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 문화 정서를 가진 납세자들은 자연스러운 토론과 논쟁에 익숙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방과 토론과 논쟁을 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고 만일 토론과 논쟁이 시작이 되면 말다툼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에서는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과 논쟁을 벌여 이겨야만 합니다. 동양에서 선이라고 말하는 '선의의 양보 이론' 은 서양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법정에서 상대방과 논쟁을 벌이는 것은 오히려 반문화적인 정서라는 인식까지 있지만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비록 국세청이라고 해도 국세청을 끌고 조세 재판소에 갈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조세 재판소에서 국세청과 어떤 논쟁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방 조세 재판소는 매년 30,000건 정도의 세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탄원서를 접수 받습니다. 하지만 이 30,000 건의 탄원서의 대부분은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재판 준비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 날짜가 되기 전에 납세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국 납세자 옹호단체에서 발표한 재판까지 가는 세금 분쟁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정확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서 부과되는 벌금에 관한 이슈입니다. 국세청은 평상시에 충분히 예납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에 관련된 예로서는 수입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와 집을 팔고 난 후에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기는 벌금입니다.
지난 2012년에 한 납세자가 정확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서 벌금을 부과를 받았는데 납세자는 터보 택스를 이용해서 세금 보고를 했기 때문에 벌금을 면제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조세 재판소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자 비용 공제입니다. 사업자 비용공제에 관한 국세청과의 논쟁은 항상 있었기에 놀랄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납세자가 꼭 명심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서류 정리입니다.
대부분의 조세 재판소의 케이스는 당연히 공제 받아야 할 사업자 비용을 세금 보고서에 보고를 했지만 그것을 주장할 만한 영수증이나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의 보편적인 케이스는 바로 자동차를 비롯한 장비 구입 비용 공제입니다. 자동차를 사업 용도로 구입을 해서 세금 보고서에 비용 공제를 했지만 서류상으로 사업용인지 개인용인지 구분을 확실히 할만한 근거가 없기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취미 생활로 하는 사업비용 공제 인데 흔히 취미 손실 (Hobby Loss)라고도 합니다. 고양이 전시회에서부터 자동차 경주까지 많은 케이스가 조세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취미 손실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이길 확률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국세청과 가장 많이 하는 논쟁 중에 하나는 바로 수입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국세청은 수입으로 간주하지만 납세자가 보고를 하지 않았기에 부과되는 벌금이지요.
끊임 없이 반복되는 논쟁거리는 바로 부채 탕감 (Cancellation of Debt), 보고되지 않은 합의금 그리고 월급 보고의 누락입니다. 이런 종류의 케이스는 납세자가 이길 확률이 좀 높은 경우인데 중요한 것은 역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 서류를 잘 준비했느냐 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보고를 마감기한에 제출하지 않아서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종종 특별한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카트리나 허리케인이 납세자들의 서류기록을 전부 날려보내서 납세자들이 제 기한 날짜에 세금 보고를 하지 못했지만 국세청은 이러한 납세자들에게도 벌금을 부과 했지요. 국세청은 재판에서 패소하고 나서 카트리나 허리케인에 살고 있던 납세자가 세금 보고를 마감기한을 넘겨도 전부 벌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408) 300-6708
<
안규태>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