는데, 주로, 의료관련 비용, 임시 또는 영구적 장애관련 비용, 직업관련 갱생 및 훈련비용, 그리고 사망보험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일을 하다가 다친 직원은 부상에 관련된 병원 및 의료비용 그리고 이 부상을 치료하는데 있어 필요한 검사와 재활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노동관련 부상 또는 질병이라고 하여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각 주의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는, 각 주마다 산재보상에 관련된 정부기관이 있으니 연락을 하여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다.
부상 및 질병은 대체로 자신의 노동에 관련됐으면 보상이 가능하며 출장, 심부름 또한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주마다 “직원”의 정의가 다를 수 있고 보험을 필수케 하는 고용주 또는 사업체 종류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다.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4가지로 나뉜다. 1. 임시적 완전 장애, 2. 임시적 부분 장애, 3. 영구적 완전 장애, 그리고 4. 영구적 부분 장애가 있다. 가장 흔한 장애는 단기적 완전 장애로 지금 당장은 일을 할 수 없지만 조만간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경우에 이러한 장애로 본다. 당분간 장애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 보수의 2/3 정도 또는 각 주에서 정해놓은 액수 내까지 일종의 장애로 인한 실업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이러한 경우에는 대체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심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사망한 직원의 장례 관련을 포함해 직원이 부양했던 가족들을 위한 사망관련 보상이 나올 수 있다. 대부분의 주는 사망한 직원이 생전에 받았었던 임금에서 특정 퍼센티지를 받을 수 있게끔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사망에 이를 경우, 해당 주의 가정법에 따라서 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족들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합법적인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혼의 배우자라고 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고용주 입장으로서 조심해야하는 것은 이러한 산재보상보험을 값이 비싸거나 귀찮다고 해서 등한시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는 주인밖에 없는 사업체일 경우 보험을 필수로 하지는 않지만 다수의 주는 소수의 직원밖에 없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주의 보험기관에 등록이 되어있는 민간 보험회사들의 에이전트 또는 브로커를 통해 보험을 구매 하거나 주의 보험 펀드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되며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셀프 보험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직원은 부상을 당했을 경우 고용주에게 최대한 빨리 알려야 하며 고용주는 이를 자신의 보험회사 또는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를 하여 보험처리를 시작해야 한다. 늦게 신고를 한 직원은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늦게 신고하거나 보험처리를 돕지 않는 고용주는 벌금을 포함하여 형사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더 큰 벌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고의성 또는 무모함이 있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 또한 가능하다. 이러한 종류의 민사소송에 관련해 자주 들리는 소송은 석면(Asbestos)관련 소송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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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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